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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판결 내용과 의미,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선고였습니다. 오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대선 비용 반환이 역대 최초인 데다가 모든 선거를 통틀어서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선거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대선이야말로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됨은 물론이거니와 막대한 선거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선거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 그리고 기탁금을 더한 397억 원 규모의 선거보조금 반환은 헌정사에서 가장 큰 액수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지방선거나 교육감선거 등에서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어 이 부분이 확정되면 보조금을 일부 반환했던 사례도 있고 끝까지 반환하지 않아서 문제 됐던 사례도 존재하지만 오늘 판결의 의미는 만약 이대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40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제1 야당이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문제가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윤대진 전 검사장의 법정 증언이요, 친형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건 자신이다, 이 진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재판부의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이 항변을 했어요.

[임주혜]
그렇죠. 물론 판결문 안에는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생중계에서 낭독이 되었던 판결 요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이 증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문제가 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었는가, 이 부분이 사실 쟁점이 되었잖아... (중략)

YTN 이여진 (listen2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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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 무용을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00:08그 판결 내용과 의미를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오세요.
00:13네, 안녕하세요.
00:14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선고였습니다.
00:19지금 오늘 형이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00:25대선 비용 반환이 역대 최초인데다가 모든 선거를 통틀어서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00:32그렇습니다. 선거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대선이야말로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면 물론이거니와
00:40막대한 선거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요.
00:43이 선거 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금 그리고 기탁금을 더한 397억 원 규모의 선거 보조금 반환은
00:51이 헌정사에서 가장 큰 액수다 평가합니다.
00:53물론 지방선거나 교육감선거 등에서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어
01:01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이 보조금을 일부 반환했던 사례도 있고
01:06끝까지 반환하지 않아서 문제됐던 사례도 존재하지만요.
01:09오늘 판결의 의미는 만약 이대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01:1540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이 제1야당이 반환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01:23오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01:32어떤 발언들이 문제가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01:39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01:46저는 윤우진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01:51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마는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01:57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02:05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02:09그래서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불교인이라고.
02:13교장분과 같이만 하신 건 아니에요?
02:15그건 아니고.
02:18항소심 재판에서는 윤대진 전 검사장의 법정 증언이죠.
02:23친형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건 자신이다.
02:28이 진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02:31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02:32지금 재판부에 언급이 없었다.
02:34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이 항변을 했어요.
02:37그렇죠. 물론 판결문 안에는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만
02:41오늘 생중계에서 낭독이 되었던 그 판결 요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02:47그렇다면 재판부에서 이 증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02:54지금 문제가 윤우진 전 서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었는가
03:00이 부분이 사실 쟁점이 되었잖아요.
03:03소개시켜주지 않았다고 한 것이 허위 발언이라고 재판부가 인정을 했는데
03:07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의 회심에 반격하드가
03:11이 동생 윤대진 전 검사장이 내가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다.
03:16라는 증언이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03:18아마도 재판부에서는요.
03:20새롭게 등장한 이 증언, 그러니까 윤대진 검사장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해도
03:25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었다.
03:29즉 이 두 진술은 양립이 가능하다라고 본 것이 하나
03:33그리고 이번에 새로 등장한 이 증거의 증명력이라던가 신빙성이
03:39이전에 나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문자로 본인이 변호사를 소개했다.
03:45그리고 변호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라는 문자
03:49이 정도의 강력한 증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03:55전성배 씨 관련 발언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2013년에 김건희 씨 소개로
04:01전성배 씨를 처음 만난 이후에 여러 차례 아내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04:07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04:08유주의 판단 기준점을 보면
04:10지난해 5월에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04:14대법원 전원합의자 판결을 제시했죠?
04:17그렇죠. 해당 판결에서 언급된 내용은요. 어떤 발언의 의미, 특히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한 발언의
04:24허위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건
04:27그 발언이 본인의 내심의 의사가 아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제시한 겁니다.
04:36이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나지 않았다라는 이 발언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보았는데요.
04:43당시 전성배를 이전에 알고 있었는지 무속인과의 연광성 이런 부분들이
04:49도덕성이라던가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신뢰도를 확인하는데
04:53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표이자 자료였기 때문에
04:56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부분, 국민들이 내가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라는 그 진술의 의미를
05:04이전에 관계 맺은 바가 없다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05:10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답한 건
05:13허위 사실로 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항소심 판결에서 다시금 정리를 한 겁니다.
05:19그런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2020년에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05:26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면서 무죄를 주장을 했거든요.
05:31이 두 사건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05:33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급하고 있는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05:37토론회를 생각해보면 양측 두 후보자가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05:44즉흥적으로 한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지 않은 잣대를 대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05:52즉흥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다 보니까 과열된 분위기 상황에서
05:57사실과 일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06:00그것이 고의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까지가 아니라면
06:05허위 사실로서 선거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는데요.
06:10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것이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는 자리다 보니까
06:16일부 발언에 있어서 좀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는 것이지 허위 사실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06:22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름만 관훈클럽 토론회였지
06:27지금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후보자 혼자뿐이었고
06:31기자들의 어떤 정제된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06:37이것은 이전에 언급던 판례와 같이 양 후보자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06:44좀 본인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06:48결이 다르다는 점을 또 명확히 했습니다.
06:51그렇다면은 지금 토론회가 기자 문담이나 인터뷰보다는
06:56허위 사실 공표죄가 덜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7:00사실 오늘 비교된 이 판례만 놓고 보자면
07:03그런 식의 해석은 가능합니다.
07:05물론 이 토론회라는 것이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07:08치열하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격양된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07:13조금 덜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는 읽히지만
07:1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주관적인 기준에 불과하고요.
07:21이 판결이 절대적이기라기보다는
07:24앞으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재판에 오른다면
07:27조금 더 정리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07:30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07:34현재로서는 매우 낮습니다.
07:36사실심이 이미 항소심에서 끝이 났습니다.
07:391심과 2심에서 이미 충분히 공방을 벌였고요.
07:42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서도에서
07:45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07:48이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07:53이미 피고인도 제출할 만한 재료들은 충분히 제출을 했을 것이고
07:57그에 대한 양측이 공방을 오갔기 때문에
07:59대법원에 가서는 법률심으로서
08:02아마 새롭게 제시됐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증언
08:07내가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그 증언의 의미에 대한 부분만
08:10추가적으로 다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08:13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가능하지만
08:17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08:21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08:22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8:24감사합니다.
08:2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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