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마지막으로 연예계 관련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0:04배우 차혜련 씨와 관련해서 학폭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00:07그런데 지금 차혜련 씨 측과 그리고 이 학폭을 주장한 측의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00:14그렇죠. 차혜련 씨에 대해서 중학교 시절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00:19불량서클 같은 부분에 가입이 되어 활동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글이
00:24온라인을 통해서 좀 퍼지고 있는 겁니다.
00:27이 동창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또 여러 네티즌들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00:36사실 무근이다.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댓글도 보이고요.
00:42실제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체육복 같은 걸 마음대로 빌려가 놓고 돌려주지 않았다.
00:48이런 또 구체적인 진술도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00:54일단 차혜련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00:59동창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제 확인은 어렵지만 본인이 동창이다 주장하고 있는 여러 진술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01:08당분간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01:12차혜련 씨 남편인 배우 주상욱 씨에게 좀 논란에 불똥이 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01:17최근에 그 드라마, SBS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01:22당시 학폭 가해자의 딸이 학폭 가해자에 연루가 돼서 그걸 옹호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그 드라마 내용이었거든요.
01:31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상욱 씨가 자기 딸이 있으니까
01:35이렇게 학폭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연루가 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01:39어쨌든 그렇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도 조금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게 다가올 것 같고
01:45그리고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01:49그때 당시에 인터뷰 내용하고 특히 배우자인 차혜련 씨가 이렇게 학폭 논란으로 엮이다 보니
01:55그런 부분들이 같이 조금 대조되면서 누리꾼들한테 이럴 때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02:01어쨌든 배우자가 이런 상태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2:06그런데 조심스럽지만 아직까지는 그 학폭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02:10동창생도 그렇고 처음에 글을 올린 사람도 그렇고 각자의 신원이 지금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02:16그렇기 때문에 주장이 불과하고 실제 지금 사건에 대한 절차가 이어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02:22공소시효가 다 지났고 이미 학교도 다 졸업을 한 상황이라서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02:27그래도 이제 학폭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트라우마가 사실 평생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2:33그런데 그게 어쨌든 진짜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02:37잘잘못이 밝혀져서 조금 사과를 하고 좀 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02:42만약에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의 또 다른 책임도 따르는 만큼
02:45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조금 명명백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02:49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2:52샤이러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는 없다고 하지만
02:55어쨌든 연예인들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
02:59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03:04그렇죠. 이른바 학폭 미투다 해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명인 연예인을 대상으로 해서
03:10과거에 학창 시절에 이런 문제 행동이 있었다라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03:15사실 무근이다 이런 부분들이 공방을 오가면서 실제로 명예훼손 같은 부분들이 문제됐던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
03:22물론 우리 형법에서는 심지어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것도 두고 있지만
03:32학폭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공적인 목적이다 공익적인 목적에서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03:41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부분의 처벌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03:45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했다가는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03:53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03:57하지만 만약 정말 이와 관련된 의혹이 있었다면 이것을 공개한 것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라거나
04:04아니면 형사적인 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