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00:10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한 건데요.
00:14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0:17차정윤 기자, 구체적인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죠.
00:19네,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00:31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 기일을 지정한다고 설명했는데요.
00:40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학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0:51회피는 법관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스로 재판을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00:57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사건은 재판장인 조의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우선 심리하게 되고 추후 노대법관의 회피가 인용되면 12명이 판단하게 됩니다.
01:09앞서 대법원은 오늘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했습니다.
01:21사건이 2부에 배당된 직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01:26이 전 대표의 혐의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입니다.
01:40앞서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48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01:56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02:06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