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네, 안인 기자, 정치부 강변규 차장 나왔습니다.
00:05지금 방금 보셨지만 용산공원 개발 두 사람의 이견이 좁혀지지는 않아요.
00:09만약에 정부가 서울시 반대해도 우리나라 공공주택 짓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00:14정부가 법을 고쳐서라도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 서울시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00:19법을 할 수 있다? 그게 민주당이 다음 주인가 한다는 용산공원 특별법 얘기입니까?
00:24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 법에 따라서 녹지를 유지해야 해서 개발이 막혀 있는데
00:28개정하면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00:31이 특별법을 보면 용산공원을 본체와 주변부로 나누고 있는데요.
00:35다음 주 1차로 통과될 예정인데 그건 주변부 개발법입니다.
00:40캠프킴 부지의 녹지 기준을 완화해서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00:44본체를 포함해 공원 전체에 아파트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시키면 됩니다.
00:51그 법만 통과시키면 그냥 되는 거예요?
00:53뭐, 그 다음은 정부 몫이니까요.
00:55정부는 용산공원 부지를 공공택지지구로 지정을 하고 LH를 사업자로 지정한 다음에 청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01:04그러니까 다수당인 국회,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지금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면 된다.
01:09그렇죠.
01:10그래도 인허가 건 서울시가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01:12저희가 좀 따져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01:14바로 공공주택이기 때문인데요.
01:17민간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 도로공사, 수도 설치 같은 각종 기반시설 인허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01:24그런데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받습니다.
01:29초기 공급 계획만 승인되면 각종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됩니다.
01:33서울시가 가진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법인 거죠.
01:36서울시가 절대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힘듭니다.
01:39민간이 아니라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자체 인허가권 없어도 된다.
01:43그럼 뭐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네요.
01:46하지만 협조가 없으면 꽤 불편할 수 있습니다.
01:49용산공원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01:51용산공원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01:54서울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주변을 오가는 도로나 대중교통, 수도, 전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대목은 있습니다.
02:03어쨌건 그래도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면 서울시는 이제 어떻게 한답니까?
02:07제가 서울시가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실은 공공주택이라도 공급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서울시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02:16서울시는 이 협의 과정마다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전달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02:21주민들이 최근 반대 집회도 열고 있거든요.
02:23과연 서울시 그리고 주민이 반대해도 밀어붙일 거냐 이런 주장과 함께 여론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02:29잘 들었습니다.
02:30안희 기자, 강병규 차장이었습니다.
02:46안희 기자, 강병규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