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사이에 진행 중인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00:08공단은 담배회사의 흡연 폐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담배회사들은 흡연은 본인의 선택임을 역설했습니다.
00:16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1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은 12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00:26공단은 2014년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3,400여 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00:38담배회사의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겁니다.
00:44공방 끝에 지난 2020년 이 심은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고, 공단의 항소로 또다시 수년간 이어진 소송전 끝에 항소심 최종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00:57공단 측은 담배회사가 추상적인 경고 문구를 사용해 위험성을 감추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01:04청정 무해, 자연친화 이미지를 만들어 유해성을 희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1:09직접 법정에 나온 정기석 이사장은 흡연자의 소세포 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50배 넘게 높다는 연구를 제시하며,
01:20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01:25반면 담배회사들은 흡연의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축소, 은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01:32흡연과 폐암 사이 상관관계는 높겠지만 법적인 인과관계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01:38나아가 흡연은 흡연자 본인의 선택이고, 흡연 여부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거라는 게 일관된 판례라고도 지적했습니다.
01:49이번 소송의 결과는 국내 담배산업 규제나 정부의 금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01:57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02:02YTN 이경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