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
00:06출소 후 2029년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했고 이와 함께 새벽 시간대 외출 제한과 피해자 접근 금지라는 두 가지 준수사항도 부과받았습니다.
00:18그런데 최충락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6번에 걸쳐 외출 제한 조건을 어겼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00:27이로 인해 벌금형 2번, 비소유예 1번 등 형사처분도 3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34하지만 이를 이유로 한 준수사항 추가 부과나 제재는 없었습니다.
00:39실제 최충락처럼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는 대상자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00:45해마다 외출 제한 위반 건수는 1000건 안 밖으로 오가는데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70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00:52준수사항 위반을 엄격하게 제재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0:58법무부는 다만 최충락이 부착기간 보호관찰관의 지시사항을 잘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01:05최충락에게 흉기 소지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서면 작업을 하던 와중에 범행이 일어난 것이라고도 해명했지만,
01:12더 엄격한 대응이 뒤따랐다면 제2의 피해를 예방할 가능성이 커졌을 거란 기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01:20YTN 신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