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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금 전인 오늘 정오쯤 취재진에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사이 논란 과정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기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합의 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3주 넘게 재제청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언급한 '사법부 독립'에 대해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지적했는데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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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제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00:07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0:10이만수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00:13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금 전인 오늘 정오쯤에 취재진의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00:19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제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00:27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한다면서
00:34이번 제재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42그러면서 거기에는 제재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00:50이어 달리 제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01:03그 사이에 논란 과정도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01:06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01:15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01:21청와대는 김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01:25손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01:31지난달 28일 제재청을 요구했습니다.
01:34당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합의 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01:40손봉기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01:45조 대법원장은 이후 3주 넘게 제재청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습니다.
01:51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최근 언급한
01:57사법부 독립에 대해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2:06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요구 뒤 조 대법원장이
02:10사법부 독립을 여러 차례 말해온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02:18여기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다시 청와대의 제재청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02:24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02:28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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