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0대 철없는 부모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당시 아기의 몸무게가 3.62kg이었다고 하거든요.
00:08그럼 정말 건강하게 아이를 잘 출산을 했는데 사망 당시에는 3.68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00:15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아이가 자라나는데 몸무게는 고작 60g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00:21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00:23매우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00:25음식과 수분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게 극적으로 보여지는 몸무게 수치고요.
00:32보통 같은 또래의 계열수의 아이의 몸무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00:37그러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임, 유기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00:42이 몸무게 수치는 너무나 슬픈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00:47중간에 혈변도 보고 아이가 눈도 못 마주치는 건강상의 지대한 문제가 발생한 걸 알면서도 병원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00:55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은 유기하고 방임한 사실은 인정을 하나 살인의 고인은 없었다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1:04이 3.6kg짜리 아이를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하루 종일 혼자서 두면 본인은 검색을 했잖아요.
01:13아사라고.
01:13도대체 어떤 상황을 예정을 했는지 충분히 관련된 정황이 가르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01:21아기의 조부모, 그러니까 친부모의 피고인들의 부모가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더라고요.
01:31그러면 이 처벌불원서 효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까?
01:35피해 아동, 그러니까 손주의 조부모니까 유족이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피고인들의 부모다 보니까
01:42이중적인 지혜가 있겠죠.
01:45결국은 본인의 자식들이 잘못해서 손주가 죽은 사건에서
01:49그래도 좀 선서해달라는 가족들의 목소리로 들리지만
01:52사실 저는 이 탄원서를 쓰고 처회불원서를 쓴 조부부도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그에 맞는 역할을 했는가 관리감독을 했는가
02:02부모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
02:06조부모라도 무엇이든 했어야 되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고요.
02:12그런 점을 재판부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고
02:15아무리 탄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돌도 안 된 아이를 못 먹여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02:22용서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