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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물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이르면 내일(28일) 결정됩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만간 송치할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의 얼굴과 이름을 포함한 신상을 공개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A 씨 구속 기한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이르면 오늘(28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기준으로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신상을 공개한다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A 씨가 원하지 않으면 공개 시점은 닷새 뒤로 밀립니다.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폭넓게 확보하고 CCTV 같은 증거를 조합해 막바지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일찌감치 A 씨가 불을 지르는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또 'A 씨가 범행 전 특정인이 어딨는지 찾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관련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손효정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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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서울 역삼동 연쇄 방화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00:06경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만간 송치할 방침입니다.
00:12손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6경찰이 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얼굴과 이름을 포함한 신상을 공개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00:24A씨 구속기한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르면 오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00:331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기준으로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합니다.
00:43다만 신상을 공개한다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A씨가 원하지 않으면 공개 시점은 닷새 뒤로 밀립니다.
00:50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폭넓게 확보하고 CCTV 같은 증거를 조합해 막바지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01:01경찰은 사건 직후 일찌감치 A씨가 불을 지르는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01:07또 A씨가 범행 전 특정인이 어디 있는지 찾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01:12A씨는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관련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1:22경찰은 이번 주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01:27YTN 손효정입니다.
01:29KBS 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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