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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건 관리·감독 부실로 감찰받은 경찰관 10명 중 6명이 일선 수사를 책임지는 경감·경위 계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사건처리 부적절' 및 '지휘·감독 미진'에 해당하는 비위가 적발된 경찰관은 총 452명입니다.

계급별로는 경감이 155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가 111명(24.6%)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두 계급을 합한 266명이 전체 비위 대상자의 58.9%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인 비위 유형을 보면 '사건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받은 355명 중 경감은 106명, 경위는 1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휘·감독 미진' 비위가 적발된 97명은 팀장급인 경감(49명)과 과장급인 경정(33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주요 비위 사례에는 수사 지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미진, 추적 수사 미흡 등 수사 역량 미달로 범죄 사실을 제때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보고 허위 작성·누락, 검사의 재수사 요청 불이행, 수사 절차 위반 등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비칠 만한 심각한 사례들도 존재했습니다.

2025년 경기남부경찰청 화성동탄서에서는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보고를 누락한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책임이 있는 상급자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2년 충북경찰청 충주서에서는 수사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경찰관이 강등 조치됐습니다.

다만 이처럼 실제로 징계받은 경우는 10명 중 1명꼴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감찰 대상자 중 인사 기록에 남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건 51명으로 11.2%에 그쳤으며, 대다수가 단순 주의·경고나 불문종결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 의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건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경찰의 내부 통제와 책임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사건이 지연되거나 방치되기 전에 현장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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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근 5년간 사건관리 감독 부실로 감찰받은 경찰관 10명 중 6명이 일선 수사를 책임지는 경감 경위계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09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0:15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사건 처리 부적절 및 지휘감독 미진에 해당하는 비유가 적발된 경찰관은 총 452명입니다.
00:24계급별로는 경감이 1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가 111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00:30두 계급을 합한 266명이 전체 비위 대상자의 58.9%를 차지했습니다.
00:36구체적인 비위 유형을 보면 사건 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받은 355명 중 경감은 106명, 경위는 1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00:45또 지휘감독 미진 비위가 적발된 97명은 팀장급인 경감과 과장급인 경정순으로 많았습니다.
00:51주요 비위 사례에는 수사지연, 압수수색, 영장집행 미진, 추적수사 미흡 등 수사 역량 미달로 범죄 사실을 제때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경우가
01:01포함됐습니다.
01:02그뿐만 아니라 수사보고 허위 작성 누락, 검사의 재수사 요청 불이행, 수사 절차 위반 등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비칠 만한 심각한
01:11사례들도 존재했습니다.
01:122025년 경기남부경찰청 화성동탄소에서는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보고를 누락한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책임이 있는 상급자는 한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01:232022년 충북경찰청 충주서에서는 수사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경찰관이 강등 조치됐습니다.
01:29다만 이처럼 실제로 징계받은 경우는 10명 중 1명꼴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01:33전체 감찰 대상자 중 인사기록에 남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건 51명으로 11.2%에 그쳤으며 대다수가 단순주의 경고나 불문종결
01:43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01:45서 의원은 주의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건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경찰의 내부 통제와
01:53책임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01:56사건이 지연되거나 방치되기 전에 현장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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