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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한동훈, 과거 이 대통령 기사 SNS에 올려
최민희 "포렌식 기술이 한동훈 앞에 멈춰서"
한민수, 한동훈에 "뻔뻔한 이중 플레이 멈춰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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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한동훈 의원입니다.
00:04민주당 지도부가요, 농래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
00:09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라라고
00:17공세에 나섰습니다.
00:19한동훈 의원의 과거 발언과 오늘 있었던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00:26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00:31라고 말하는 농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00:38무소속 국회의원으로 국립의임에도 민주당에도 외면받는 것 같으니
00:43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라도 끌어올려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은 모양입니다.
00:49한동훈 의원은 뻣뻣한 이중플레이를 그만 멈추고
00:53정치검찰의 불법 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00:56본인의 아이폰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십시오.
01:01예, 한동훈 의원이 농래 전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부스럭 소리가 난다라는 발언,
01:11국회의 그 발언을 넣고
01:12무죄가 났는데 뭘 하냐 했더니
01:15국회에서 틀어보자 라고 한 데 대해서
01:17그럼 한동훈 의원의 당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풀어봐라
01:21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모든 야당 의원들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01:28자, 이현정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30조만간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회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1:35그러면 한민수 의원은 대통령한테도 저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01:38무슨 내용입니까?
01:39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수사받을 때 아이폰 비밀번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01:44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01:46왜냐하면 우리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하고 할 때는 물론 본인의 뜻에 따라 할 수 있겠지만
01:53이것도 방어권입니다. 그러면 안 줄 수가 있는 거예요.
01:56본인의 방어권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그거는 풀 수 있는 어떤 책임은
02:00수사당국에 있는 거예요. 수사당국에서 포렌식을 해서 비밀번호를
02:04풀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것은 저의 권리입니다.
02:08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에 주지 않았고 한동훈 의원도 주지 않은 거예요.
02:13그걸 이제 지금 한동훈 의원한테만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고
02:18지금 계속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서 마치 노웅래 전 의원이 돈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
02:24아예 무죄다. 잘못 불법 수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2:27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02:30더군다나 당시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02:33이 공천을 배제할 때 본인도 인정했듯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02:37그건 뭐냐 하면 결국 본인도 돈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을 했어요.
02:40이번 2심 판결에서도 그분이 나와 있습니다.
02:42그런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결국은 별도의 압수생영장이 발부가 안 돼서
02:48위법 소집 증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죄가 된 거예요.
02:51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죄가 아예 없고 결백하다.
02:55이것이 아니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02:59그런 것들 명백하게 품을 해야 돼요.
03:00지금 송영길 의원이라든지 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03:03결국은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긴급체포 당시에 하는 것듯이
03:08결국 위법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03:12이것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3:14농래 의원 굉장히 불쾌한 모양입니다.
03:18일단 먼저 농래 의원의 발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03:23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03:28이게 정치검찰 수사 믿을 수 있는 겁니까?
03:32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걸 녹취 있다고
03:35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사실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03:41양지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해 왔습니다.
03:44정말 억울합니다.
03:47예, 정말 억울하다. 체포영장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한 건데
03:53오늘도 입장을 냈어요.
03:54일체의 부정 청탁 뇌물을 받은 적 없다?
03:571, 2심의 명확한 판결로 입증됐다?
04:00한동훈 의원의 폐약질 형태에 분노한다.
04:03일단 먼저 사기적 판결부터 확인할게요.
04:06부정 청탁 뇌물이 없었다고 1, 2심이 판결했습니까?
04:10그런 건 아닙니다.
04:11돈을 받은 거는 심지어 농래 의원도 인정을 했었어요.
04:15그리고 그거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녹취 파일이 있었는데 그 녹취 파일이 핵심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하나 더
04:22받았으면 되는데 그 서류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절차의 하자로 인해서 증거에서 제외한다.
04:27그러니까 명목이 확인 안 되니까 돈 받은 건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뇌물로 의울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04:33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법원에서 우리나라가 무죄를 얘기하는 거는 이노센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04:40결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낫길티,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
04:43그런데 지금 마치 1, 2심의 명확한 판결로 입증된 사실 이런데 형사법정은 피고인의 결백을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검사의 기소가 증거가
04:53충분한지를 판단하는 거죠.
04:54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범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04:59그런데 지금 마치 자신에 대해서 결백이 확인된 것처럼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앞에도 짚었지만 제주실종사건의 A 경장.
05:07우리가 다 진범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절차의 하자로 인해서 결론이 따로 가잖아요.
05:11마찬가지로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따로 갈 수 있는데 마치 무죄 판결이 나에 대한 결백이 확인됐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국민을
05:21속이는 게 될 수 있습니다.
05:22그리고 조작, 조작 이러시는데 도대체 뭐가 조작이 됐나요? 결국은 증거 하나가 빠졌다 뿐이죠.
05:27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 거를 끌고 오시는데 민주당은 컨셉이 뭔지를 모르겠는 게 불법 수사하면 안 된다는 컨셉 잡고 계시잖아요.
05:35그러면 누군가에게 비밀번호 불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불법 수사가 된다는 것도 논리일관에서 내가 지금 불법 수사에 대해서 주장하는구나.
05:43그럼 그 주장도 하지 말고 이 주장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05:47들쭉날쭉하니까 기준도 없이 그냥 사법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끌어다 쓰는구나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05:52지금 앞서 보셨던 것처럼 민주당 의원 여권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농래 전 의원을 잘못 기소했다.
06:02법무부 장관에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본인 수사받을 때 그 증거물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만 풀어줬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06:12공개가 됐을 텐데 그거 안 했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06:16조국 전 대표, 조국 혁신 원장이죠. 한동훈 의원과 과거에 이런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06:23여기서 무슨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비번을 까라까라 하는 것 저는 이제 국민들께 식상하실 것 같습니다.
06:30아니 그렇게 따진다면 그건 기본권이고요.
06:32기본권의 영역에서 제가 무죄까지 받았는데 저는 지금 비번까라는 얘기가 들을 상황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했던 모함에 대해서 사과를 받을
06:41때라고 생각합니다.
06:43극단이란 말에서 제가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06:46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 중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7개 극단적으로 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갖고 계신 분 몇 분 계세요? 27개.
06:56없습니다.
06:5827개라는 극단적으로 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왜 했는지 반문해 주십시오.
07:04그렇게 긴 번호를 설정한 이유는 숨기고 싶은 것이 그 휴대전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07:11네 뭐 이렇게 길게 암호를 설정해 놨느냐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돈봉투가 건네지는 그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녹음을 다 함께 듣고
07:24국민들에게 판단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한동훈에게 묻고 싶다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하겠는가 라고
07:34얘기했고
07:35그 전에는 나도 사실 위법 증거로 수집된 걸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어야 되는데 언론도 안 믿고 정부 여당도 안 믿고
07:46아무도 안 믿어서 나는 결국은 감옥 같다 라고 주장하던데
07:49노웅래 전 의원은 무죄받았고 조국 전 대표는 유죄받고 형도 살다가 중간에 나왔잖아요. 같은 건 맞습니까?
07:58약간 좀 다른 비유지 않나 다른 사례를 비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8:03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어쨌든 지난번에 노웅래 사건 그 당시에 본인이 직접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08:14하지 않았습니까?
08:16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게 위법 수집 증거였던 말건 어쨌든 지금 1심, 2심에서 전부 다 무죄가 나왔는데
08:24한동훈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계속해서 그냥 굳이 말을 안 붙여도 되는데 본인이 나서 말 붙여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그 증거물
08:33녹취록을 까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08:36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 이분도 검사 출신인데 이분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08:41아니 위법하게 수집해가지고 법원에서 그거를 증거로 배제시켰는데 그걸 국회에서 까보자.
08:47이거는 그냥 인민재판이나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08:53한동훈 의원이 너무 자기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완벽성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09:00굳이 여기 이 사건에 대해서 참전할 필요가 없다.
09:03그러니까 계속해서 본인이 과거 이야기 나왔던 비밀번호를 까보자 뭐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다.
09:08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9:09차 교수님?
09:10저희가 생각했을 때는요. 사실은 한동훈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저는 할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09:17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단 검사가 기소를 해서 공소유지에 실패했잖아요.
09:25그 공소유지에 실패한 이유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증거수집의 문제였잖아요.
09:29그렇다고 하면 검찰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있었던 한동훈 의원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나름대로 진다는 이야기를 먼저 했어야
09:38되는 것이 저는 순리라는 생각이 들고.
09:40또 하나는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러니까 농래 의원은 돈은 받은 건 맞는데 왜 무죄가 됐느냐.
09:47그러니까 지금 주요한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휴대폰을 포렌즈가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법 절차 때문에 무죄가 됐다.
09:58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기소했던 그러니까 지금 농래 의원이 받았다는 6천만 원.
10:036천만 원이 사업가 인사청탁의 대가로 받았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10:10제가 아직까지 법원의 판결문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관련된 기사를 제가 쭉 찾아봤어요.
10:17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1심에서요.
10:201심에서 농래 의원이 돈 받은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10:23어떤 부분을 인정하냐면 500만 원 이하를 받은 부분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10:28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정치 후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 받은 걸 자신이 체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10:35그래서 1심에서는 아예 6천만 원이 그러니까 사업이나 인사청탁의 대가라는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0:44그리고 2심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줬다는 박 모 씨의 휴대폰을 일부 기록을 그러니까 이 증거로 인정을 했어요.
10:52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이 6천만 원의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10:58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증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농래 의원이 6천만 원 받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11:07것이고
11:08또 하나는 돈을 줬다는 박 모 씨도 별개의 재판에서 돈을 준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11:14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농래 의원은 돈을 6천만 원 받은 건 분명한데
11:21지금 그러니까 불법 수입된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아직은 빠른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11:31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상고심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11:34거기서 판단이 날 때까지는 누구도 장담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40구장의 말씀 지금 500만 원을 1심에서 받은 건 인정했다.
11:44하지만 6천만 원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죄가 됐다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맞습니까?
11:49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민주당 분들이 항상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11:521심에서는 증거 능력이 다 부정됐는데 2심에서는 일부 증거 능력이 인정됐음에도 무죄가 됐으니까
11:57한동훈 책임이거나 야당 주장은 부당하다라고 하는데
12:00그 증거는 증명력이라는 게 다릅니다.
12:03그렇기 때문에 핵심 증거가 날아가면 나머지 증거들이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유죄가 되게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12:09제가 비유를 들자면 우리 삼계탕을 끓이는데 재료를 다 빼요.
12:13그러면 그냥 물만 끓이죠.
12:14이거 삼계탕 아니잖아요.
12:16그런데 그냥 나머지 재료들은 넣어.
12:18그런데 닭은 빼고 끓여.
12:19그럼 그거는 나머지 재료들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역시 삼계탕은 아니에요.
12:23그러니까 2심에서 인정된 증거들은 그 정도 수준인데
12:25그거 가지고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는 듯이 하는 것도 역공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31어쨌든 이게 이렇게 첨예하게 붙으면 결국 대법원에 가서 상고심을 받아보면 될 텐데
12:37과연 정부나 또는 여당은 어떤 생각일까요?
12:42들어보시죠.
12:441심, 2심 무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12:47그렇다고 보면 검찰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51그 당시에 이 프레임 자체가 되게 우리 민정 입장에서는 어려운 프레임이었습니다.
12:57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당대표가
13:01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노웅래 전 의원을 정리를 했던 겁니다.
13:07그러한 마음의 아픔을 전달한 거기 때문에
13:09혹시나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13:14이런 것들을 위한 빌드업 과정 아니냐는 또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13:18오해는 멀어 보인다고요.
13:21충분히 법원의 1심, 2심 내용을 보면
13:24어떻게 수사가 됐는지, 불법 수사가 됐다라는 것을
13:281, 2심을 보면 불법 수사가 됐다라는 것을
13:32박성준 수석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13:35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 정치검찰의 패학질의 편승에
13:38읍참 마속할 수밖에 없었다?
13:40농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13:44이 말을 했고 오늘 박성준 의원이 불법 수사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13:48그렇다면 이게 과연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구해볼 수 있을까라는
13:53의문이 듭니다.
13:55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에 대해서 1심 무죄, 2심 무죄하는 거
14:00상고하는 거 올바르지 않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검찰이
14:04그걸 받아들여서 잇따라 상고 포기를 한 적이 많습니다.
14:07항소 포기도 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14:10그런데요.
14:11이거는 우리가 1심, 2심, 3심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단계마다 판단을 할 수 있는
14:17방점이 다르잖아요.
14:18예를 들어서 지금 왜 저는 이걸 상고를 해야 하냐 하면 1, 2심에서 증거 능력을
14:23인정하지 않았어요.
14:24이거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상고심은 법률심이잖아요.
14:27그러면 대법원에서 판례를 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14:30그거 우리가 보니까 법률적으로 그것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파기
14:35완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4:37그거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될 문제인데 이미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14:41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요?
14:45이미 한 30일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조직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14:52이게 사건이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14:56이거는 상고 포기를 압박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지
15:00않겠습니까?
15:01그렇다면 이거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정말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저런
15:05언급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의 항소심이 끝난다는 게 저 이야기하는 것은
15:09결국 저 이야기의 내면에는 검찰에게 상고 포기해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15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 주말부터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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