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 원 넘게 썼다고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변호사가 최근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00:09최 회장 측은 금액을 50배 넘게 부풀렸다며 검찰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00:14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9지난 2023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00:28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의 변호사 A씨는 최 회장이 김 전 이사장에게 2015년 이후부터만 1천억 원 넘게 썼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00:38위자료 소송에서는 노 관장이 이겨 20억 원을 받았지만 최 회장 측은 A씨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00:46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00:51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 회장 측 자료만으로는 허위라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00:57지난 9일 A씨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최 회장 측은 이에 항고했습니다.
01:04최 회장 측은 당시 김 전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쓴 금액엔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1:12A씨가 말한 천억 원에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쓴 돈과 공익 목적 기부금, 최 회장 개인 자산까지 포함돼 실제의 50배가
01:20넘는다는 설명입니다.
01:22그러면서 A씨가 이를 알면서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금액을 부풀려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01:31또 불기소 처분이 해당 금액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니라고도 재차 강조했는데 관련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01:39YTN 김희영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