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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28일)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첫 출근길인 만큼 어떤 발언을 할지 더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재제청 거부 관련 대법원의 향후 입장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답변도 결론만 내서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6일 대법원 상대 국회 국정감사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등 자세한 입장을 설명하겠단 취지로 해석됩니다.

오늘 오후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의가 열릴 예정인데 조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지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여야 간 관련 공방이 이어질 거로도 예상됩니다.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반년 넘게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이어져 온 거죠?

[기자]
청와대와 사법부 간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갈등을 좁히지 못하면서 반년 넘게 공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통상 후임 인선을 사전에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고, 그로부터 열흘 뒤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 22일 청와대의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다음 날 조 대법원장이 또다시 청와대 공문엔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입장을 ...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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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의대 대법원장이 오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요구 거부 이후에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00:07청와대 요청 자체가 제재청하라고만 왔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입장을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00:15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8윤해리 기자, 조의대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00:22네, 조의대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거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00:32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첫 출근길인 만큼 어떤 발언을 할지 더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00:40제재청 거부 관련 대법원의 향후 입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제재청하라고만 왔다며
00:48답변도 결론만 내서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00:53그러면서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1:02다음 달 6일 대법원 상대 국회 국정감사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법관 후보 제재청 문제 등 자세한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01:13또 오늘 오후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릴 예정인데
01:18조 대법원장은 출석하진 않지만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여야 간 관련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01:29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반년이 넘게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 이어져 온 거죠?
01:36청와대와 사법부 간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들고 갈등을 좁히지 못하면서 반년 넘게 공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1:46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통상 후임 인선의 사전에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고
01:55그로부터 열흘 뒤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재청을 요구했습니다.
02:02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 22일 청와대의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제재청 요청을
02:13거부했습니다.
02:13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02:24다음날 조 대법원장이 또다시 청와대 공문은 제재청을 요청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절차적인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입장을 내자
02:35청와대는 공문상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도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재반박을 이어갔습니다.
02:44여기에 더해 여권은 현 사태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해 대법원 항의 방문까지 벌이면서 양측의 갈등은 정치권의 공방으로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02:54이처럼 서면 임명 제청으로 시작된 파장이 정치권까지 확산하면서 내년 6월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전까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사실상
03:06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3:09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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