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 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2심 선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조사 대납 의혹' 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씨가 그동안 전혀 다른 주장을 해 왔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두 사람의 공방이 상당한 상황인데 오 시장이 받는 혐의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양지민]
오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정확하게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이고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오 시장에게 1심에서는 2100만 원의 그리고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요. 이것은 100만 원 이상을 넘기 때문에 직을 상실할 수 있는 상실형이 선고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직을 잃고 그리고 5년간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이 형이 선고된 이후에 확정된 다음 이뤄지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심 선고 이후 2심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오랜 시간 동안 후원을 해 온 후원가 김한정 씨를 통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고 이것을 건네받은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이것을 캠프 측으로 전달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특검은 10건에 대해 문제를 삼았지만 그중 일부인 5건이 유죄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은 명 씨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제출됐던 객관적인 증거들과 그리고 명 씨, 다른 사람들이 진술을 하는 것을 종합해서 일부 신빙성을 인정했고 그래서 유죄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심에서 조금의 차이점은 새로 제출된 증거도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증거를 조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무죄를 기대하고 있고 특검 측...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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