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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아이돌 그룹 안무 영상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콘텐츠가 SNS에서 인기를 끌며 2030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명 기업인이 노래를 부르거나 평범한 직장인이 아이돌처럼 춤추는 등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장면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입니다.

1일 유튜브에 따르면 신인 아이돌 그룹 A20 LITE(에이투오 라이트)'의 데뷔곡 '네온(NEON)' 뮤직비디오는 공개 한 달도 되지 않아 조회수 3000만회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멤버들의 안무 장면에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패러디 영상이 확산하고 있으며, 방송인 정준하가 박명수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은 인스타그램에서 약 346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래를 열창하는 영상 등 다양한 AI 패러디도 등장했습니다.

AI 콘텐츠 제작이 확산하는 배경에는 젊은 층의 높은 활용 경험률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생성형 AI 이용 경험률은 20대 75.3%, 30대 71.1%로 전체 평균인 44.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복잡한 촬영이나 편집 없이도 영상을 만들 수 있어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반면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데 따른 초상권 침해와 딥페이크 범죄 악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합성·편집물 관련 피해는 1616건으로 전년보다 약 17% 증가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 등 식별 가능한 특징을 무단으로 상업적 이용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부정경쟁방지법에 신설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미를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라도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비영리 목적이라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유명인의 얼굴을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정준하 인스타그램
출처ㅣX@Profit_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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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AI로 아이돌 그룹 안무 영상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콘텐츠가
00:04SNS에서 인기를 끌며 2030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놀이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00:10유명 기업인이 노래를 부르거나 평범한 직장인이 아이돌처럼 춤추는 등
00:14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장면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입니다.
00:19이를 유튜브에 따르면 신인 아이돌 그룹 A2O라이트의 데뷔곡 네옴 뮤직비디오는
00:23공개 한 달도 되지 않아 조회수 3천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00:27특히 멤버들의 안무 장면에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패러디 영상이 확산하고 있으며
00:32방송인 정준하가 박명수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은
00:36인스타그램에서 약 346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00:40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래를 열창하는 영상 등
00:45다양한 AI 패러디도 등장했습니다.
00:48AI 콘텐츠 제작이 확산하는 배경에는 젊은 층의 높은 활용 경험률이 있습니다.
00:5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생성형 AI 이용 경험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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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복잡한 촬영이나 편집 없이도 영상을 만들 수 있어
01:08일반 이용자들의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01:11반면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데 따른
01:14초상권 침해와 디페이크 범죄 악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01:18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합성 편집물 관련 피해는
01:211616건으로 전년보다 약 17% 증가했습니다.
01:25이에 지식재산처는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 등 식별 가능한 특징을
01:28무단으로 상업적 이용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01:31형사처벌 규정을 부정경쟁방제법에 신설하고
01:34관련 위반 행위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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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0전문가들은 재미를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라도
01:43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01:47비영리 목적이라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01:51유명인의 얼굴을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01:54부정경쟁방제법 위반 소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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