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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 】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 인트로 】
▶뉴스 리포트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3개월여 만에 발견됐습니다.

▶뉴스 리포트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50대 여성이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담당 경찰관은 장 씨의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수색은 뒤늦게 시작됐고,
장 씨는 실종 104일 만에 숙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성인 실종의 대부분이 사실은 안전한 상태에서 귀가하는 것이 99%가 현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안이한 태도를 갖거나…"

단순 가출과 범죄 또는 사고의 경계에 놓인
성인 실종.

좀 더 빨리 수색했다면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의 가족은
오늘도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 손항배 / 장기실종자 가족
"지금 끝이 안 보이잖아요. 죽었으면 죽고 장사 지내고 너하고 인연이 끝이다. 그걸로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아들을) 생각하다 죽는 것 아닙니까?"

골든타임 안에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려면
수색을 뒷받침할 제도도 필요한 상황.

▶ 김가은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확실히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골든타임 있는 사건, 시간이 급박한 사건들 같은 경우는 조기에 위치 추적을 해서 그 범주를 빨리 찾을 수 있고…"

사라진 어른들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팩트추적에서 짚어봅니다.

【 스튜디오 】
▶엄지민
오늘의 팩트체커 김자양 피디와 함께합니다.

김 피디, 오늘은 실종 신고,
그중에서도 성인 실종에 대한 이야기 해볼텐데요.

실종이라고 하면 보통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론 일반 성인 실종 신고가 가장 많다고요?

▶김자양
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5년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7만 814건이었습니다.

전체 실종·가출 신고의 56.5%로, 아동과 장애인, 치매 환자 신고를 합친 것보다도 많았는데요.

올해도 7월까지 성인 실종 신고는
4만 1,894건이 새로 접수됐습니다.

성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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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크립트
00:15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00:18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00:27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3개월여 만에 발견됐습니다.
00:34실종신고가 접수됐던 50대 여성이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00:42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00:47담당 경찰관은 장 씨의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사건을 총결했습니다.
00:53수색은 뒤늦게 시작됐고 장 씨는 실종 104일 만에 숙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1:01일단 성인 실종의 대부분이 사실은 안전한 상태에서 규가하는 것이 99%가 현실이기 때문에
01:11일반적으로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안이한 태도를 갖거나
01:15단순 가출과 범죄 또는 사고의 경계에 놓인 성인 실종.
01:22좀 더 빨리 수색했다면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01:27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의 가족은 오늘도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01:53골든타임 안에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려면 수색을 뒷받침할 제도도 필요한 상황.
02:00확실히 효과가 있죠.
02:02예를 들어 제가 골든타임 있는 사건.
02:05시간이 급박한 사건들 같은 경우는 조기에 위치 추적을 해서 그 범죄를 빨리 찾을 수 있고.
02:13사라진 어른들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02:16팩트 추적에서 짚어봅니다.
02:19오늘의 팩트체커 김자양 PD와 함께합니다.
02:23김 PD 오늘은 실종신고 그 중에서도 성인 실종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02:28실종이라고 하면 보통 아동이나 장애인도 침해 환자 같은 취약계층을 떠올리게 되는데
02:34실제로는 일반 성인 실종신고가 가장 많다고요?
02:38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5년 일반 성인 실종신고는 7만 814건이었습니다.
02:46전체 실종 가출신고의 56.5%로 아동과 장애인, 침해 환자 신고를 합친 것보다도 많았는데요.
02:53올해도 7월까지 성인 실종신고는 4만 1,894건이 새로 접수됐습니다.
02:58성인 실종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올해 7월 말 기준 6,605건이었는데요.
03:05성인 실종신고의 경우 상당수는 연락이 닿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가족과 연락을 끊은 경우입니다.
03:12하지만 범죄 혹은 사고를 당했거나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놓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03:18성인이라는 이유로 개별사건의 위험성을 낮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03:23오랫동안 실종자를 찾지 못한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기약 없는 기다림이겠어요?
03:30네, 오랜 시간 가족을 찾아 헤매고 있는 장기 실종자 가족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03:40하더키 씨는 15년 전인 2011년 사라진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
03:46당시 간호사로 일하던 아내는 새벽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04:12하 씨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 실종 전담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4:19하지만 돌아온 답은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강제 수사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04:26실종자의 혐의점이 발견 안 돼서 수사를 강제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04:31그래서 CCTV 영상 확보라든지 또는 발신 번호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04:45결국 아내의 흔적을 찾는 일은 오롯이 하 씨의 몫이 됐습니다.
04:52아내와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갔지만 아내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04:59강화도 보문사에 이상한 보살님이 올라왔다 그러면 새벽에 차를 몰고 보문사까지 올라가서
05:10한겨울에는 눈이 내려가지고 입상금지할 때도 봉정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05:37당시 집에는 병상에 누운 노모와 중학생 자녀도 있었습니다.
05:44가족을 돌보면서 전국을 찾아다니는 데 한계를 느낀 하 씨는 결국 수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6:0815년이 흘렀지만 아내를 향한 하 씨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06:16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거나 장기 실종으로 남는 걸 막으려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06:23앞서 만났던 하덕희 씨는 실종된 아내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던 거네요.
06:31네,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는 관련법에 따라 위치 정보와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06:39반면 일반 성인은 범죄 피해나 자해 위험 같은 긴급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면 위치 추적 등 적극적인 정보 조회에 한계가 있습니다.
06:49문제는 판단이 늦어지는 사이 CCTV와 통신 기록, 목격자의 기억 같은 초기 단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06:57네, 그러니까 이거 초기에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대목인 것
07:04같아요.
07:05네, 또 다른 실종자 가족인 손항배 씨도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에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07:11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07:21손항배 씨는 24년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7:26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살뜰했던 아들의 모습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07:44손 씨 아들 손인성 씨가 직장 생활을 하다 7천만 원이 넘는 카드빚을 지고 사라진 게 2002년.
07:53회사 촬영은 집 앞에 남아있었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08:01손 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적극적인 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08:07경찰이 적극적으로 뭔가 노력하거나 찾는 모습이 없었어요.
08:12없었고 아쉽죠.
08:13그러면 그냥 경찰 쪽에서는 단순 가출 정도로 취급하고.
08:18그걸로 때리고 말입니다.
08:21차라리 거짓말을 했다면 최소한 수색이라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후회도 생깁니다.
08:27그때 당시 얘가 머리가 이상했으니까 신고했다고 했으면 그 한마디에 찾을 수.
08:38핸드폰이 어디 떨어졌으면 찾을 수가 있었고.
08:42시화에 빠졌으면 어디 했지 했을 거 아닙니다.
08:45그런 아심도 있었지.
08:48지나간 일이니까.
08:50성인이 실종된 경우에도 위치 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뒷받침하자는 논의는 2015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09:00확실히 효과가 있죠.
09:02예를 들어 제가 골든타임인 사건.
09:05시간이 급박한 사건들 같은 경우는 조기에 위치 추적을 해서 그 범주를 빨리 찾을 수 있고.
09:11그리고 경찰의 인력 자체도 그런 정보 없이 찾으려고 하면 무한정으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09:18수색을 해야 되고.
09:19그런데 위치 추적이 되는 경우에는 범주 자체를 한정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09:25좀 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09:30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관련 법안이 10여 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09:3622대 국회에도 4건이 계류 중입니다.
09:40성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스토킹이나 채무자 추적 등에 악용될 우려 때문입니다.
09:48아무래도 성인 중에서 전체 성인이 아니고 정말 위험성 판단이 높은 그런 제한적인 영역을 하기 때문에
09:56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려는 게 지금 현재 법안 논리인 것 같고요.
10:03성인 실종자는 초기 수사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10:07또 경찰의 조직과 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10:10지금 경찰 상황을 보면 모든 실종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여력이 충분합니까?
10:16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10:18전국 261개 경찰서 가운데 실종수사 전담팀이 설치된 곳은 147곳으로 56.3%뿐입니다.
10:27나머지 114곳에서는 형사 강력팀 등이 다른 사건과 함께 실종사건을 담당합니다.
10:33전담팀이 있는 경우에도 인력이 충분한 건 아닌데요.
10:36전담팀의 75%가 야간에 경찰관 한 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10:41그러니까 경찰관 한 명이 신고 접수부터 통신조회 요청까지 하고 또 현장 지휘까지 모든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건데
10:49이거 상당히 버거울 것 같은데요.
10:52실종 담당 인력도 2021년 848명에서 2025년 764명으로 10%가량 감소했습니다.
11:00신고는 계속 들어오는데 이를 처리할 전담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11:04경찰 역시 인력과 노화된 전산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0시스템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현장에서 실종자 발견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1:18어떤 타세대 시스템 도입 계획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21그래서 이제 생활안전교통국 산하에 한 기능이 있었고요.
11:25국가소수화법부에 있는 형사국에 또 나눠져 있었습니다.
11:28아무래도 이게 이제 일어나되고 나면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실종자 신속 발견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34경찰의 인력과 시스템이 보완되기만을 기다리기에는 실종자 가족들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11:42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최근엔 사비를 들여서라도 민간탐정에게 수색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49제작진이 실제 실종사건을 추적하고 있는 민간탐정과 동행했습니다.
11:57경기 군포시의 한 민간탐정 사무실.
12:02실종자의 사진과 이동 동선, 탐문 내용을 기록한 자료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12:09이곳에서 경찰로 20여 년간 근무한 박민호 탐정을 만났습니다.
12:15박 탐정은 지난해 12월 실종된 한 여성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12:38실종자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은 지하철역 출구 앞에 버스 정류장.
12:44탐문 결과 이곳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2:48하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3:07탐정에게 수사권은 없습니다.
13:10통신이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없고 CCTV를 직접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13:15그래서 목격자를 찾고 협조를 구하는 탐문이 수색의 중심이 됩니다.
13:22탐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13:27실종 이후 가장 이른 시간 내에 이른바 생활 반응을 찾아내 추적해야 합니다.
13:32이런 아가씨가 태운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태운 적이 있다고 하면 어디까지 태워지느냐.
13:40그렇게 해서 탐문을 다 택시들 이렇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기억이라든지 목격자의 기억, CCTV 자료, 블랙박스 자료 이런 게 없어지기 전에
13:55최근 경찰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파문 이후 탐정 사무실의 실종자를 찾아달라는 문의가 두세 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14:05경찰 등 공적기관의 공백을 개인 비용으로 감당하겠다는 가족이 늘고 있는 겁니다.
14:12하지만 박 탐정 역시 실종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4:20위치와 통신, 금융 정보를 확인하고 공식 수색을 지휘할 권한은 결국 경찰에 있기 때문입니다.
14:26확실히 자발적 가출인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제외하고
14:37정말 연락이 갑자기 두절된다든지 통신이 끊긴다든지
14:42이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종 신고 접수를 하고 거기에서 수사의 어떤 방향을 지침을 따르고
14:53결국 경찰의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14:57그런데 제주 실종 사건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경찰 조직 자체의 한계도 있고요.
15:02또 경찰 구청원 개개인의 대응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잖아요.
15:07대부분의 성인 실종 신고가 짧은 시간 안에 해제된다는 점이
15:11일선의 판단을 안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15:14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성인 실종 신고 7만여 건 중
15:1748.1%가 1시간 이내, 89.4%가 하루 이내 해제됐고
15:2330일 이내 해제율은 99%에 달했습니다.
15:27대부분이 빠르게 소재가 확인되다 보니까
15:30성인의 연락 조절을 단순 가출이나 일시적인 잠적으로 보고
15:35안이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네요?
15:37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해제가 모두 무사 귀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15:42전문가들은 순진 채 발견된 신원이 확인된 경우도
15:45실종 상태가 해제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15:47개별 사건의 위험성을 낮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15:52실종 성인에 있어서도 중요한 생명에 대한 안전적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16:00우선순위에 있어서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고 있고요.
16:05나의 가족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급박한 태도가 가장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16:15실종 초기부터 범죄나 사고 또 자해 위험을 세밀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거죠?
16:23네, 통계 속 해제와 미해제 너머엔 각기 다른 결말을 맞은 실종자와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16:28그들의 기록이 모여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16:34서울 청량리역 앞 작은 컨테이너 건물.
16:38얼굴 사진들이 벽에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16:42하나같이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고 많은 돈의 보상금이 걸려있기도 합니다.
16:47모두 실종된 사람들입니다.
16:54얘는 정읍에서 이렇게 실종이 돼가지고 못 찾고 있는 거예요.
16:58얘는 양평의 이대 독자예요, 이 친구가.
17:01얘도 못 찾고 있고.
17:04이 친구는 인천에서 영종도에서 놀러갔다가 갯벌에서 실종이 돼서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17:17이곳에서는 미야또는 실종된 가족을 찾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17:23나주봉 대표는 이른바 개구리 소년을 찾기 위해 전단지를 돌리던 부모를 보고 35년 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17:32실종된 가족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전단지 만드는 일을 돕기도 합니다.
17:39문의는 끊이지 않습니다.
17:40설명을 좀 해주세요.
17:43지금 대전교도소에서 수감대에 계시는 분이 자기 가족을 좀 찾아달라고 오신 편지 그리고 또 부산에서 이렇게 또 왔고요.
17:57간혹 이렇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세요.
18:03어떻게 보면 이건 완전 딱 성인 실종 사례인 거네요, 이제 가족을 좀 찾아달라고.
18:07그렇죠, 그렇죠.
18:10일이 잘 풀려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을 되찾으면 다행이지만 숨진 뒤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8:17가족 간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 뭐.
18:20제가 발견이라고 했잖아요.
18:22발견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뭐냐면은 그냥 사망이라고 하면 그렇고.
18:29그래서 그냥 발견이라고 하고 요분처럼 이제 온전하게 귀가를 하신 분들은 귀가.
18:40살아서 돌아온 귀가와 숨진 뒤에야 찾게 된 발견.
18:44그리고 이곳에는 아직 어떤 표시도 하지 못한 얼굴들이 남아있습니다.
18:52실종 사건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18:57국가와 사회가 풀어야 될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04매년 적지 않은 실종자들이 숨진 채 발견된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19:10실제 실종된 성인 가운데 사망한 채 발견된 숫자를 보면
19:132,022년에 1,200명, 2,023년 1,084명, 2,024년 1,112명, 2,025년 941명이었습니다.
19:23매년 1,000명 안팎이 숨진 채 발견되고 있으며
19:26상당수는 극단적 선택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변사 사건으로 파악됩니다.
19:32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결국 실종자 위험이 커지기 전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19:38장기 실종자 가족들과 전문가들은 실종 초기부터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19:43신속하게 단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9:47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약 72시간 안에
19:51얼만큼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경찰 인력을 배시할 수 있느냐
19:56이 부분인 것이죠.
19:58어떻게 본다면 성인 실종에 대한 위험성의 공유
20:02또 성인 실종에 대한 경찰 정책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20:08이런 작업에 대한 도움이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20:13성인 실종이 사망이나 장기 실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16경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20:21네, 김PD 수고 많았습니다.
20:24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20:26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20:30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20:33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35다음 시간에 만나요.
20:40다음 시간에 만나요.
20:56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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