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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고발 사건을 곧 배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던 만큼 새로운 증거 확보가 재수사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서울경찰청장 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죠?

[기자]
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고 청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발 사건의 관할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배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배당이 이뤄지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아직 경찰은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라 오늘을 넘길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데요.

이후 양 씨 등은 500만 원을 전달하려 했지만, 김 후보자의 후원 계좌 한도가 차서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했지만,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단 이유 등으로 지난 2024년 말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지명 이후 논란이 재점화되자, 시민단체 등은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경찰 재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기자]
일단 경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범석 서울청장은 재수사가 가능한지 사건을 배당받은 곳에서도 검토하겠지만, 서울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걸 말하는데요.

기소유예는 구속력이 없는 만큼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재수사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YTN에, 김 후보자가 실제로 돈을 받았다거나 직권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중대한 증거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돈이 오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뇌물죄 적용은 어렵고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선출직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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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고발 사건을 곧 배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06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던 만큼 새로운 증거 확보가 재수사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0:14자세한 내용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6김다연 기자 오늘 서울경찰청장 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죠?
00:21네 그렇습니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00:26고 청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발 사건의 관할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배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33또 사건 배당이 이루어지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00:39다만 아직 경찰은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라 오늘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00:44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00:49특정업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00:54그 대가로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데요.
00:58이후 양 씨 등은 500만 원을 전달하려 했지만 김 후보자의 후원 계좌 한도가 차서
01:03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01:06앞서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했지만
01:08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01:12지난 2024년 말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01:15하지만 김 후보자 지명 이후 논란이 재점화되자
01:18시민단체 등은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01:21알선수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01:26앞서 김 후보자는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01:29경찰 재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01:32일단 경찰도 그 부분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01:35고범석 서울청장은 재수사가 가능한지 사건을 배당받은 곳에서도 검토하겠지만
01:40서울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1:42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고
01:46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01:49기소유예는 구속력이 없는 만큼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01:52재수사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01:55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YTN에 김 후보자가 실제로 돈을 받았다거나
02:00직권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중대한 증거가 발견되면
02:04원칙적으로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02:07다만 돈이 오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02:09뇌물죄의 적용은 어렵고요.
02:11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02:15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02:19이를 반박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02:21결국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02:24재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26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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