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 성 배 변호사, 임 주 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성배, 임주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김건희 씨 2심 선고가 되는데요. 지금 2시 34분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 30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김건희 씨는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하는 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기자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재판에서 주요 쟁점들 어떤 혐의들인지 정리해 볼까요?
[박성배]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피고인인 만큼 법정에 출석해서 선고결과를 듣게 될 것입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다음으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이익 자체가 재산상 이익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샤넬가방, 2022년 7월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하고 현안 청탁을 전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인데 1심에서는 2021년 샤넬가방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2022년 7월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부분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지금 말씀 듣는 동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차량이 김건희 씨가 타고 온 호송차량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주차해 놓고 있는 모습인데 김건희 씨는 법정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직 차에 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차 안에 있기보다 이미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추정되는데요. 그렇게 추정되고 있고 남부구치소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도착한 김건희 씨가 타고 있었을 것으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816402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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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 성 배 변호사, 임 주 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성배, 임주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김건희 씨 2심 선고가 되는데요. 지금 2시 34분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 30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김건희 씨는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하는 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기자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재판에서 주요 쟁점들 어떤 혐의들인지 정리해 볼까요?
[박성배]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피고인인 만큼 법정에 출석해서 선고결과를 듣게 될 것입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다음으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이익 자체가 재산상 이익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샤넬가방, 2022년 7월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하고 현안 청탁을 전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인데 1심에서는 2021년 샤넬가방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2022년 7월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부분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지금 말씀 듣는 동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차량이 김건희 씨가 타고 온 호송차량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주차해 놓고 있는 모습인데 김건희 씨는 법정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직 차에 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차 안에 있기보다 이미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추정되는데요. 그렇게 추정되고 있고 남부구치소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도착한 김건희 씨가 타고 있었을 것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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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00:03박성배, 임주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00:05안녕하십니까?
00:06안녕하십니까?
00:07잠시 뒤 오후 3시부터 김건희 씨의 2심 선고가 시작이 되는데요.
00:11지금 2시 34분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 30분이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00:16아마 김건희 씨는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하는 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0:21앞서 저희 기자들도 정리를 했습니다만
00:23오늘 재판에서 주요 쟁점들, 어떤 혐의들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00:29모두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 피고인인 만큼
00:32오늘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선고 결과를 듣게 될 것입니다.
00:36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40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 조작 1단과 공모하여
00:44자신의 계좌와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서
00:49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0:52다음으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56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01:01그 이익 자체가 재산상 이익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
01:05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01:08마지막으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사한 혐의는
01:10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1:132022년 4월 샤넬 가방,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수사하고
01:18현안 청탁을 전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인데
01:211심에서는 2022년 4월 샤넬 가방 부분은 무죄가 선고가 되었고
01:25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부분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01:29지금 말씀 듣는 동안에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차량이
01:34김건희 씨가 타고 온 호송 차량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1:38비상등을 켜고 주차를 해놓고 있는 모습인데
01:41아마 김건희 씨는 이미 법정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01:45아직 차 타고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01:48지금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거로 봐서는
01:52차 안에 있기보다는 이미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01:58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01:59남부구치소에서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한 김건희 씨가
02:04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함께 보셨고요.
02:07앞서 박 변호사님께서 세 가지 혐의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02:12세 가지 혐의 중에서 두 가지는 무죄가 됐고
02:15한 가지는 일부 유죄가 인정이 된 상황이고
02:18지금 특검에서는 1심에서도 그렇고
02:21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02:232심에서는 또 추징금도 추가가 됐더라고요.
02:25그렇습니다.
02:261심 판단 당시에요.
02:28징역 1년 8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02:31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아쉬움이 남는 성적표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02:36여러 혐의 가운데서 특히 알선수재 혐의
02:39그중에서도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02:42이번에 항소심에서 특검 측도 새로운 논리를 또 제장한다기 보다는
02:471심에서 판단이 좀 미진했던 부분
02:50다른 논리를 좀 더 추가하면서
02:52양형도 높이고 무죄로 판단받았던 부분을
02:56유죄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03:00결국 오늘 쟁점은요.
03:03물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03:05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03:07방조범으로서라도 인정이 될 수 있을지
03:10오늘 재판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03:13뿐만 아니라 1심에서는 하나의 선물당 하나의 청탁이라고 해서
03:18적어도 좀 매치가 된다고 필요하다고 봤던 부분에 대해서
03:21더 넓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
03:24그래서 최종적으로 양형이 보다 높아질 수 있을지
03:28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03:31저희가 지금 화면은 계속해서
03:33이 시각 서울고등법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03:36왼쪽에 있는 제일 끝부분에 있는 차량이
03:39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3:40김건희 씨의 호송 차량입니다.
03:43지금은 시동을 완전히 끈 상태로 보이는데요.
03:48김건희 씨는 아마 차량에 타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03:50이 차량이 여기에 주차를 그냥 해놓은 건지
03:53어떤 상황인지는 저희가 현장에서
03:55취재기자들이 전해오면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58저희가 이제 두 분과 함께 혐의를 짚어봤는데
04:001심 판단이 어땠는지
04:02먼저 선고 당시 장면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04:08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04:10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04:12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04:15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04:18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04:20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04:23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04:27지금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된
04:30그 혐의에 대한 부분을 들어보셨는데
04:32일단 주가 조작을 인지는 하고 있었을 것이다.
04:37알고는 있었는데 여기에 공범, 가담을 했는지 여부는
04:40확실하게 알 수 없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04:42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04:43자본시장 법위반을 비롯한 모든 범죄는
04:46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04:47고의와 행위 모두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04:50먼저 고의와 관련해서는
04:51주가 조작 사실을 인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04:54일심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04:56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40%의 수익을 떼주기로 한 것
04:59통상의 거래보다 지나치게
05:01고율의 수익을 떼주기로 한 정황일 뿐만 아니라
05:03무엇보다도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05:06녹음 자체에 염려하는 모습을 보였던 정황에 비춰본다면
05:09인식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05:12그렇지만 여기에 그쳤다는 것이
05:14일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05:15나아가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05:17공모와 행위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05:19인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05:21김 씨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였다는 것인지
05:23특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05:25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05:27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05:28행위를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5:31공모만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05:33공모가 어떠한 형태였는지도
05:35특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05:37주가 조작 세력 누구와도
05:39김 씨가 의사소통을 했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이상
05:42공모와 행위를 특정할 수 없고
05:44이에 따른다면 인식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05:46주가 조작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05:49일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05:51조금 전에 고등법원 장면을 보셨던 인물이
05:55지금 김건희 씨가 세 명의 변호인이 있는데요.
05:59그중에서 최지우 변호사가
06:01고등법원에 출석한 모습을 함께 보셨고
06:04앞서 일심 판결이 난 이후에 법원을 나오면서
06:08상당히 좀 만족한 표정을 지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06:12오늘도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06:14고등법원에 출석한 모습을 함께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06:17자 그러니까 이제 일심에서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06:21명확한 증거가 없다라는 게 문제였는데
06:25그래서 특검이 좀 전략을 바꿨다면서요.
06:28어떻게 바꾼 겁니까?
06:29그렇죠.
06:29일심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는요.
06:32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사도 해왔고
06:35관련된 쟁점들이 논의가 됐지만
06:36일심 판단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06:39무죄의 이유는 크게 보자면 두 가지인데
06:42여러 차례 주가 조작 1차, 2차, 3차가 있었는데
06:45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06:47이 공소시효, 자본시장법 위반
06:50이 공소시효 10년을 이미 도과했기 때문에
06:52이 부분은 문제 삼을 수 없으며
06:54이 마지막 주가 조작 가담 같은 경우에는
06:57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06:59무죄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07:01사실 사심관계는
07:03일심에서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07:06이 주장하는 논고가 조금 다릅니다.
07:09공소시효 만료와 관련해서는
07:11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주사실로 모아
07:14마지막 주가 조작 가담 행위를 기점으로 한다면
07:18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취지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서
07:22과연 항소심 재판부에서
07:24이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어떻게 볼지
07:27오늘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07:30그리고 방조보험이 추가된 부분도 눈에 띕니다.
07:34일심 판단에서 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07:36왜 애초에 특검이 방조범은 추가하지 않았냐라는
07:40그런 질책도 있었는데요.
07:42이 유사한 역할을 한 다른 당사자 같은 경우
07:45일명 쩐주라고 해서
07:46자금을 댔던 다른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07:49방조범이 인정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07:51그래서 과연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
07:54공무 공동정범까지는 아니어도
07:57적어도 주가 조작을 좀 가담했다거나
08:00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08:01방조한 혐의까지는 인정됐지
08:03이 부분이 새롭게 추가된 논거이기 때문에
08:06재판부에서 어찌 판단할지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8:11그리고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08:13샤넬 가방 등을 청탁 대가로 받았다라는 혐의도 관심인데요.
08:181심 판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08:242022년 4월 7일경
08:26802만원 사낼 가방 등 수수 관련하여
08:29그 수수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08:31이를 보강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08:34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08:37전화통화를 하였으나
08:38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08:40그 시경부터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08:43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
08:45이를 전제로 하여 알선 명목으로
08:47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08:49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됩니다.
08:54김건희 씨가 샤넬 가방을 두 번 받았는데
08:57이게 한 번은 인정이 되고 한 번은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09:00그게 취임 전이냐 이후냐 이 차이인 거죠?
09:04그 이유가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만
09:05정확히는 취임 전인가 후인가의 문제라기보다는
09:09청탁이 존재하였는가 존재하지 않았는가에
09:11갈려있다고 보여집니다.
09:13알선 수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이 존재하여야
09:16성립하는 범죄입니다.
09:17그런데 2022년 7월경 샤넬 가방과
09:19그라프 목걸이가 수수될 당시에는
09:21이전에 유엔 제5사무국 유처와 같은
09:24현안과 관련된 대화가 충분히 오고 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09:28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금품이 오고 갈 때
09:31김 씨도 청탁의 대가이구나 향후
09:35국정과제로서 통일교회 현안을 뒷받침해 주어야 할 부담을
09:38지겠구나라는 인식을 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09:41그렇지만 2022년 4월경에는 윤 전 대통령이
09:44아직 취임도 하기 전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09:47윤영호 전 세계통일본부장과 어떠한 청탁과 관련된 대화를
09:52나눈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09:53단순히 서로 문자나 대화를 주고받는다든가
09:57권진법사 전성배시를 통해서 어떠한 현안을 두고
10:00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은 엿보이지만
10:03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을 두고 부탁을 해 온다거나
10:06대가를 들어주겠다는 대화가 오고 갔는지
10:08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9단순히 대선 과정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준 통일교측이
10:14당선 인사 과정에서 의례적인 인사를 한 정도에 불구하고
10:17특정된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알선수재, 즉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10:22알선을 전제로 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10:24섣부르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10:27명확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다고
10:30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른 재판이 변수가
10:35이번에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윤영호 전
10:39세계본부장과 그리고 권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까지
10:44재판을 보면 지금 김건희 씨 재판 1심과는 조금 상충되는
10:49부분이 있어요.
10:50그렇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요.
10:53지금 샤넬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적어도 정확한 청탁이
10:57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알선수재가
11:00인정되지 않았는데 사실 동일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11:03다른 재판에서는요. 이 앞선 샤넬백을 건넨 부분도
11:07불법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11:10바로 어제 있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재판에서도요.
11:15이 샤넬백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 신분이든
11:18그 이후에 당선이 되어서 대통령의 신분이든
11:21어쨌든 이것을 건넨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11:25통일교회 자금으로 이렇게 청탁을 한 것의 불법성이
11:28인정된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1:32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11:36이걸 목적으로 한 대가성이 있는 청탁이었다라는
11:40부분까지는 입증이 안 되어도 포괄적으로 봤을 때
11:43이걸 건넨 경위라던가 전후 과정을 봐서 넉넉하게
11:47청탁, 알선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11:50이 부분은 1심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11:55그리고 또 다른 의혹이죠.
11:57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11:59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12:02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라는 혐의도 있는데요.
12:051심 판단 듣고 오겠습니다.
12:09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12:13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12:16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12:20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12:26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12:29여기에 특별히 청탁, 의혹이 없었다 이렇게 봤던 거죠?
12:33그렇죠. 그 부분의 근거를 보자면
12:36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12:40이것을 무상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12:42오히려 명태균 씨가 여러 정치인들에게 의뢰해줬던 것처럼
12:47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12:50이것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는
12:54논거가 한 가지였고요.
12:56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편익을 제공한 바가 없다.
13:00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도
13:03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줬기 때문에
13:05이 공천을 도와주었다라고 볼 만한 연결고리가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13:10큰 핵심 축이었습니다.
13:12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크게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13:16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 자체를
13:19일종의 재산상 이득을 본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13:23그리고 공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13:27그에 대한 대가로서 여론조사를 받았다라고
13:30그 연결고리를 인정할 수 있을지
13:32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3:36이 여론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13:38특검에서는 조금 이번 항소심을 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있을까요?
13:44특검은 사실 사실관계를 더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13:49조사 진행 과정 나아가서 1심 재판에 사활을 걸고
13:52모든 사실관계는 제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3:55뿐만 아니라 명 씨의 경우에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3:59여타 별개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14:02다소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04특검 입장에서는.
14:05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법리적인 쟁점을 깊게 파고든 것으로 보입니다.
14:10여론조사는 그 본질상 여러 사람에게 배포하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
14:13여러 사람에게 배포했다는 것 자체로
14:16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귀속받지 못했다는 판단은
14:19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고
14:21김영선 전 의원 공천 대가와 관련해서도
14:24형식적으로는 공관위의 토론과 투표를 거쳤다고 하지만
14:27실질적으로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14:31취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33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하였는가
14:36나아가서 공천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가
14:39이 주장이 항소심의에서 받아들여진다면
14:42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데
14:43어느 정도 입증을 할 수 있을까
14:45나아가서 같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14:47즉 같은 자료를 두고도
14:48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14:51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한 판단 자료를 두고도
14:54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4:57저희가 혐의 세 가지를 크게 짚어봤는데
15:00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잠시 뒤에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5:053시에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15:06아직 한 10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15:08오늘 이 재판이 생중계 결정이 내려졌는데
15:12잠시 뒤 중계가 시작되는 대로
15:14현장이 공개되는 대로 저희도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만
15:17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15:19이렇게 봐야 되겠죠.
15:21그동안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되어 왔는데
15:23많은 국민들 기억 속에 잊혀지는 재판들도 있었지만
15:26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15:28윤 전 대통령 재판과 마찬가지로
15:30그 선거만큼은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15:32집중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35무엇보다도 특히 김 씨의 경우에는
15:361심에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15:39감론을박이 이렇고
15:41항소심에서 그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점차지면서
15:44어느 정도 결론이 바뀔 것이고
15:46결론이 바뀐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지도
15:49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51무엇보다 김건희 특검법에서
15:52특검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15:5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55중계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
15:57재판부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58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나아가서
16:00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 재판
16:03공개를 불허할 다른 사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06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16:11그만큼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16:14그런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16:16잠시 후에는 김건희 씨의 모습도
16:19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6:22김건희 씨의 가장 최근 모습이 공개된 건
16:24지난 13일이었죠.
16:25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16:30그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16:56지금 보신 장면이 박성재 전 장관의
17:00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던 장면
17:02이날에는 거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17:05본인의 재판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17:09오늘은 좀 어떤 모습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17:11사실 오늘은 선고 결과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17:14김건희 씨가 발언을 한다거나
17:17아니면 어떤 구체적으로 재판에 참여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17:21선고 결과를 들으러 오는 자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7:25다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요.
17:27증인 신문 과정에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지원정
17:30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17:35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하고
17:39다만 반성하고 있다.
17:41내가 미숙했다라고 하면서
17:42양형에 있어서 최대한 참작을 받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17:48박성재 전 장관의 재판에도 물론 본인의 재판과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17:52증언을 달 수 없다.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지만
17:56그래도 최대한 답변을 하려는 그런 태도는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보여지고
18:01오늘 선고를 듣는 과정도 사실
18:04겸허하게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18:06받아들이는 모습은 일단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
18:10또 끝이 아닙니다.
18:11다른 재판들 일명 매관 매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들이 줄지어 있고
18:17이것도 대법원까지 갈 것이 좀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18:20오늘도 어떤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18:23차분한 태도로 이 결과를 들으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8:28앞서 저희가 김건희 씨 측 변호사가 기자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18:33지금 공판법정에 특검 측도 도착을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18:38앞서서 변호사님께서 같은 증거를 놓고도
18:43재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18:45그래서 2심 재판부에도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18:48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재판부로 알려져 있습니까?
18:54서울고등법원의 대등재판부 판사들인데
18:56대체로 연수원 27기부터 30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59정통 법관 출신이고 사실 도드라진 판결 이력이 엿보이지는 않습니다.
19:04다만 상당히 법리와 증거에 충실해서 판단하고
19:07정치적 외압이나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재판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12이 사건 재판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도
19:15특검과 피고인 측에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해 왔습니다.
19:18사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서
19:20항소심은 1심 판결 선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19:25상당히 촉박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26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쟁점이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19:301회 공판기일을 열고 1회 2회 공판기를 연 직후에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19:36예정했던 대로 1심 판결에 선고된 때로부터 딱 3개월 시점인
19:40오늘 4월 28일에 선고를 하게 되었는데
19:43그동안 재판을 진행한 성향에 비춰본다면
19:45각자 입증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되
19:48심증을 섣불리 드러내지 않는 성향으로 보입니다.
19:51그렇지만 오늘 재판에서는 각종 쟁점에 대해서
19:55다른 판단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19:56예상 외에 즉 피고인 측이나 특검이 예상하지 못했던
20:00예상 외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03예상 외의 판단이라 함은 어떤 예상을 하면 됩니까?
20:09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20:12각자의 행위를 따로 몰아보는 것이 아니라
20:16공동정범이라면 일부의 행위만으로
20:19전체 행위로 평가받는 것이 공동정범의 본질입니다.
20:22이에 따라서 공소시효의 문제도 있고
20:23김 씨가 일부 자신의 계좌를 활용하게 한 기간도 있지만
20:28굳이 활용하지 못하게 한 기간도 있었습니다.
20:301심 재판부는 이를 달리 보므로서
20:32각자의 행위 기회가 없었다고 판단한 반면
20:34이 사건 전체를 공동정범 내지는
20:36방조범의 공모관계로 엮는다면
20:38이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만으로
20:41전체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20:43그렇다면 그에 따른 책임 귀속도 모두 김 씨에게
20:45귀속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20:47온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20:50뿐만 아니라
20:50명태균 여론조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20:53형식적으로는 공간위의 판단이라고 하지만
20:55실질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역량 하에 있었고
20:59나아가서 여론조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21:01조작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21:03정치장 법 위반으로 보지 못할 바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07나아가서
21:08전성배 씨를 통한
21:10윤영호 전 세계통일본부장으로부터
21:12금품을 수사한 혐의도
21:13이 사건은 알선수죄와 관련된 선도적 판례가 될 수 있을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21:19청탁이 사전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21:21그 알선 행위가 사후에 존재한다면
21:23그대로 알선수죄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해나간다면
21:26역시 다른 판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21:28감사합니다.
21:2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