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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동에서 신문과 비닐로 시신을 감싼 뒤 주택가에 유기한 남성들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법률가의 시선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사건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두 남성이 시신을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내려놓은 건데요. 시신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단 법원은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사실 사체유기 혐의가 징역 7년 이하로 가벼운 범죄는 아니지만 사체유기 단독으로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살인을 비롯한 다른 강력범죄와 결합된 형태로 사체유기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아마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판사가 두 피의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적극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본 결과 딱히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보면 여타 범행이 이루어졌거나 관련된 사안에 개입한 여지가 적어 보인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영장 기각 사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혐의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80대 남성의 경우에도 고령이고 가족 관계를 고려한다면 향후 수사에 별다른 판단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본 겁니다. 영장심사는 비공개 과정이지만 경쟁은 방청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온 두 피의자의 진술로 향후 수사도 어느 정도 방향을 맞춰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한 말씀은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속을 면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다세대주택의 건물주와 전 세입자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로 지냈다고 하잖아요.
...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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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서울 구로동에서 신문과 비닐로 시신을 감싼 뒤 주택가에 유기한 남성들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법률과의 시선으로 좀 더
00:08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십니까? 이 사건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두 남성이 시신을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내려놓은 건데 시신인지 몰랐다 이런
00:25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00:26일단은 법원은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0:30사실 사체 유기 혐의가 칭역 7년 이하로 가벼운 범죄는 아니지만 사체 유기 단독으로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00:39살인을 비롯한 다른 강력범죄와 결합된 형태로 사체 유기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00:49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아마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판사가 두 피의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적극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점져집니다.
00:57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본 결과 딱히 현재까지의 정황에 비춰보면 여타 범행이 이루어졌거나 그 관련된 사안에 개입한 여지가 적어 보인다는 판단에
01:10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01:11무엇보다도 도주 우려와 증거인밀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영장 기각 사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혐의를
01:21인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01:2380대 남성의 경우에도 고령이고 가족관계를 고려한다면 향후 수사에 별다른 지장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1:30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 재판이지만 경찰은 방청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01:36영장실질심사에서 나온 두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수사도 어느 정도 방향을 맞춰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01:43조금 전에 말씀하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말씀은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했을 것이다.
01:52그리고 다른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속을 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02:00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와 전 세입자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로 지냈다고 하잖아요.
02:0980대 남성이 다세대 주택 건물주이고 60대 남성이 이전에 이 건물에서 세입자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02:16지금은 주거지가 떨어져 있는데 60대 남성이 평소 80대 남성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두 사람은 모두 무직 상태라고 합니다.
02:24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하더라도 시신을 유기하라는 지시에 순순히 그 지시를 이행한 정황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밝혀져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02:36특히나 80대 남성은 여전히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형인 줄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2:45이에 따라서 60대 남성과 80대 남성의 당시 인지와 구체적인 행위 과정을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인지 여부에 따라 이 80대
02:54남성은 단순 교사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02:59일단 6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80대 남성도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향수사 과정에서 시신 유기 혐의 자체
03:07나아가서 사망 과정에 관여하여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03:12숨진 남성이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파악이 됐는데 시신 유기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03:23숨진 남성과 아내가 80대 남성이 집주인인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03:30그런데 숨진 남성이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였고 함께 거주하던 아내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03:38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80대 남성이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시신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더 의문이
03:48제기되고 있습니다.
03:49이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숨진 남성의 생전 행적과 사망 경위 수사가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적과 관련해서는 통신, 금융,
03:59진료 내역 나아가 CCTV와 주변인 조사를 폭넓게 해야 합니다.
04:03그런데 특히 아내의 경우에는 사망 신고를 할 경우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될까 봐 이를 우려해서 신고하지 않고 도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04:12상황인데
04:13이 아내가 두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사망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
04:21아내에 대한 신병 확보도 급선무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4:24이런 비슷한 어떤 관련 사안들 같은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님께서도 수사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04:35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패가 심하여 사망 원인과 시기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04:42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과수 감정을 토대로 어느 정도 사망 시기는 좁혀낼 수 있습니다.
04:48나아가서 적어도 자연사인지 사고사인지 타살인지 여부는 분명한 규명이 가능하고
04:54이 사건의 경우 역으로 사망자의 행적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사망하였고
05:00어떤 경위로 빈방에 홀로 남겨져 있는지 그 단서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05:05이 단서를 토대로 주변인 인물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사망하였고
05:10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시신 6위에 이르게 되었는지 전반적인 사건 경위는 밝혀낼 수 있습니다.
05:16그런 과정에서 어떤 추가 혐의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되면 또 그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05:23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05:24원당역 흉기 피습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5:27지금 30대 남성 역무원이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05:34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원당역 소속의 역무원이라고 하잖아요.
05:38개요를 좀 전해주실까요?
05:3930대 남성 역무원이 지난 28일 낮 12시 30분경 경기 고양시의 원당역 역무실에서
05:46동료인 3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5:52이에 따라 30대 여성 역무원이 중상을 입었는데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05:57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05:59흉기를 이용해 비교적 잔혹한 범행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06:05이에 따라서 현장에서 제시된 30대 남성 역무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06:13피해 여성의 남편에 따르면 그 사건 전에 코리아일 측에 여러 차례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6:21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겁니까?
06:23관련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6:26물론 피해자 측 주장이긴 합니다만 앞서 업무 분리를 수차례 건의했지만
06:31코리아일 측이 묵살하였고 다른 역에서 이 직원을 안 받고 싶어해서
06:35가해자가 이 역에서 근무를 해왔다는 주장입니다.
06:40관계성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반복해서 불편함, 나아가서
06:45어떤 위험을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아일 측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도
06:50경찰이 수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6:53분리 요청, 묵살 의혹을 확인 중인데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06:58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고
06:59나아가서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07:04무엇보다도 코리아일 측이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지
07:08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또 다른 근무 분리 등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07:13사건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07:16관련 혐의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7:18이 가해자가 직원들의 눈을 피해서 사무실 안쪽에 들어가서
07:23그리고 평소에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사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07:28계획범죄의 정황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7:32살인미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
07:37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밝혀져야 합니다.
07:42무엇보다도 탕비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07:45이 흉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소지하는 흉기라고 하더라도
07:49그 직전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07:52어느 시점에서는 상대를 해야겠다는 의사가 확립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7:57예를 들어서 담배 냄새를 지적해서 스스로 방향제를 뿌렸는데
08:01이후에 화가 나서 평소 복용하던 약을 과다 복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08:06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08:09그렇다면 화가 난 이상 어느 시점에는 상대방을 공격하겠다는 의사가 확립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08:15탕비실이라는 별도 장소에서 공격을 감행하였다면
08:18극단적인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08:23지금 이 사람이 조율증 약을 과다 복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8:28그렇다면 추후에 처벌이나 이런 관련된 사안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08:34참작될 가능성이 있는데 형이 낮아질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지 않습니다.
08:40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심신미약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08:43심신미약은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마련인데
08:49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 뿐만 아니라
08:52실제로 그와 같은 정황이 의심된다면 정신 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08:57여기서 더 나아가서 법원도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임을 법적으로 인정해서 감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09:05감경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다.
09:07특히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일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09:10약물을 과다 복용했다면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09:15이 경우에는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09:21김기현 의원 부부에 대한 선고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9:24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09:28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내려지는데요.
09:34지금 양측이 대립하는 쟁점이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09:38김기현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에
09:43267만 원 상당의 로저 비비의 가방을 김건희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9:48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문제되는데
09:51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09:57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10:00청탁금지법 위반이 공여자에게 적용됩니다.
10:04다만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10:07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향후 김건희 씨에게
10:10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10:13이 사안의 경우에 김기현 의원 부부는 예의 차원이었음을 항변하고 있고
10:18특히 김기현 의원은 배우자 간에 이루어진 일로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24다만 고가의 물품이고 지원 대가임을 어느 정도 추정해볼 만한 정황이 있는데
10:30무죄 가능성도 점쳐지긴 합니다.
10:32평소에 친분 관계나 관행에 비춰본다면 이와 같은 고가 물품이 오갈 수 있고
10:37특히 김기현 의원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10:41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본다면 유죄 선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는데
10:46앞서 김건희 씨가 연루되었던 이봉관 회장이나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의 사안에 비춰본다면
10:52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0:56이번 선고가 청탁금지법 적용의 법적 기준을 가늠하는 어떤 계기가 될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11:05어떻게 보십니까?
11:05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직자가 직접 받는 경우와 공직자 배우자가 받는 경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11:12특히 공직자 배우자가 받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요건을 요구하다 보니
11:16청탁금지법을 적용할 때에도 직무 관련성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불거져 있습니다.
11:23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와 당대표 부부 사이에
11:29어느 정도의 유착관계가 인정되어야 청탁금지법이 인정될 것인지
11:32중대한 가늠자가 될 판결로 보이는데
11:351심 판결 이후에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서
11:38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한 판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1:43네, 알겠습니다.
11:44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45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11:47고맙습니다.
11:47감사합니다.
11:48박성배 변호사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1:49박성배 변호사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1:49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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