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이 판결문에 적어야 할 내용을 실수로 빠뜨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00:08어떤 법령을 적용해 처벌하는지를 적지 않은 건데 결국 대법원이 직접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00:18안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40대 의사 이모 씨는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부당한 전부 조치를 하거나
00:25두 차례에 걸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는 등 불이익한 조치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331심 법원은 반년 동안 심리안 끝에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00:39판결문에 어떤 법령을 적용해 이 씨를 처벌하는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00:45형사소송법에서는 유죄를 선고할 때 판결 이후에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증거 요지, 적용되는 법령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00:56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재작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 반 동안 사건을 심리하면서
01:01원심의 실수를 잡아내지 못한 채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1:07결국 상고심까지 사건이 넘어와서야 법원의 잘못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01:12대법원이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01:20대법원은 범죄 사실과 증거 요지, 법령 적용 가운데 하나라도 전부 빠뜨렸다면
01:26법률 위반으로 파기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1:30대법원은 다만 처벌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 씨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36YTN 김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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