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비속어를 내뱉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월) : 야 인마. 가.]

[박충권 / 국민의힘 의원(지난 2월) : 야 인마라니, 어디다 대고. 지금 야 인마라고 그랬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정된 역사적 사실을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부정합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 (예를 들어, 전두환은 내란이요. 아니요.) 내란 아닙니다.]

토론의 자유가 있다며 굳이 국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진숙 / 국민의힘 의원(지난 8월) : 더 이상 토론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면 5·18은 성역을 넘어 이미 신화가 된 것입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불리며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건 '국회'뿐입니다.

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을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의원직 제명은 헌정사상 지난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합니다.

지난 1991년 지금과 같은 윤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뒤엔 '30일 출석정지'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습니다.

[홍재형 / 당시 국회부의장(지난 2011년 8월) : 국회의원 강용석 출석정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앞선 박선원, 김태규, 이진숙 의원 등을 포함해 모두 57건에 달합니다.

다만 실제로 처리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징계 심사를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윤리특위가 22대 국회 개원 2년 4개월이 넘도록 파행 상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막말이 끊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9일) : (소방 예산) 90% 정도가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단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지난 2018년부터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바뀐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 기구'로 만들어야 한단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여야 협의가 안 되면 지금같이 윤리특위 구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인데, 현재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부인의 징계 심사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정민정
자막뉴스 : 강승민

※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102611224092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비속어를 내뱉습니다.
00:10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정된 역사적 사실을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부정합니다.
00:20토론에 자유가 있다며 굳이 국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00:305.18은 성역을 넘어 이미 신화가 된 것입니다.
00:35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불리며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건 국회뿐입니다.
00:43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을 알 수 있는데
00:46이 가운데 의원직 제명은 헌정사상 지난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합니다.
00:54지난 1991년 지금과 같은 윤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뒤엔
00:5930일 출석정지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습니다.
01:11이번 22대 국회에서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01:15앞선 박선원, 김태규, 위진숙 의원 등을 포함해 모두 57건에 달합니다.
01:21다만 실제로 처리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01:25징계 심사를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윤리특위가
01:2822대 국회 개원 2년 4개월이 넘도록 파행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01:33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막말이 끊이지 않아도
01:37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01:51지난 2018년부터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바뀐 윤리특위를
01:56다시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02:08여기에 더해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02:14외부인의 징계 심사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02:18YTN 권남기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