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6세 사회복무요원 김성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모를 살해한 김성우 오늘 오전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 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애초에 존속살해 그리고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했다가 이걸 보복살인 그리고 보복감금 혐의로 변경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가 법정형과 양형도 다소 높은 것이고요. 보복살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고소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해를 끼칠 목적, 그러니까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에는 보복살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정황이 계획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한 관계자들에 대해서 배회하고 준비해서 해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했다고 봤기 때문에 보복살인을 적용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 만큼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나를 신고했다, 나에 대해서 형사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가해지게 했다라는 점에 불만을 품은 폭력사건, 살인사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성우가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우발적으로 장모를 살해했고 그리고 아내를 감금한 문제는 대화를 하려고 감금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진술 내용 자체가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내를 감금했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결국 전반적인 범행에 대해서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지 상당히 의심을 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로 보입니다. 특히 그밖의 진술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를 하고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20143205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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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6세 사회복무요원 김성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모를 살해한 김성우 오늘 오전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 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애초에 존속살해 그리고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했다가 이걸 보복살인 그리고 보복감금 혐의로 변경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가 법정형과 양형도 다소 높은 것이고요. 보복살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고소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해를 끼칠 목적, 그러니까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에는 보복살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정황이 계획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한 관계자들에 대해서 배회하고 준비해서 해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했다고 봤기 때문에 보복살인을 적용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 만큼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나를 신고했다, 나에 대해서 형사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가해지게 했다라는 점에 불만을 품은 폭력사건, 살인사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성우가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우발적으로 장모를 살해했고 그리고 아내를 감금한 문제는 대화를 하려고 감금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진술 내용 자체가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내를 감금했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결국 전반적인 범행에 대해서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지 상당히 의심을 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로 보입니다. 특히 그밖의 진술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를 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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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6세 사회복무요원이죠. 김성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00:08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00:11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7장모를 살해한 김성우, 오늘 오전 구속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0:26장모를 왜 살해했습니까? 보복 목적으로 죽였습니까? 다른 가족들도 죽이려 했습니까? 처음부터 계획한 거 맞습니까?
00:34가족한테 할 말 없습니까? 흥신소에 어떤 내용을 의뢰했습니까?
00:40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 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00:46그런데 경찰이 애초에 존속 사례 그리고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을 했다가
00:51이걸 보복살인 그리고 보복감금 혐의로 변경했다고요?
00:55그렇습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가 법정형과 양형도 다소 높은 것이고요.
01:00보복살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고소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해를 끼칠 목적,
01:08그러니까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에는 보복살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1:13관련된 정황이 계획적인 범행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 가정폭력사건을 신고한 관계자들에 대해서 배회하고 준비해서
01:22해치를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했다고 봤기 때문에 보복살인을 적용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01:29그런 만큼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나를 신고했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형사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가해지게 했다라는 점에
01:38불만을 품은 폭력사건, 살인사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42그런데 김성우가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우발적으로 장모를 살해를 했고,
01:48그리고 아내를 감금한 그 문제는 대화를 하려고 감금을 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01:54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진술 내용 자체가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2:00일단은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02:03또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내를 감금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대목입니다.
02:11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결국 전반적인 범행에 대해서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지,
02:16상당히 의심을 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로 보입니다.
02:20특히 지금 그 밖의 진술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는,
02:24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02:29이렇게 자신의 진술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02:32예컨대 입증 자체가 좀 애매해서, 애매한 범죄의 경우에
02:36내가 굳이 말을 못해서 증거로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02:41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명백한, 명확한 사실관계인데,
02:44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수록 오히려 추후에 내 책임이 커질 수 있다.
02:48이런 판단 하에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02:51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적용이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2:55일단 지금 장모를 살해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우발적으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3:03다른 증거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닌가.
03:07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03:12그 밖의 아내를 감금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03:16일단 명백한 사실관계가 또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03:19굳이 여기서 내가 말을 덧붙여서 나에게 스스로 더 불리한 증거를 낼 필요는 없다.
03:24이런 판단들을 하고서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닐까,
03:29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30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03:32어쨌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금 이 수사라든지 재판,
03:36이후에 재판 과정까지도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03:40그런데 김성호가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모두 18번에 걸쳐서,
03:46그 처가 주거지 부근에서 아내를 스토킹한 것으로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03:51이런 부분도 계획된 범행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03:56그렇습니다. 동선을 추적하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계획을 실행할지에 대해서 미리 탐색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05특히 그 시점 같은 경우는 혼인 무효소송도 진행되고 있었고,
04:10경찰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고,
04:12조사 일정을 10일로 나와라 이런 연락을 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04:17그 시점에 주변을 배회하면서 가족들의 동선을 추적했다는 것은,
04:21그만큼 범행의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4:25특히 접근 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시도하는 겁니다.
04:30그 자체도 범죄의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04:32나아가서 흉기도 미리 소지를 하고,
04:35특히 3주 전에 아내 거주지 근처에서 과도를 구입했다라는 것은,
04:40이미 3주 전부터 여차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고의를 가지고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4:46특히 10월 10일 날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04:50조사 연기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04:52그리고 아내 폭행과 관련해서,
04:55다음날 바로 조사를 받지 않고 미루고 범행을 시도한 측면에 있어서는,
05:00적어도 조사 전까지는 가족들을 어떻게든 찾아가서 고소를 치하해서,
05:04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고,
05:06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지하고 있는 흉기로 해칠 계획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5:12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서,
05:15경찰에서는 보복살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05:18기존 혐의들에 더해서,
05:21그리고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들 다치게 한 혐의까지 지금 추가로 적용이 됐더라고요.
05:27예상 형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05:28네,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가 추격을 했는데,
05:31이 순찰차를 들이받았다라고 합니다.
05:34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한,
05:36또 재물손괴와 관련해서 처벌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05:39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05:43그리고 살인죄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
05:46예를 들면 범행 동기가 굉장히 비난할 만한 동기이다,
05:50피해자가 존속이다,
05:51그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05:53계획적인 범행이다,
05:54이러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05:57현재 양형 기준은 적어도 18년 이상,
05:59무기징역형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06:03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06:05심야 시간대 경기 평택시의 한 주택가 공원에서,
06:09외국인 집단 난투극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06:13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06:15추석 연휴였던 지난 10월 3일 밤 11시 40분쯤에,
06:19평택에 있는 한 주택가 근처의 어린이 공원에서,
06:23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들이,
06:25강목 등을 휘두르면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06:28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30분 정도 전에,
06:30한 차례 신고가 있었습니다.
06:32차량 여러 대가 모여있고,
06:34크게 싸움이 날 것 같다.
06:35그래서 일단 경찰이 도착을 했는데,
06:37그때는 또 흩어진 상태였고,
06:39이후에 한 30분 정도 지나서,
06:41이런 난투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06:43현장에서 다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06:46당시에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06:48나머지는 모두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06:50지금 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06:532명 체포 이외에 나머지에 대한,
06:55신병 확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06:57지금 수사 결과를 보면,
06:59현장에 있었던 외국인들이 21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07:03그중에서 5명을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07:06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2명에 대해서는,
07:09구속을 한 상태라고 하고요.
07:11그래서 일단 그 밖의 또 인적 사항이 확인됐지만,
07:14아직 검거되지 않은 그런 피의자들도 있어서,
07:17이 2명에 대해서는 출국 정지 조치를 하고,
07:20나머지 가담자를 추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07:23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07:26또 한편으로는 불법 체류 상태인 그런 피의자들도 있기 때문에,
07:31현재 경찰에서는 추적을 계속하고 있긴 하지만,
07:33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인들의 사건보다는 아무래도 추적이나,
07:37건물과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07:38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07:40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도 알려지기도 했는데,
07:46기존에 갈등을 겪던 당사자들이 화해를 하려고 만났는데,
07:51지인들을 대동했다가 이게 좀 더 큰 싸움이 됐다.
07:54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07:55일단 허위 변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7:58진술 그대로를 믿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8:01왜냐하면 화면을 지금 보시다시피,
08:03화해아로 나온 사람들이 모자 쓰고 있고,
08:07혹시 여차하면 신원이 특정될 걸 우려해서,
08:09지금 약간은 얼굴을 가린 장면들도 있고요.
08:12그리고 야구방망이, 강목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08:15대화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나올 리가 없죠.
08:19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직결했습니다.
08:22이것은 어떤 특별한 분쟁을 격화시키거나,
08:27상황에 따라서는 집단 난투, 패싸움 또는 상해 사건을 버리고자,
08:31이렇게 준비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8:34처벌이 두려워서 우리는 대화하려다가 잘 안 돼서,
08:37이렇게 시비가 더 된 것이다 라고,
08:39희석해서 진술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8:42일단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08:44혹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조직폭력적인, 조직적인 흐름이 아닌가 라고 우려를 했는데,
08:50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08:52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들이고,
08:54또 일부는 정식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08:59따라서 보호비를 갈치하거나, 금전을 갈치하는 집단은 아니나,
09:04이렇게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강목을 들고 집단 패싸움하는 일은,
09:08우리가 보통 80, 90년대 이후에는 잘 보지 못했던 상황이죠.
09:11아무래도 외국인 사람들끼리 집단적인 갈등이 굉장히 있었다.
09:16다만 그 원인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9:20네, 외국인이어서 좀 어렵긴 하지만,
09:22향후에 신병 확보 소식이 들려오길 좀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09:26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9:28전남 여수에서 케이블 타이의 목이 조인 길고양이들이,
09:32잇따라 발견됐다고 합니다.
09:35어떻게 된 일입니까?
09:36네, 한 3주 전부터 전남 여수에서 목에 케이블 타이가 채워진 그런 고양이들이 돌아다닌다라는 그런 제보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09:45그래서 전국 길고양이 보호단체 연합이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구조에 나섰고,
09:50실제로 두 마리도 구조를 했다고 하는데,
09:53일단 한 마리 상태를 보면 케이블 타이 3개,
09:56그리고 끈이 겹겹이 목에 조여져 있어서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10:01그리고 다른 한 마리 같은 경우에는 큰 외상은 없어서 현장에서 조치를 했다고 하고요.
10:06일단 단체에서는 누군가가 이걸 반복적으로 고양이들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고,
10:12지난 18일에 경찰서에 고발장을 낸 상태입니다.
10:16정말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10:19정말 저렇게까지 끔찍한 짓을 하다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0:23그런데 두 마리는 구조를 했는데,
10:24이후에 또 다른 고양이가 목에 흰색 케이블 타이가 묶인 채 구토 증세를 보인다라는 제보가 접수됐는데,
10:32문제는 이 고양이가 일주일째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고요?
10:35네, 폐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만큼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10:40이 케이블 타이가 목이라는 것은 목을 조여오면 질식의 우려가 있잖아요.
10:46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10:49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더 목을 조여졌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54실질적으로 연약한 목부에 케이블 타이를 했다라는 것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의지로 케이블 타이를 한 것이고,
11:01빨리 확보해서 이걸 끊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1:06현재는 폐사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1:09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빨리 좀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11:13주변 CCTV나 아니면 저 케이블 타이를 손으로 채우지 않았겠습니까?
11:18케이블 타이에 지문이 남았을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11:22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1:26물론 케이블 타이에 그런 크기를 봤을 때,
11:30지문이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예상할 수는 없긴 하지만,
11:34일단 그런 부분 역시 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11:38무엇보다도 CCTV 확보라든가 블랙박스 확보,
11:41또는 이것을 목격한 관련자들의 그런 진술을 빨리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48이 범행 수법을 보면, 특히나 이제 고양이들 중에서도 사람을 잘 따르는 그런 개체들이
11:54이런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11:56그렇다면 이 가해자의 반복된 범행이 또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12:00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인근에서 살고 계신 그런 주민분들,
12:05혹은 좀 수상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목격한 분들은,
12:07CCTV라든가 혹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12:12그래서 사안의 성질을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제보가 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12:17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2:20다들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24저희도 이 시간에 종종 동물학대와 관련된 그런 사건, 사고를 전해드리는데,
12:29가해자를 잡는 게 1차적인 목표겠지만,
12:32이게 붙잡는다고 하더라도 동물학대는 처벌의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12:36종전 사례들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2:39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사람을 자꾸 벌금으로 선처하다 보면,
12:44이게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12:46동물학대를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12:51법정은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지만, 실무 양형이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12:55더군다나 동물이다 보니, 피해 진술이 안 돼서 피해는 많은데,
12:59피해가 축소돼서 기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13:01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13:04현행 동물보호법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13:08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13:10재질이 극악하고 또 피해 개체수가 많은 경우에는,
13:14이 법정형 최고형까지 선고되는 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20말할 수 없고 또 대응할 수 없는 동물을 상대로 이렇게 학대를 저지르는 게,
13:26가장 좀 비겁한 그런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3:29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3:32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60대 여성이,
13:36전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13:40어제 경찰에 압송이 됐는데요.
13:42그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14:01전 남편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14:04요즘에 이런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14:06관계성 범죄가 또 발생을 했네요.
14:09어제 오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4:11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일인데,
14:1360대 남성 A씨가 전처의 집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14:19전처가 출근하려고 문을 열자,
14:21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흉기 그리고 둔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14:25일단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14:28신고를 한 딸이 아버지가 둘째 이모랑도 사회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14:33경찰은 또 즉각 공조에 나섰습니다.
14:35실제로 이제 한 2시간쯤 뒤에 잡혔는데,
14:38이 잡힌 곳이 서울에 있는 피해자 언니의 집 앞에서,
14:42A씨가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사항에서 긴급 체포가 된 사항입니다.
14:48피해자의 언니 집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체포됐다.
14:51그런데 이 남성의 가방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둔기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하는데,
14:58이 모든 것을 좀 봤을 때 계획 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15:02흉기도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15:04지속적으로 3년 전에 이혼하고 나서,
15:07가족을 다시 합치자라는 취지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5:10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부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15:14특히 긴급 체포되는데 주요했던 진술이,
15:17딸이 아버지가 처형가, 그러니까 이모랑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15:24이미 피해자인 전 아내를 공격하고,
15:27우리의 관계를 조금 좋지 않게 또는 멀리하게 한다라고,
15:31오해한 처형 집으로 찾아가서 배회하다가 잡힌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5:35그런 측면에서는 이 범행 타겟이 전 아내뿐만 아니라 전 아내의 언니도 같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15:45추가 범행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군요.
15:46네,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15:48왜냐하면 흉기가 여러 개였다라는 점이 이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5:52누군가를 공격하고 보통은 도주할 때,
15:55굉장히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곳으로 도주하는데,
15:58처형 집으로 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16:00두 번째 공격 타겟도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03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16:08일단 피해자는 상당히 크게 다쳤다고 하고요.
16:12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6:15그런데 이 남성, 지금 이후에 경찰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16:21일단 결국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을 조금 해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6:27이 사건에서 결국에는 또 가장 중요하게 판단될 문제가,
16:30과연 이 사건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16:32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발적이냐, 혹은 계획적인 범죄였냐,
16:36나아가서는 전처의 임오에 대한 추가 범행까지도 계획을 했던 것인가,
16:42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인데,
16:44사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물론 필요하지만,
16:48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16:51결국 당사자의 진술입니다.
16:53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16:56한편으로는 본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16:59미리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7:02따라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17:07가장 1차적으로 집중해야 될 문제이긴 하나,
17:09또 한편으로는 각종 증거 조사,
17:11포렌식이라든가,
17:12압수색 등을 통해서 이런 진술을 좀 끌어낼 수 있는,
17:16그런 재반 사정들, 증거들을 수집을 해서,
17:18결국에는 계획적인 범죄라는 점,
17:20혹은 구체적인 그 동기에 대해서 밝혀내야 되는 그런 사건이다,
17:24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24그런데 이 피해 여성이 범행 사흘 전에, 범행을 당한 사흘 전에,
17:29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17:31그러니까 그 전보다 좀 불안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17:35네, 그렇습니다.
17:36일단 며칠 전에 경찰에게 찾아가서,
17:393년 전에 이혼을 했던 전남편이 최근에 계속 찾아온다,
17:43그래서 불안하다,
17:44이런 식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7:48경찰은 이제 당연히,
17:50요즘 특히나 이런 관계성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17:53정식 접수, 사건 접수라든가,
17:55고소, 혹은 임시 숙소 재권과 같은 그런 내용들도 안내를 했다라고 하는데,
18:01피해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남편을 자극할 수 있다라면서,
18:05이걸 또 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18:07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8:09혹은 112, 연계, 순찰 등 기본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18:14특히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과거의 가정폭력이라든가,
18:18혹은 스토킹 범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18:20경찰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금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18:25그런 내용도 이제 없었기 때문에,
18:27아무래도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기에는,
18:30조금 어려운 사항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8:32그래서 이 사건 역시도 이런 관계성 범죄에 있어서,
18:35피해자들의 의사가 상당히 조금 처벌 의사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18:39그런 독특한 성질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18:41그래서 이걸 보면 역시나,
18:43위험도를 미리 사전에 측정을 하고,
18:45수사기관에서 선제적이고,
18:47다른 사건들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18:50보여주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18:52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18:54스마트워치 또 지급이 됐는데,
18:56아예 누르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18:58물론 급박한 상황이긴 했겠지만,
19:00또다시 스마트워치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9:05그러니까 기습 공격에는 스마트워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19:09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10이 사건 가해자 같은 경우도,
19:12출근하는 아내의 동선을 알고,
19:14출근 시간에 현관분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사람을 공격을 했으니까,
19:19부지불식간에 누를 쇄도 없이 공격을 당했다는 측면에서는,
19:25스마트워치만으로는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
19:27또 다른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19:30이번 사건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보입니다.
19:33경찰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9:37관련해서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걸,
19:38저희가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9:41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42이수만 프로듀서가 제작한 그룹이죠.
19:45대비곡으로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는데,
19:47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룹인데,
19:49중국인 멤버 아이징 부모의 B2 논란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19:54어떤 내용인가요?
19:56일단 최근 이수만 프로듀서가 기획을 한 걸그룹 A2 라이트가,
20:01데뷔를 하자마자 각종 음원 차트의 상위권,
20:03그리고 1위를 차지했었고,
20:05그중에서 막내라고 하는 13살 중국인 멤버 아이징이,
20:10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보아다,
20:12이런 식으로 별명을 얻을 만큼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5그런데 이렇게 데뷔하고 나서 직후에,
20:17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현지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해서,
20:21이 아이징의 부모가 대표 혹은 감사로 있는 베이징의 한 교육업체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20:31그래서 자식을 대비시킬 비용은 있고,
20:34임금은 또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그런 사항인 겁니다.
20:39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제기됐던 이유가,
20:41그 임금 체불이 있었던 그 기간에 아이징이 세계대회에도 출전을 하고,
20:47또 대비를 준비를 했다.
20:48그 돈이 어디서 난 거냐, 이걸 지금 문제 삼는 것 같더라고요.
20:51그렇습니다. 일단 밀린 월급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생계비를 장기간 체납했다라는 거고,
20:58또 이 이야기를 폭로한 사람은 그 당시에 부모님과 관련해서 꼭 그 돈이 필요했는데,
21:04정말 소액만 입금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21:07해당 기간에 강제 집행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21:11다수의 채무가 존재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21:15다만 성실하게 갚을 노력을 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21:19현재까지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21:25현재 이 아이징의 어머니라고 밝힌 인물이 사과문도 올렸고,
21:29당사자 한 명 한 명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1:35대비전 해결했다라면 또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고요.
21:40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교육 관련 사업을 했다.
21:43그런데 사업상 채무가 너무 많아져서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상태입니다.
21:49그런데 지금 유명인들의 가족의 채무 문제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21:55실제로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21:58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 대신 변제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22:04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자녀들은 당연히 본인들에 의해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고 하면,
22:10부모에 대한 그런 채무들에 대해서 변제를 할 그런 법적인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22:14다만 이제 워낙 연예계에서 이런 비트 논란이 발생을 하게 되면,
22:19그래도 이제 도의적인 측면에서 이 자녀들이 빚을 대신해서 변제하는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 종종 있긴 했습니다.
22:25예외적으로 예컨대 나이가 많아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2:29그렇게 되면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22:32사실 그때도 상속 포기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22:35결과적으로는 법적인 채무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22:38다만 이제 사안이 사안인 만큼,
22:40일단 당연히 지금 이 아이칭의 부모 역시 또 성공적인 대비를 한 이후기 때문에,
22:45최대한 도의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책임을 인정을 하고 변제를 해나갈 것이다,
22:49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22:51한편으로는 이제 워낙 어린 학생이고,
22:53아직은 어린 나이에 대비를 한 연예인이다 보니까,
22:56역기에 대한 비판은 따로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2:59예, 알겠습니다.
23:01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23:03각종 사건, 사고, 논란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23:06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