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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피해 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번 해킹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대상이 전자금융기반시설로 확인되면 중수청 수사 범위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통보 대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등 중대범죄 사건을 인지하면 중수청에 알려야 하고 이첩을 요구받을 경우 넘겨야 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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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00:09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과 피해 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번 해킹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00:19밝혔습니다.
00:20해킹 대상이 전자금융기반시설로 확인되면 중수청 수사범위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통보 대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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