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의 10, 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 지역 선정 기준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7규제 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직전 3개월치 통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7월부터 9월까지가 아닌 6월부터 8월까지의 수치를 사용해 규제 지역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00:18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3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등 3중 규제로 묶은 11호 부동산 대책.
00:28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정부는 6월에서 8월 통계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이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0:43이를 두고 정부가 정책 발표 직전달 통계인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0:50국토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9월분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8월분 통계를 썼대요.
00:578월분 통계를 쓰면 이게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01:02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전달 통계가 없으면 그 전전달 거 써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01:09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통계가 발표되기 전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1:16관계 부처에서도 규제 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 통계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01:36규제 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점인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한 만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01:48하지만 9월 주택 통계가 공표된 건 대책 발표 당일인 10월 15일로 대책 발표일을 하루 이상 늦췄더라면 9월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02:00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구를 비롯해 10곳은 투기 과열 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02:10그러면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11호 대책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02:19개혁신당에서 조만간 11호 대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02:28YTN 최두입니다.
02:30개혁신당에서 조만간 11호 대책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