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선관위 특검의 투표지 공개 검증이 마무리됐지만 투표한 반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7추가 정밀 감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00:11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00:17두 사건의 주요 쟁점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1안녕하세요.
00:23148일 만에 투표지가 외부로 나오게 됐는데 지금 247만여 정의 투표지를 어제 공개 검증을 했거든요.
00:33과연 이번 검증, 여야는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검증이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봐야 되는
00:41건가요?
00:42일단 수사를 하려고 하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필요하겠죠.
00:48그런데 선관위 특검 자체는 부정선거에 관한 거 아니에요.
00:51그래서 투표율 조작이랄지 아니면 외부 투표용지가 투입이 됐다랄지 아니면 개수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더랄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01:01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것은 이번에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투표함에 대해서 검증을 함으로써 과연 부정선거가 맞느냐 아니면 음모론에 불과하느냐 그걸 검증할
01:14수 있는 건데
01:14제가 볼 때는 선관위에서 원래는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01:19그래서 투명하게 이번에 어떻게 보면 검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1:24일반적으로 수사에 있어서 검증 자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01:29하지만 이건 사회주의 이슈가 워낙 크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워낙 논란이 양쪽 극단으로 나눠가지고 논란이 많은 사안이지 않습니까?
01:38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법적인 것이 결정이 됐다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이 검증의 결과가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
01:46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01:48지금 문제가 되는 투표용지랄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새로 정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용지.
01:56그다음에 투표 박스 그다음에 기기 이런 것들을 가서 국가수의 정밀 분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02:05그래서 분석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특검의 수사 방향이랄지 범죄 혐의의 특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02:14이 검증 과정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봉인지가 훼손됐다라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앞서 저희가 녹취해를 들려드렸습니다만 김영진 행안위원장 같은 경우는
02:28정말 타당하지 않은 부정선거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2:32정말 이게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건가요?
02:38일단 부정행위인데 어떤 종류의 부정행위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02:42봉인지가 훼손이 됐는데 이게 고의적으로 훼손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런 부분들.
02:48그다음에 투표 박스를 열었는데 그중에 사실은 투표용지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인쇄가 된 용지가 있다랄지 아니면 외부에서 용지가 투입이 됐다랄지
03:00이런 부분들.
03:01그다음에 개수 과정에서 어떤 조작이 있었느냐의 여부.
03:05또 분류기위에 있어서 분류하는 데 있어서 또 당선을 좌우하든 안 하든 어떤 숫자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고의적인 것이냐.
03:14이런 분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선관위가 수사하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수사입니다.
03:20왜냐하면 우리가 직무위기면 어떤 관련된 직무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두 가지가
03:32아니잖아요.
03:32투표용지 부족이랄지 여러 가지 투표율 조작이랄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제 검증 자체가 이게 수사의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 불구하다
03:43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03:44그래서 일단 검증한 걸 근거로 해서 아마 선관위에서 검증 결과가 나오면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수사를 할 겁니다.
03:57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투표지 247만여 장이 이런 투표지 상자에 모두 433개 나눠서 보관이 돼 있었고
04:07이 중에서 이제 이의 제기가 된 13개 상자는 특검으로 이송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는 선관위가 보안 창고에 보관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04:18다 반출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04:20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송 과정에 반발을 하면서 밤샘 대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밤샘에는 대치가 상당히 좀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런
04:28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4:29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금 이 선관위 특검 자체가 선관위를 대상으로 오는 거잖아요.
04:39어떻게 보면 범죄자가 될 수가 있고 또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는데 그런 선관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걸 거기다 보관한 것
04:49자체도 사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04:53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시 나중에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05:01거고
05:01그다음에 아마 이상 징후가 없는 투표 용지를 할지라도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개수의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05:11그러니까 어느 후보자에게 몇 표, 어느 후보자에게 몇 표 그것을 다시 또 개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05:18그래서 이걸 아마 선관위에 갖고 가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선관위에서 증거인멸할 수 있다.
05:23그런 우려를 나타나서는 이걸 못하게 한 것 같아요.
05:27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검 자체는 사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05:32왜냐하면 특검은 이상한 걸 찾아내가지고 수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05:36그런데 일단은 아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제3의 장소로 이걸 옮겼다고 하니까
05:44이거에 대해서는 또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더 이상 이 논란은 있어봤자 아무런 실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5:53이후에 검증 과정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05:58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03조은석 내란 특검이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06:09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의미 짚어주시죠.
06:12그것은 내란죄고요.
06:14그다음에 그 내란죄를 인해서 대한민국의 완전 국기에 흔들렸지 않습니까?
06:18또 해외 관련해서는 완전하게 우리의 어떤 헌정 질세가 무너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06:25국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고요.
06:28이 계엄이 만약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06:33더군다나 이 계엄을 하게 된 이유를 주로 특검에서는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06:42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파괴하고 훼손하고 이건 국가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된 일이겠죠.
06:50그래서 아마 사형, 무기징역 이 정도의 형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센 사형을 구형을 1심에서 했는데 결국 무기징역 선고가 됐지
07:01않습니까?
07:01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다시 사형을 항소심에서도 구형을 한 것이죠.
07:081심이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이 역시 이번에는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07:15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당시 Y10 나와서 계엄 상황을 생중계했지 않습니까?
07:22그러면 활기타고 국회에 잠입을 했고요.
07:25또 군인들이 엄청 국회에 침입을 했지 않습니까?
07:29또 선관위의 서버까지 가서 또 살펴보고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또 계엄 이후에 어떤 구금 시설이랄지 남태령에 있는
07:39군 시설에 구금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07:44그래서 이거 자체냐 유죄냐 무죄냐 이거 자체는 항소심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07:53유죄인데 단지 형량에 있어서 어떤 형량을 할 것이냐.
07:57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07:59저는 볼 때는 그것만 남았다고 봐요.
08:02그래서 항소심 자체에서 일단 1심에서 쟁점된 것 중에 하나가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해서 특검에서는 적어도 한 1년 전, 23년도부터 이
08:16계엄을 무의했다.
08:17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랄지 그랬다고 봤는데 1심에서도 사실은 노상원의 수첩에 대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08:27그리고 1년 전부터 준비한 게 아니고 며칠 만에 계엄을 준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08:35이렇게 1심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거든요.
08:38그런데 사실은 1년 전에 이걸 모의한 거나 또 바로 즉흥적으로 계엄을 한 거나 이건 별 다를 건 없어요.
08:48단지 아마 특검에서는 주도적으로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다.
08:53이걸 주장해서 형량을 높이려고 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걸 보여요.
08:58그런데 범죄성립에는 직전에 모의를 한 거나 1년 전에 모의해서 치밀하게 차이는 없고 또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거든요.
09:06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09:11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성 괴음이다.
09:16그리고 바로 그만두려고 했다.
09:19뭐 짧게 하려고 했다.
09:20이런 주장을 하니까 특검에서는 이건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모의를 한 거기 때문에 경고성이 아니었다.
09:27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이렇게 특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09:34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었는데 지금 특검에서 다시 사형을 구형을 했단 말이죠.
09:40어떤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09:43제가 볼 때는 큰 변수는 없다 이렇게 봐요.
09:46너무나 증거가 명확하고요.
09:48또 계엄료 선포인 게 맞고 계엄료 선포에 따라서 군을 도우는 것도 다 맞지 않습니까?
09:54그래서 내란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09:58그렇지만 형량 자체가 사형 자체는 우리나라는 거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10:08그러니까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어요.
10:13아무리 극악한 범죄다 할지라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도 1심과 똑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0:23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게 엄청난 사건이긴 하는데 크게 쟁점이 되고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 사건이에요.
10:33그게 너무나 증거적으로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10:36그래서 아마 두 번 정도의 윤석열 대통령 측에 최후 변론, 최후 진술하고 결심을 할 것 같은데 형량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10:48걸로 보고.
10:48단지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0:56김용연,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형량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11:06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아마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11:11지금까지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