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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분 전


첫 번째는 단연 이겁니다.

추석연휴 직전까지 반박에 반박을 거듭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반박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오늘 또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 불편에는 송구하다면서도, 자신의 대법관 제청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정확한 표현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한 겁니다.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지난 8월 28일)]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의 대통령과 실질적 협의를 안했다거나, 일방적 서면 제청이란 비판을 의식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적은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재제청 불가 입장을 바꿀 의사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 18명이 '조희대 사퇴하라' 피켓 들고 대법원 앞에 모였지만 오후 연가를 쓰고 자리를 비운 조 대법원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만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통령이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최종 임명 거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개인 의견을 전제했지만 조 대법원장을 엄호한 셈입니다.

청와대도 곧장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제 1차, 2차에 이어 1500자 분량의 3차 입장 발표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공문에 '재제청 요청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엔, 당시 공문 내용을 소개하며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게 재제청 요청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임명하지도 않을 건데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라"

상식... 표현 수위도 꽤 셉니다.

뒤이어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판단해 임명 또는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 임명권'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유튜브 '민주당TV')]
"희대의 내란 잔불 정리.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이거는 정리될 수밖에 없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대법원장이 이미 역대 하신 일 중에서 제일 잘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조 대법원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어 당분간 대법관 후보자 임명은 교착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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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첫 번째 보겠습니다.
00:04제재청 거부 하루 만에 또 반박문.
00:07추석 연휴 직전까지 반박에 반박을 거듭했습니다.
00:12대법관 제재청, 이 거부 입장을 밝힌 조의대 대법원장이요.
00:17청와대에 반박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오늘 다시 한 번 입장을 냈습니다.
00:23국민 불편에는 송구하다면서도 본인의 대법관 제재청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00:41조의대 대법원장의 정확한 표현은요.
00:44대법관 제재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00:52이렇게 말했습니다.
01:04청와대 대통령과 실질적 협의를 안 했다거나 일방적인 서면 제재청이란 비판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요.
01:14조의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대법관 제재청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적은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01:20제재청 불가 입장을 바꿀 의사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01:26오늘 저렇게 민주당 의원 총 18명이 조의대 사퇴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저렇게 대법원 앞에 보였지만요.
01:34조의대 대법원장은 오후 연가를 쓰고 자리를 비워서 직접 조대법원장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01:44그런데 대신 만난 기우종 법원 행정처 차장은 대통령이 법적 절체들을 진행하고 최종 임명 거부하면 되는 건 아니냐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01:55그러니까 본인의 개인 의견을 전제했지만 조의대 대법원장을 어무한 셈입니다.
02:01청와대도 곧바로 반격이 됐습니다.
02:03어제 1차, 2차에 이어 1,500자 분량의 3차 입장 발표입니다.
02:11조의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공문의 제재청 요청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요.
02:19당시 공문 내용을 소개하며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게 제재청 요청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02:26아니, 임명하지도 않을 건데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02:33그러면서 청와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라.
02:40상식, 표현 수위도 꽤 셌는데요.
02:43뒤이어서 선거를 통해 민주당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판단해서 임명 또는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02:54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했습니다.
02:58시대의 내란 잔불 정리,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정리될 수밖에 없다.
03:10대법원장이 이미 역대하신 일 중에 제일 잘했다.
03:14청와대의 제재층 요청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적어서요.
03:19당분간 대법관 후보자 임명은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03:25과정의 중요성은 극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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