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청와대는 즉각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04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는데요.
00:08정치부 연결해보겠습니다.
00:10김영수 기자, 청와대의 입장 어떻습니까?
00:12청와대는 대통령의 재청 발휘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재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00:21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00:33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0:43아울러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에서 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00:53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01:00또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1:09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고 청와대는 열흘 뒤인
01:1928일 실질적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서명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01:26당시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4명 가운데 손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한 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01:33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제제청을 거부하고 청와대도 곧바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적 파장은 물론
01:45향후 전국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01:49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1:50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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