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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두 남성이 시신을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내려놓은 건데요. 시신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단 법원은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사실 사체유기 혐의가 징역 7년 이하로 가벼운 범죄는 아니지만 사체유기 단독으로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살인을 비롯한 다른 강력범죄와 결합된 형태로 사체유기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아마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판사가 두 피의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적극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본 결과 딱히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보면 여타 범행이 이루어졌거나 관련된 사안에 개입한 여지가 적어 보인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영장 기각 사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혐의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80대 남성의 경우에도 고령이고 가족 관계를 고려한다면 향후 수사에 별다른 판단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본 겁니다. 영장심사는 비공개 과정이지만 경쟁은 방청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온 두 피의자의 진술로 향후 수사도 어느 정도 방향을 맞춰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한 말씀은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속을 면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다세대주택의 건물주와 전 세입자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로 지냈다고 하잖아요.

[박성배]
80대 남성이 다세대주택 건물주이고 60대 남성이 이전에 건물에서 세입자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거지가 떨어져 있는데 60대 남성이 80대 남성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 두 사람은 모두 무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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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사건 미심쩍은 게 1, 2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두 남성이 시신을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이제 내려놓은 건데 시신인지 몰랐다 지금
00:11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단은 법원은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0:15사실 사체 유기 의미가 징역 7년 이하로 가벼운 범죄는 아니지만 사체 유기 단독으로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00:26살인을 비롯한 다른 강력범죄와 결합된 형태로 사체 유기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00:35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아마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판사가 두 피의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적극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점져집니다.
00:43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본 결과 딱히 현재까지의 정황에 비춰보면 여타 범행이 이루어졌거나 그 관련된 사안에 개입한 여지가 적어 보인다는 판단에
00:56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00:57무엇보다도 도주 우려와 증거인밀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영장 기각 사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혐의를
01:07인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01:0980대 남성의 경우에도 고령이고 가족관계를 고려한다면 향후 수사에 별다른 지장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1:16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 재판이지만 경찰은 방청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01:22영장실질심사에서 나온 두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수사도 어느 정도 방향을 맞춰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01:29조금 전에 말씀하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말씀은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했을 것이다.
01:38그리고 다른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속을 면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01:46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와 전 세입자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로 지냈다고 하잖아요.
01:5580대 남성이 다세대 주택 건물주이고 60대 남성이 이전에 이 건물에서 세입자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02:02지금은 주거지가 떨어져 있는데 60대 남성이 평소 80대 남성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두 사람은 모두 무직 상태라고 합니다.
02:11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하더라도 시신을 유기하라는 지시에 순순히 그 지시를 이행한 정황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밝혀져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02:23특히나 80대 남성은 여전히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형인 줄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2:31이에 따라서 60대 남성과 80대 남성의 당시 인지와 구체적인 행위 과정을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인지 여부에 따라 이 80대
02:40남성은 단순 교사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02:45일단 6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80대 남성도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향수사 과정에서 시신 유기 혐의 자체
02:53나아가서 사망 과정에 관여하여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02:58숨진 남성이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파악이 됐는데 시신 유기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03:09숨진 남성과 아내가 80대 남성이 집주인인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03:17그런데 숨진 남성이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였고 함께 거주하던 아내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03:24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80대 남성이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시신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더 의문이
03:34제기되고 있습니다.
03:35이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숨진 남성의 생전 행적과 사망 경위 수사가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적과 관련해서는 통신, 금융,
03:45진료 내역 나아가 CCTV와 주변인 조사를 폭넓게 해야 합니다.
03:49그런데 특히 아내의 경우에는 사망 신고를 할 경우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될까 봐 이를 우려해서 신고하지 않고 도망간 것으로 추정되는
03:58상황인데
03:59이 아내가 두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사망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
04:07아내에 대한 신병 확보도 급선무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4:10이런 비슷한 어떤 관련 사안들 같은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님께서도 수사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04:21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패가 심하여 사망 원인과 시기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04:28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과수 감정을 토대로 어느 정도 사망 시기는 좁혀낼 수 있습니다.
04:34나아가서 적어도 자연사인지 사고사인지 타살인지 여부는 분명한 규명이 가능하고
04:40이 사건의 경우 역으로 사망자의 행적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사망하였고
04:47어떤 경위로 빈방에 홀로 남겨져 있는지 그 단서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04:51이 단서를 토대로 주변인 인물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사망하였고
04:57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시신 6위에 이르게 되었는지 전반적인 사건 경위는 밝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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