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비속어를 내뱉습니다.
00:10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정된 역사적 사실을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부정합니다.
00:20토론에 자유가 있다며 굳이 국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00:305.18은 성역을 넘어 이미 신화가 된 것입니다.
00:35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불리며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건 국회뿐입니다.
00:43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을 알 수 있는데
00:46이 가운데 의원직 제명은 헌정사상 지난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합니다.
00:54지난 1991년 지금과 같은 윤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뒤엔
00:5930일 출석정지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습니다.
01:11이번 22대 국회에서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01:15앞선 박선원, 김태규, 위진숙 의원 등을 포함해 모두 57건에 달합니다.
01:21다만 실제로 처리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01:25징계 심사를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윤리특위가
01:2822대 국회 개원 2년 4개월이 넘도록 파행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01:33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막말이 끊이지 않아도
01:37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01:51지난 2018년부터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바뀐 윤리특위를
01:56다시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02:08여기에 더해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02:14외부인의 징계 심사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02:18YTN 권남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