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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초에 부산의 한 호텔에서 빈대가 발견됐다 이런 목격담에 이어서 부산의 한 찜질방에서도 빈대가 대거 발견됐다는 유튜브 채널의 고발이 나왔는데 이 영상 속의 찜질방을 보시면 곳곳에 이렇게 검은 빈대의 모습이 보이고 지금 팔뚝에 보시면 빨갛게 부어오른 듯한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거뭇거뭇한 벌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경민]
사실 최근에 부산 쪽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 탓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원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빈대가 발견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유튜버가 그런 제보를 받고 본인이 실제로 내려가서 부산 찜질방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벽 틈이라든지 매트리스 내부라든지 아니면 휴식공간 이런 곳에서 알, 약충, 성충 이렇게 빈대가 발견된 건데 그런데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빈대가 야행성입니다. 밤이 되어야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인된다는 말은 얼마나 많은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촬영까지 하게 된 건데 사실 아까도 보셨다시피 빈대가 있게 되면 그 옆에서 잠을 자거나 했을 때 빈대가 피를 빨아먹습니다. 피를 빨아먹게 되면 울긋불긋하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빈대가 있는 곳을 촬영해 봤을 때 빈대가 사람의 피를 많이 빨아먹어서 그런지 통통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빈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독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주한테도 이 유튜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찜질방 측에서 어떻게 대응했다는 건가요?

[임주혜]
일단 찜질방 측에서는 벌레 가지고 그러나라는 반응이었다고 해당 영상을 제보한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분류해 보자면 목욕장업에 해당을 합니다. 목욕장업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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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부산의 한 찜질방에서도 빈대가 대거 발견됐다라는 유튜브 채널의 고발이 나왔는데 이 영상 속에 찜질방을 보시면 곳곳에 이렇게 검은 빈대의 모습이
00:13보이고 지금 팔뚝에 보시면 빨갛게 부어오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0:18지금 이 사이사이에 거뭇거뭇한 그런 벌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00:26그렇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부산 쪽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 탓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원인인지는 알 수는
00:36없지만 빈대가 발견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00:40그래서 한 유튜버가 그런 제보를 받고 본인이 실제로 내려가서 지금 부산 찜질방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00:47확인을 해본 결과 벽 틈이라든지 아니면 매트리스 내부라든지 아니면 휴식 공간 이런 곳에서 알, 약충, 성충 이렇게 빈대가 발견된 건데
00:58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빈대가 사실 야행성입니다.
01:02밤이 돼야 보일 수 있는 건데 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말은 얼마나 많은지를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가
01:11있을 것 같고요.
01:12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촬영까지 하게 된 건데 사실은 이제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이 빈대가 있게 되면은 그 옆에서
01:20잠을 자거나 했을 때 빈대가 피를 빨아먹습니다.
01:23피를 빨아먹게 되면 울글불긋하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01:27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빈대가 있는 곳을 촬영을 해봤을 때 빈대가 사람의 피를 많이 빨아먹어서 그런지 또 통통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01:34그러니까 그만큼 빈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독의 필요성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01:41업주한테도 이 유튜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그렇게 어쨌든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01:45네. 그 찜질방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다는 건가요?
01:49일단 찜질방 측에서는 아 뭐 벌레 갖고 그러나 라는 반응이었다라고 해당 영상을 제보한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1:57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01:59이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분류해보자면 목욕장업에 해당을 합니다.
02:05목욕장업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런 규정들을 갖고 있는 건데 가장 우선순위가 당연히 위생이겠죠.
02:12위생과 관련된 청결 유지의 의무를 부담하는 업종인데 지금 빈대가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영업정지다 단정할 수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해석해보자면 빈대가 발견됐다면
02:26당연히 위생 부분의 기준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02:30청결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자체의 점검 그리고 이후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02:38이 빈대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옷이라든가 가방을 타고 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02:47집으로 또 가서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02:49그렇죠. 2차, 3차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더 큰 피해를 예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02:55만약 이 영상대로 이렇게 빈대가 이 업장 곳곳에 퍼져 있다고 하면 여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03:05추측도 조심스럽게 가능해 보이고요.
03:07이런 위생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03:13이런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3:18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벌레 때문에 팔뚝이 부어오르고 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03:24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이런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03:29그렇죠. 그런데 빈대가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03:35일단 이 빈대가 이곳에 있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이런 영상 등으로 증빙이 되는 것 같습니다.
03:41그럼 그 이후에 내가 빈대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03:47빈대에 물렸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서 이에 대한 진단서 같은 것을 확보한다거나
03:53그 이후에 치료비가 들었다면 구체적인 치료비에 대한 영수증 이런 부분들을 청구하면
03:59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04:07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지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4:12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4:15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04:15감사합니다.
04:1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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