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교육부가 수능 시험에서 인공지능 안경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08또 적발 시 수능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00:13염혜원 기자입니다.
00:17이번 수능에서 인공지능 스마트 안경을 사용할 경우 내년까지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00:24착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올해 수능은 무효처리됩니다.
00:28처벌 방침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교육부는 추가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00:36먼저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를 국가시험의 정상적 운영을 고의적, 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관주하고
00:44부정행위자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00:52앞서 지난 2005학년도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활용해 정답을 주고받던 응시생들에게
00:58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01:03또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정한 부정행위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01:10이런 조치들은 올해 수능뿐만 아니라 각 대학별 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권고합니다.
01:18또 수능 당일 감독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씩, 모두 1,312명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01:28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를 각 고사장에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01:36YTN 염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