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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 특별감찰관이 오늘 첫 출근을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최길수 / 특별감찰관]
개인적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초대관찰관님 사임한 10년 만에 제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많은 기자분들이 와주시고 그런 걸 보면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업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중립과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중립과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제 스스로 조심하고 활동도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방적 감찰을 강화햐것 같습니다.

중용과 개악에는 신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혼자 있을 때도 삼가고 삼가서 자기 성찰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를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비위 대상자를 감찰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만약 제보가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최길수 / 특별감찰관]
그건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한 제가 법을 위반해서 감찰을 하게 되면 저는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특별감찰관법은 제정될 때도 그랬고 제정된 이래 무려 19번에 걸쳐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찰 대상의 확대가 주용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보고 하라는 건 물론 방법을 강구해서 만약에 감찰 대상자가 있고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가 있을 때 그 제3자는 수사기관에서 얘기한다면 참고인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감찰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중략)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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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당황스럽네요. 이렇게 많이 찾아와서 개인적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00:08이스포 초대 감찰관님, 사임한지 10년 만에 제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서 무한한 생행감을 느낍니다.
00:19저는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도 와주시고
00:23국민 여러분의 기대가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00:29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00:32저는 업무 수행하는 데서 두 가지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00:38첫 번째는 저는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00:49제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00:53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강감된다고 생각합니다.
00:59그 점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01:01또한 그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01:06사전적으로 제 스스로 조심하고
01:10우리의 활동도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1:14두 번째는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01:20중용과 대학에는 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01:23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01:24그건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고 삼가서 자기 성찰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01:32저는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자기 스스로를 항상 성찰하고
01:40스스로를 갖다 탈힐 수 있는 것이
01:42탈힐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01:47이런 점에서 저는 저희 특별감찰관 실이
01:51눈을 부릅뜨고 감찰 비위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01:55한 피톤과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01:57이상입니다.
02:07그거는 전에 인사청문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02:10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한으로
02:12제가 법을 위반해서 감찰을 하게 되면
02:14저는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02:17제가 인사청문회에 갔다 온 게
02:18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02:23특별감찰관법은 제정될 때도 그랬습니다.
02:25그리고 제정된 일에 무려 19번 정도에 걸쳐서
02:28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02:31그 개정안의 주로 내용은
02:33감찰 대상이 확대가 주 내용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02:37그런데 지금 그걸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02:39저보고 하라는 것은 물론 방법을 강구해서
02:42만약에 감찰 대상자가 있고
02:44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가 있을 때
02:48그 제3자는 수사기관에서 얘기한다면
02:51참고인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02:53감찰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02:57이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59조금 이르긴 하지만
03:00혹시 주시하고 계신 의혹이 있나요?
03:02지금 아직 제가 감찰을
03:08바로 됐는데
03:09제가 그 전에 업무를 실행했다면
03:11그건 특별감찰법부 위반이죠.
03:14감찰관법을 계속 인적구성을 맞서셔야 될 텐데
03:17감찰관법 같은 경우에는
03:19위협조석 검찰 출신
03:21감찰이나 경찰 출신
03:22감찰관법을 계속 인적구성을 맞서서
03: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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