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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충락의 범죄 동기를 밝히기 위해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 최충락의 범행 전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20대 김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결정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최충락의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왜 그 상가에서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흉기난동 당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사건 발생 직후에 25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그때가 10월 13일 오후 1시 38분경에 범행이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1시 49분부터 계속해서 신고 접수가 됐었습니다. 총 25건의 신고 접수가 됐었는데 내용도 긴박했던 게 지금 학생들이 칼에 맞았다 이런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찔렸다. 여기 푸드코트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등에 칼이 찔렸고 여자분인데 피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내용이 그때 접수가 됐는데 이 내용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피해가 급박했는지 상황을 알 수가 있고 피가 많이 났다는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정말 중한 상태, 긴급한 상태라는 부분이 충분히 느껴지는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신고 내용이 접수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녹취에서도 들으셨지만 기자의 질문 중에 약자들만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최충락이 범행 장소로 어린이집까지 고려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다중이 모여 있는 시설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난동을 벌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그 피해...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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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충락의 범죄 동기를 밝히기 위해
00:07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 최충락의 범행적 행전을 쫓고 있습니다.
00:12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김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될 예정인데요.
00:20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24어서 오십시오.
00:24안녕하세요.
00:27지난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최충락의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0:35왜 모르는 사람한테 범행했어요?
00:37죄송합니다.
00:38피의자라는 할 말 없으니까?
00:40중국죄로 졌습니다.
00:42범행 미리 준비했나요?
00:43언제부터 계획했어요?
00:46왜 그 상가에서 범행하셨습니까?
00:49680만 원 들고 도망가려고 했나요?
00:52아닙니다.
00:54그거는 제 압박이 왔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왔기 때문에 경찰에서 아니 아니 병원에서 10원짜리 하나 없이 뺏어간다는 법률구조공단에
01:10제 1위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01:15그거는 다 빼서 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아놓은 겁니다.
01:21도망은 절대 아닙니다.
01:23피해자 의식 불량인데 할 말은 없어요?
01:25정말 죄송합니다.
01:26지금 약자들만 노린 거 아닌가요?
01:28아닙니다.
01:32여러 가지 말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왜 그 상가에서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01:40이런 가운데 인천 흉기난동 당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사건 발생 직후에 25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01:49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날에 긴박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1:54그렇습니다. 그때가 10월 13일 오후 1시 48분경에 범행이 일어났는데
01:59그러고 나서 1시 49분부터 계속해서 신고 접수가 됐었습니다.
02:03총 25건에 신고 접수가 됐었는데 내용도 긴박했던 게 지금 학생들이 칼에 맞았다.
02:09이런 내용의 신고가 접수가 되기도 했었고요.
02:12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찔렸다.
02:13여기 푸드코트가 있는 곳이다.
02:15라고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등에 칼이 찔렸고 여자분인데 피가 너무 많이 난다.
02:18이런 내용이 그때 접수가 됐는데
02:20이 내용들만 보더라도 당시에 얼마나 피해가 급박했는지 상황을 알 수가 있고
02:25그리고 피해가 많이 났다라는 그런 걸로 봤을 때에도
02:28정말 중한 상태, 긴급한 상태라는 부분이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상태였어가지고
02:32당시 상황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신고 내용이 접수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37앞서 녹취에서도 들으셨지만 기자의 질문 중에
02:41약자들만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02:46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최충락이 범행 장소로 어린이집까지 고려를 했다.
02:53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2:55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02:57다중이 모여있는 시설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난동을 벌였기 때문에
03:01피해자들의 그 피해가 정말 컸는데요.
03:04당시에도 그 범행의 수법을 보면
03:06더 많은 피해자를 내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는 부분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03:11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당초에 범행 장소로
03:16어린이집까지도 좀 물색을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03:21물론 이에 대해서요.
03:23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 덧붙였다고 하는데
03:28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03:30약자를 딱 집어서 공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03:34어린이집,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어떤 방어나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어린이들,
03:42아주 어린 학생들만 지내는 곳입니다.
03:45그런 공간을 일단 범행 장소로서 물망에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
03:50약자들을 대상으로 또 많은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03:54본인의 범행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를 잘 드러내 주는 이야기 같고요.
03:58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길이라든가
04:02여러 가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면
04:05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04:08진술의 신빙성이라든가 범행의 정확한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04:13복합적인 검사나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04:16이 진술들을 다 고지곳대로 들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평가합니다.
04:21네, 고지곳대로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04:24사실 범행 동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앞서도 녹취에서 들어보셨습니다만
04:29본인은 병원 치료에 불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걸 좀 알리고 싶어서
04:35뉴스거리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지만
04:37그럼 그 병원 근처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04:44그럼 범행을 하지 않고 왜 이 상가에서 했느냐
04:47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충락의 진술만을 믿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4:52그렇죠. 경찰에 체포됐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04:56당시에 병원 진료를 받고 나서 7월에 병원 진료를 받고 나서
05:008월부터 두 달 가까이 1인 시위를 했는데
05:02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들어주는 건 없었고
05:06그런데 오히려 병원 측에서 나를 경찰에 흉기 소지 혐의로 신고가 들어가니까
05:10그런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05:13나의 이런 상황을 조금 알리기 위해서 더 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거든요.
05:17사실 정말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런 변명인 것이고
05:20실제 병원 측에 찾아가서 이전에는 합의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던 부분을 고려한다면
05:26이후에 만약에 1인 시위를 벌였을 때도
05:28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이시지 않았고
05:30경찰 신고가 들어갔으면 다시 한 번 찾아가서
05:33뭔가 이야기를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05:35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장소가
05:38어떻게 보면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대형 복합 쇼핑센터였거든요.
05:43거기 가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체부터가
05:50사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범행 동기 그다음에 이제 범행 대상이었던 것이고
05:54그러다 보니까 경찰 조사에서도 뭔가 내가 이제 당시에 그런 병원에 대한 불만상이 있다라고는 했지만
06:00또 특히나 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었다.
06:03그런데 그건 또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됐다.
06:05계속해서 진술이 이제 오락가락하게 되고
06:07뭔가 이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답변들만 돌아오다 보니까
06:10경찰 입장에서도 일단은 그 진술 자체를 완전히 신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06:14그냥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변수일 뿐이고
06:16이후에 정말로 이 사람의 이상 범행 동기가 있는지
06:19뭐 이본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않을까
06:24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06:25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진술들
06:29또 정황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06:32그래서 최충락에 대해서 반사회적 성향을 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
06:37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6:38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요.
06:40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통해서
06:43정확한 범행 동기나 심리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06:49이 공감 능력이 크게 결여되었다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06:53충동성이 있다거나 반사회성을 띈다거나
06:56이런 부분들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사이코패스들이 갖고 있는 성향, 특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07:03이런 부분을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07:08수치화하는 것이 바로 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인데요.
07:11보통 40점이 만점인데 25점이 넘어가면은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7:18하지만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07:22범행의 정확한 동기라던가 그 목적을 밝히는데
07:26부가적으로 좀 참작이 되는 사유다라고 보여지고
07:29중요한 지점은 만약 사이코패스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07:34그 자체가 어떤 감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7:37오히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살인미수 전력을 있었고
07:42흉기 관련해서 난동을 부렸던 사람이잖아요.
07:45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통해서 공감 능력이 없고
07:48잔혹성을 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07:53연결해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형에서 좀 불리하게 참작할 수
07:57있는 요소로도 전 기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08:00그런데 지금 경찰이 이 최충락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08:05그런데 이 기록을 살펴보니까 여기 이 쇼핑몰을 사전 답사한 정황은 없다.
08:12그런데 집은 또 이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08:14그러니까 뭔가 좀 여러가지 실마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찾았을까요?
08:19어떻게 보세요?
08:19일단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서요.
08:22당일 어느 어느 공간 동선들을 확인을 해서
08:25얼마나 계획적으로 준비했느냐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30그래도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요.
08:31메모를 해놨던 그런 흔적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08:34주변 인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평소에 했는가
08:38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는데
08:42다른 부분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08:45이번에 쇼핑센터를 무작위하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08:50그 다음 다른 장소도 몰색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08:53이런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08:56잘 알려진 것처럼 본인이 휴대하고 있었던
08:59손을 갖고 있었던 흉기 외에도요.
09:02가방에 다수의 흉기가 더 발견이 됐습니다.
09:04그 흉기는 또 어떻게 쓰려고 한 것인지
09:07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흉기들을 모집하고
09:10갖고 오게 된 그 경위와
09:12다른 장소도 몰색했는지
09:14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9:18지금 언급해 주신 그 흉기가
09:20범행 당일 뿐만 아니라
09:22본인이 1인 시위를 할 때도 흉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9:26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이 이 흉기를 확보를 했는데
09:30최충락의 진술을 듣고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09:35이게 통상적인 절차인가요?
09:38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당시에 흉기를 갖고 있는지 여부는
09:41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던 것 같고요.
09:43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커터칼이 없어서
09:46시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09:48일단은 그때 시위가 끝나고 나서
09:51이 칼을 돌려줬다는 것까지도 비춰봤을 때는
09:54아마 입건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09:56그때는 정확하게 입건을 하지 않았고
09:59뒤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접수가 돼서
10:02그때 당시에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을 했다고 지금 드러나는데
10:06사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경찰 입장에서 출동을 해서
10:10흉기를 소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도
10:12커터칼을 원래는 갖고 있었어야 되지만
10:14본인이 시칼을 소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10:17그 변소를 믿어줬다라는 건데
10:19사실 조금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게
10:21우리가 1인 시위를 할 때 칼을 들고 갈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10:24그러니까 커터칼조차도 그런 상황이고
10:26특히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28살인미수 전력이 두 번 있었습니다.
10:30특히나 거기에 계속 중복되는 게
10:32흉기를 소지를 한 범행이었거든요.
10:34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0:35경찰 입장에서도 정식으로 입건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10:39이 사람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지
10:41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확인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10:44적어도 이 사람이 중대범죄로 이렇게
10:46어떻게 보면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10:47거기다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10:50전자관리감독 대상자라는 것까지 드러나게 됐다면
10:53아마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입건을 하지 않고
10:55이렇게 돌려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10:58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당시 피의자의 이 말만 믿고
11:02그때 당시에 이렇게 돌려보내고
11:04심지어 흉기도 돌려줬다라는 거
11:05그런 부분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부분이 좀 의문이 들고
11:09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1:14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을 때
11:15특히나 이상동기, 뭔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시위를 벌이고 있고
11:21도구를 갖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11:23과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같은 경우에도
11:25다시 한번 조금 확인을 해보고
11:27입건 여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11:29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11:31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라고
11:34입장을 밝혔지만
11:35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11:36지금 최충락이 이미 두 차례나 살인미수를 포함해서
11:39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었고
11:43그리고 또 전자발찌도 차고 있고
11:45전자 감독 대상자 중에서
11:49중간 등급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해왔다는 게
11:53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11:56좀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11:59그렇죠.
11:59이 감독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은 없었고
12:02관련된 규정들은 모두 지켰다고 하더라도요.
12:06결과를 놓고 보자면
12:07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12:09위치 추적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12:11대낮에 흉기난동을 벌였습니다.
12:14그렇다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요.
12:18전자 감독 같은 경우에는
12:19일단 4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12:221대1 가장 높은 위험 단계라고 볼 수 있고
12:25그 다음이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사람
12:28세 번째 단계가 집중
12:30마지막 단계가 일반입니다.
12:32이 중에 최충락 같은 경우에는
12:34밑에서 두 번째 단계인
12:36집중관리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12:38그런데 이전에 이미 살인미수 혐의가
12:42두 번이나 적용이 되었고
12:43전과 10범에 바로 이 직전에
12:46흉기를 가지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12:49난동이 되어서 신고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12:52집중보다는 적어도 고위험이나
12:551대1까지 좀 더 강력하게 통제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12:59아쉬움은 남고요.
13:01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13:03위험인물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 체제 자체가
13:06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정말로 위험하다 평가받으면
13:10강력하게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13:13격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3:17최충락이 앞서서도 살인미수 범행이 두 차례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13:22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
13:24그때마다 형량이 너무 약했다
13:27이런 비판의 목소리 상당히 높았습니다.
13:29그런데 이번에는 중형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좀 우세하던데요.
13:34어떻게 좀 보세요?
13:34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두 차례 살인미수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38계속해서 집행유예 아니면 징역 4년 정도의 실형만 선고로 받고 나왔는데
13:43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2019년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3:48그때 출소를 했을 때는
13:49본인이 재범위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해서
13:53전자발지를 부착된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13:56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3:57이제는 동정범죄를 저지르게 됐을 때는
13:59훨씬 더 가중처벌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고
14:02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지금 10명 정도 추산이 되는데
14:06그 피해 정도도 사실 너무나 크고요.
14:09그래서 여러 명이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14:11경합범 가중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4:13가장 중한 죄에 대해서
14:15우리가 소위 말하는 50%의 형을 더 가중해서 처벌하게 됩니다.
14:19그렇게 처벌될 것을 예정할 수가 있고
14:21그리고 형량을 결정을 할 때
14:23계획범죄인지 우발적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14:25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는
14:28계획범죄인 정황이 너무나 많은 것이
14:30당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4:31경찰이 당시 CCTV를 확인했을 때
14:34흉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소지하고 나가는 모습을 찍혔거든요.
14:37그런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는
14:39오늘 어쨌든 본인이 흉기를 들고 나갔다고 할 것 같으면
14:42범행을 사전에 뭔가를 준비를 하고 나갔던
14:44그런 정황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고
14:46거기에 나가서 지금 피해를 입힌 정도도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14:50특히나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 같은 경우에는
14:52의식도 찾지 못할 정도로
14:54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4:56그런 가해 정도에 비춰봤을 때도
14:58계획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15:00나아가서 지금 과거에 동종범죄로
15:02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략이 있고
15:04그리고 살인미수를 포함해서
15:06범행 전략이 총 10회 정도 있다고
15:08어떻게 10범이다
15:10정가 10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15:11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15:13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15:14그런 계획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5:16그런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는
15:18계획범죄를 충분히 볼 수가 있고
15:19그런 부분들도 양형에 있어서
15:21가중 요소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15:22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24이상동기범죄의 87%가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지는데
15:28가해자의 88%가 동종전과자라고 하니까요.
15:33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15:35그런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5:39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41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했던
15:432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15:46경찰에 압송되던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15:53장모 왜 살해했습니까?
15:55아내는 납치한 이유가 뭡니까?
15:57경찰 조사 때문에 살해한 겁니까?
15:58장모는 살해하고 왜 아내는 살려주신 겁니까?
16:01범행 미리 계획했으니까?
16:03피해자는 딱히 하실 말씀은 어떠신가요?
16:05현장에서는 왜 도주하실까요?
16:11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2시부터 열리니까요.
16:14지금 진행 중일 것 같은데
16:16글쎄요.
16:17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신상공개 요건에 충족한다고 보시나요?
16:21저는 충분히 충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6:23일단 범행 자체가 정말 잔인한 방식을 취하고 있었고
16:28결국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16:31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16:33그리고 공익성 측면에서도
16:36국민들의 알콜릿 충족 차원에서도
16:38공개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 않나
16:40라는 생각이 들고요.
16:42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16:44아니면 신상공개의 당사자가
16:47미성년자라거나 하는 상황도
16:49발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전제 하에서는요.
16:52충분히 공개될 만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16:56유족의 의견도 신상공개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16:59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17:01신상공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17:05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과
17:06아주 특수한 상황이 추가로 등장하지 않는 한
17:09당연히 공개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7:13이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17:15혐의를 대체로 인정을 하긴 하는데
17:18여느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17:20우발적 범행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17:23그런데 보니까 최소 2주 전부터
17:26살해한 장모의 집 근처를 오간
17:29정황이 포착이 된 것 같더라고요.
17:31그렇습니다.
17:32흥신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17:35어떻게 보면 맡겼다.
17:36이런 위치추적을 맡겼다는
17:37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고
17:38특히나 이날 범행 당시에도
17:414시간 전부터 장모 집 인근을
17:43배회를 하고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17:45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17:47범행에 어떻게 보면 적합한 시간을
17:49본인이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었다라고
17:52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17:54나아가서 흉기를 여러 개를 준비를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17:57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17:58흉기를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18:00범행이 만약에 어그러졌다고 했을 때
18:02다른 흉기를 통해서
18:03재차 범행을 저지른
18:05그런 개연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18:07그런 측면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18:09그런 부분들도
18:10계획범죄를 미리 예정을 하고
18:13준비를 했던 것이다.
18:14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18:15지금 우발적인 범행으로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18:18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들이
18:20계획범죄라는 걸 비추고 있고
18:22그리고 특히나 장모를 어떻게 보면
18:24이렇게 살해를 하게 된
18:25그런 결과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18:28우발적인 범행보다는
18:30계획적인 범행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18:32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34계획적인 범행 가능성이 더 높다.
18:36그런데 김모 씨가
18:36그동안에 가정폭력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18:40가정폭력 재발 위험이 큰
18:42A등급으로 분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18:44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18:46가정폭력의 재범방지에 가는 가능성이 높다.
18:49재범방지의 우려가 높다라고 해서
18:51보통 A등급하고 B등급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18:54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18:553년 동안 입건된 전력이 3회 이상인지
18:58가정범죄로
18:59그다음에 1년간 신고 출동 횟수가 3회 이상인지
19:03이런 걸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19:05그만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9:07언제든지 다시 한 번
19:08가정폭력 범죄를 저질을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
19:11라고 그렇게 관리를 받게 되고요.
19:13그렇게 되면 사후 관리로서도
19:14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해서
19:16피해자를 속해가지고
19:17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인지
19:19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19:21그런데 이게 조금 약간 안타까운 부분은
19:24그런 위험성이 있는 대상이다라는 거는
19:27충분히 관리 범죄 안에 들어는 가겠지만
19:30그런데 그렇다고 했을 때
19:31이 사람이
19:32나는 이번에 가해 행동을 하고
19:34나는 감방 가도 상관이 없어
19:35감옥과도 상관이 없어
19:36라고 접근해서
19:37범행을 저지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는
19:40사실 그거를 이 재범방지 대책 A등급이라고 해서
19:43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충분했는지
19:45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19:47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19:49피해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19:50이런 A등급으로 분류해놓은 것은 좋다라고 보지만
19:53그런데 가해자가 이런 걸 무릅쓰고 가서
19:56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는
19:57그러면 더더욱 가해자가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20:00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고
20:03급기야는 이 사람이 신병을 확보를 해서
20:05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20:07구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포를 한다든지
20:09이런 방안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20:10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20:12우리가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20:13피의자 인권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까
20:16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아니면
20:18입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0논의가 조금 뜨뜨미지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2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20:24이 등급으로 분류를 해놓고
20:26가해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9재발 방지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20:31그런 방안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33가해자에 대한 제재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20:37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고
20:39이 피의자가 과거에 두 번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44이게 병역법을 위반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20:48이게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까?
20:50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52사안의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서 23년도,
20:564년도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당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21:00여러 차례 부실 근무,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21:04제대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서
21:08병역격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21:11두 번이나 받았다는 겁니다.
21:13일단 왜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는지
21:16그 사유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21:19어떤 평소의 행실, 행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21:23참고 자료로서 해당 전과가 당연히 기능할 수 있고요.
21:27만약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또 다른
21:30이번에 살인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21:33누범 문제 논의가 될 수 있고
21:35이것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뭔가 치러진 범죄라면
21:40또 다른 쟁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21:42하지만 중요한 지점은 평소에도
21:45이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당시에도
21:47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은
21:49이번 사건의 최종적인 양형 판단에 있어서도
21:53전 불리하게 작용하리라 봅니다.
21:55서울 송파경찰서가 김 씨를 내일 공소청으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고
22:01지금 2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심의위원회 결과는
22:06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2:08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2:11심야 경기 이천의 한적한 도로에서 차량을 가로막고
22:14운전자를 위협한 외국인 일당 중에 한 명이
22:17결국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22:20그렇습니다. 지난 7월 29일 밤 11시 반쯤에
22:23이제 이천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22:24당시에 이제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22:27갑자기 뒤에서 잇따라는 차량이 앞질러 갔고요.
22:30그리고 이제 차량을 세워놓고
22:31그 상태에서 내려서 그 뒷차의 차량 본입 부분을 발로 차고
22:36이렇게 이제 협박을 가했다라는 혐의인데
22:38당시 이제 가해자는 카자흐스탄인이었고요.
22:42그리고 공범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22:43그런 상태였었고
22:44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사건이 있고 나서
22:47피해자가 이틀 뒤에 신고를 했었는데
22:50당시에 이 범인을 사실은 특정을 하지 못해서
22:53검거가 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었고
22:55그러고 이제 사건이 흘러가서
22:57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22:59사건이 종결될 뻔하다가
23:01다시 피해자를 특정을 하게 돼서
23:03이제 뭐 구속까지 다 가게 된
23:04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06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23:07그러니까 초반에 경찰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서
23:11사건을 원래는 종결하려고 했었는데
23:13이 블랙박스가 공개된 이후로
23:16재수사에 착수해서 피해자를 검거한 거잖아요.
23:19그러면 경찰의 이 초기 조치에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3:24그렇죠.
23:25초기에 신고가 들어갔을 당시에
23:27좀 더 빠르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23:29피해자가 특정이 됐다면
23:30지금 공범은 강제 추방
23:33그러니까 제대로 비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23:36출국을 한 추방을 시킨 상황인데
23:38공범 역시 한 번에 붙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23:42아쉬움이 남습니다.
23:43해당 블랙박스 영상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23:46흐릿하게나마 번호판 같은 것들이 식별이 가능했고요.
23:52그리고 이들이 남겼던 온라인상의 그런 메시지들
23:56이런 부분들을 추적해 나가다 보니까
23:59결국 피해자가 특정이 된 겁니다.
24:01물론 초기에 당연히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요.
24:04특정이 안 돼서 이 사건은 종결한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24:07일단 미제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가
24:10추가적인 자료가 나오면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24:14최초의 초기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24:19그 자체가 수사기관의 어떤 불법성이다.
24:21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24:23빠른 검거와 피해자 입장에서는
24:25그 피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24:27시간이 상당 부분 지체됐다.
24:30앞으로 더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은
24:32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24:34말씀하신 그런 아쉬운 부분들
24:36경찰이 앞으로 좀 보완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4:39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4:40사람이 크게 다칠 뻔했던 위험천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4:46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 고층에서
24:48그릇과 유리컵 등을 수차례
24:51밖으로 던진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24:55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24:56충격적입니다.
24:57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25:02고층 아파트 아래로 그릇들이 떨어진 겁니다.
25:06사기 그릇과 유리컵 등을 4차례에서 5차례 정도
25:10지상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5:13초기에는 이 건물 쪽
25:15그러니까 이쪽을 비치고 있는 CCTV 같은 것들이 없어서
25:19누가 이랬는지 피해를 특정의 애를 먹다가요.
25:22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런 그릇들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25:26추가 범행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25:29삼각대를 설치하고 이쪽을 비치고 있다가
25:32또 추가 범행으로 그릇을 던진 사람을 특정해서
25:35결국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25:37건물이 수십 층에 달하고요.
25:40이 해당 지점, 이 아래 측에는
25:41사람들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곳이어서
25:44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25:48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5:51사실 우리가 설거지하다가 컵 하나 떨어뜨려도
25:54상당히 좀 아플 수가 있는데
25:56저렇게 고층에서 컵이나 그릇을 떨어뜨린다면
26:00지나가던 사람이 만약에 맞기라도 한다면
26:03상당히 큰 상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6:06사실상 이번에는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26:10다행히 피해자는 없었는데
26:12만약에 이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혐의
26:14아니면 처벌 수위가 좀 어떻게 될까요?
26:17지금 상태로는 피해자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26:20아마 지금은 특수폭행 혐의 정도 적용을 할 것 같은데
26:23그런데 만약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맞았다고 할 것 같으면
26:27위험한 물건을 통해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26:29특수상해도 될 수가 있고요.
26:31사실은 의도에 따라서는 이게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었다.
26:35그러니까 높이에 따라서는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하게 되면
26:37살인미수의 고의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6:41그럴 정도로 중이었던 사건이고
26:42특히나 만약에 아동들이 지나가다가 맞았다고 할 것 같으면
26:47더욱더 치명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26:49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26:51지금 너무도 다행스럽게 추가적인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26:55적용되는 그런 상황을 만약에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고려를 하게 된다면
27:00아주 중한 제로 적용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7:04특히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후에 피의자를 특정을 하기는 했는데
27:09바로 경찰 조사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27:11응급위원을 시켰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27:13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후에 조금 더 수사 절차가 진행이 되고
27:18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27:20이런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7:22말씀하신 것처럼 30대 여성의 건강상태도 상당히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27:30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렇게 그릇을 던졌다고 했는데
27:34사실 이것도 좀 납득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27:37만약에 실제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27:41심신 미약 이런 걸 좀 인정받을 수도 있을까요?
27:44지금 사실 조사를 제대로 진행을 하지는 않았고
27:48아마 방문해서 확인했을 때는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27:53일단은 응급위원을 시켰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7:56응급위원이라는 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입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비춘다든지
28:00아니면 보호자의 의사를 통해서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한다든지
28:04이런 게 정상적인 입원 절차인데
28:05그런 절차를 밟아서는 타인에게 또 다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게 되면
28:10의사의 동의 하에, 경찰관의 동의 하에 바로 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28:15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응급위원이 지금 된 상태라서
28:18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왔는지
28:22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력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8:26수사기관에서 만약에 피의자의 이런 정신적인 상태가 많이 의심스럽다
28:30제대로 된 그런 살인분별 능력이 없다고 하게 되면
28:34아마 정신감정을 좀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8:37그렇게 해가지고 전문의가 봤을 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28:41지금의 이런 행동도 너무나 조금 그런 정신병의 발현으로 인해서
28:45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계속해서 유발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28:50심신미약까지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28:52아직까지는 그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과정이 조금 있고
28:56지금은 조금 더 치료가 먼저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8:59아마 응급위원 조치부터 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29:03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해당 여성에 대한 수사 상황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9:09마지막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15아마 영상을 통해서 또 보도를 통해서 프랑스의 상황을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29:21일단은 뭐 때문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상황인 건가요?
29:25처음에 시위가 촉발됐을 때는요. 학생들이 본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29:30너무나도 낙후된 교육 환경을 개선해달라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29:36그런데 지금 프랑스도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29:40특히 물가가 너무 높아서 생활비가 너무나도 많이 들기 때문에
29:46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민들이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29:51시위가 시작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29:56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요.
29:58전국적으로 보자면 1,500개 사업장이 아주 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30:03뿐만 아니라 프랑스 리모주의 150년 정도가 된 첨탑도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30:10그리고 영상으로 확인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또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도 있어서요.
30:172,400여 명이 체포가 되었고 경찰도 1,000명 넘게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30:23여기다가 트럼프가 이 시위가 또 외국 이민자 탓이다라고 하면서
30:27외국 대통령까지도 이 시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30:33이에 대해서 마크롱 대통령도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30:39마땅한 이 협상의 출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30:44지금 화면으로 계속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30:47화면으로도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 있겠지만
30:49정말 이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30:53그리고 백화점, 명품을 파는 외장 백화점을 약탈하고
30:57관공서를 불태우고 이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31:00지금 보면은 복면을 쓰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31:03얼굴을 가린 상태로 지금 저런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31:06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31:09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위를 할 수 있는 게
31:12어떻게 보면 기본권에도 하나로 보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31:15표현의 자유로도 보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31:17그런 부분들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면
31:21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31:23이게 지금 보셨다시피 명품 거리에 가서 명품관을 습격을 하고
31:28그다음에 거기서 있었던 명품들을 훔쳐 나오고
31:31과연 이게 교육권을 주장을 하는 부분, 생활고를 주장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31:35과연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인지도 의문이 들고요.
31:38거기다가 나아가서 시위를 벌일 때 사실 이제 마스크도 쓰고
31:42어떻게 보면 본인의 신분을 가리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31:46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이런 시위가 폭동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또
31:50배제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31:52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춰봤을 때는
31:54조심스럽지만 특정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31:57그렇기 때문에 시위의 이런 목적 자체가 변질이 되지 않도록
32:02시위를 하는 그런 주체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 스스로가 조금
32:05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켜서 시위를 하자.
32:08그래서 이제 변질이 되지 않도록 하고
32:09뭔가 인적 상황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숨겨지지 않도록
32:13이런 부분들도 자발적으로 조금 본인들이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한다면
32:17조금 더 설득력 있는 시위가 되지 않을까.
32:20그렇게 해야 사회가 바뀌어나가는 거지
32:21이런 시위의 방법으로는 사실 사회를 설득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32:26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세계적으로도 우려를 하고 있고
32:28특히나 유럽 전역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라서
32:31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바뀌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2:36정말 말 그대로 지금 폭력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시위 현장의 모습
32:41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가 또 계속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5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2:48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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