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농협 상호금융 모바일 뱅킹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만 원 규모의 불법 대출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00:11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신분증을 이용한 비대면 대출 사고가 발생해 농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0:23YTN 취재 결과 지난 6월 농협 상호금융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인 NH콕뱅크에서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분증을 이용해 70대 여성의 정기예금 계좌를 담보로 4,500만 원을 대출하는 등 불법 금융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43농협중앙회 측은 이에 대해 신분증과 계좌 인증,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모두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