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이 응급실을 압수수색한 일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와 경찰이 수사 지침 마련에 나섰습니다.
00:08필수 의료 현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00:14최기성 기자입니다.
00:18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마주 앉았습니다.
00:24응급실 압수수색 이후 불거진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입니다.
00:28복지부와 경찰은 필수 의료 분야 수사 지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 의견을 모아 수사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00:37우선 응급실 등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현장 진입 전 병원 관리자와 먼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00:46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00:53영장 집행은 비진료 공간에서 먼저 이뤄집니다.
00:58환자 안정과 진료 연속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사 목적 달성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01:06앞서 경찰은 청색증 치료를 받다 숨진 영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9월 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01:16의료계는 중증 소아 환자들이 치료받는 응급실에 수사 인력이 진입해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위축시켰다며 반발했습니다.
01:23이에 대해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였으며 병원 협조를 받았기에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01:40경찰 고위 간부들도 병원을 방문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은 사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01:50진료 차질 최소화와 수사 목적 달성 사이에서 입원 지침이 실효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01:59YTN 최규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