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00:06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재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재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온 입장인데요.
00:14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0:16김준영 기자,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이유가 뭡니까?
00:23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정오쯤 취재진의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00:27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00:33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만 해야 한다며
00:39이번 재재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47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재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00:53이어 달리 재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1:03그동안의 논란 과정도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01:06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01:10이용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01:13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부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01:19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01:23손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전 혐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01:27지난달 18일 재재청을 요구했습니다.
01:31그동안 대법관에 인선할 때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01:34사전 조율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뒤 대면 제청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01:39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손부장판사를
01:43서명 제청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01:46이후 조 대법원장은 재재청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01:52다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법원은 정치 권력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01:57어떤 도전에 증명하더라도 사법권 독립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2:02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02:05조 대법원장이 언급한 사법부 독립에 대해
02:08국가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02:13조 대법원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뒤
02:18이 대통령과 차담을 나눴는데
02:21오늘 입장문은 바로 다음 날 나온 것으로
02:23앞으로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02:26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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