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마지막 날 인파가 몰린 한강공원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마지막 날 황당한 사건이 생겼는데 한강공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녹취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날씨도 정말 좋았고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마지막을 즐기기 위해서 한강공원으로 가족 단위로 나간 분들이 많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심지어 흉기를 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놀라서 대피했었는데 카페 안까지 들어오려고 했다면서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경에 양평 한강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4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요. 그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놀라서 대피하게 됐고 그래서 인근 카페로 가게 됐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아기를 안고 있는 아기띠를 메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아기가 유모차에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빠르게 대피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다행히 인근 카페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기는 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더 공포스러운 상황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카페 문을 흔들고 또 유리를 깨려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카페 점주가 대처를 잘했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죠. 곧바로 문을 걸어잠근 겁니다. 만약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다면 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빠른 대처가 돋보였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유모차를 끌고 있는 어린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고객도 있었고 고...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2814104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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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마지막 날 인파가 몰린 한강공원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마지막 날 황당한 사건이 생겼는데 한강공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녹취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날씨도 정말 좋았고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마지막을 즐기기 위해서 한강공원으로 가족 단위로 나간 분들이 많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심지어 흉기를 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놀라서 대피했었는데 카페 안까지 들어오려고 했다면서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경에 양평 한강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4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요. 그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놀라서 대피하게 됐고 그래서 인근 카페로 가게 됐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아기를 안고 있는 아기띠를 메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아기가 유모차에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빠르게 대피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다행히 인근 카페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기는 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더 공포스러운 상황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카페 문을 흔들고 또 유리를 깨려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카페 점주가 대처를 잘했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죠. 곧바로 문을 걸어잠근 겁니다. 만약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다면 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빠른 대처가 돋보였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유모차를 끌고 있는 어린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고객도 있었고 고...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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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연휴 마지막 날 인파가 몰린 한강공원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00:08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00:11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세요.
00:18두 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00:20연휴 마지막 날 좀 황당한 사건이 생겼는데 한강공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00:27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0:37날씨가 좋았으니까 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00:41유모차에 아기도 있었고 가족 단위도 많았고
00:44노약자들 카페에 들어가려고 그 사람이 칼로 막 창문치고 너무 무더웠고
00:51영화 같은 끔찍한 상황이었어서 와가지고
00:55어제 녹취에도 나왔습니다만 날씨도 정말 좋았고
00:59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01:02마지막을 즐기기 위해서 한강공원으로 가족 단위로 나간 분들이 많았는데
01:07여기에서 이렇게 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01:11심지어 흉기를 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놀라서 대피를 했었는데
01:14카페 안까지 들어오려고 했다면서요.
01:17그렇습니다.
01:18어제 오후 3시 45분경에 양평 한강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01:22당시 4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요.
01:25그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오는 그 과정에서
01:29시민들이 놀라서 대피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인근 카페로 가게 됐는데
01:32문제는 그때 당시에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아기띠를 메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01:37그리고 아기가 또 유모차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01:40사실은 정말 빠르게 대피하지 않았다면 정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01:44다행히 인근 카페로 대피하고 나서 몇 초 지나지 않아가지고
01:48왔다가 다시 돌아가긴 했는데
01:50정말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1:54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01:57더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02:01그 카페로 카페 문을 흔들고 또 유리를 깨려는 듯한 행동을 했다.
02:07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02:09그런데 카페 점주가 좀 대처를 잘했다면서요.
02:12그렇죠. 곧바로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02:15만약 문을 제대로 담그지 않았다면
02:17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02:20우려 섞인 그런 시선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02:24그러니까 빠른 대처가 돋보였기 때문에
02:26추가 푸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02:30사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02:33카페 아래는 유모차를 끌고 있는 어린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고객도 있었고
02:38고령자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02:40그리고 어떤 대응이 불가능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02:45휴일 낮에 공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흉기로 위협한다라는 건
02:50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나
02:53이에 대해서 어디 피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02:56정말 다행스럽게도 인근 카페로 일단 대피를 했고
03:00문도 빠르게 걸어 잠궜기 때문에 추가로 피해는 막을 수 있었는데요.
03:05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03:07이 문을 열려고 하는 듯한 가해자의 모습 역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03:12실제로 열지는 못했지만 문 앞에 서성이고
03:15또 문을 좀 잡아당기는 모습 같은 부분도 확인이 가능해서요.
03:19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 가까스로 이 카페 사장님의 기지 덕분에
03:24막아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27과연 이 남성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정말 의문인데
03:31일단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검거했다고 하더라고요.
03:35인적 물적 피해가 없어서 추가로 더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없는 건가요?
03:39일단 지금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만 적용이 되는데
03:43사실 조사에 따라서는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가 또 추가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03:48특히나 당시에 카페로 다가갔을 때 결국 누구를 보고 갔느냐
03:53결국 누구를 상대로 당시에 가해 행위를 할 의도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03:57아마 이 피의자도 그분의 답변을 할 것이고
04:00만약에 누군가에게 위해를 갈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04:04흉기를 소지를 한 상태에서 협박까지 나아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04:08특수협박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04:10아니면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유행력을 행사할 의도였다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04:16흉기의 크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의도였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04:21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추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
04:25당시에 대피를 했다라는 시민들이 15명 정도 되니까
04:29그때 당시 목격을 했고 들었던 내용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04:33그러면서 당시 가해자가 뭐라고 발언을 하면서 다가갔는지
04:37그리고 카페 앞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04:39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혐의 의무가 조금 더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04:44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46범행 동기도 상당히 중요하겠고
04:49지금 보고 계신 저 남성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저 흉기가
04:53사전에 준비를 한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잡히는 거를 그냥 들고
04:58이렇게 휘두르려고 한 건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05:01참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05:03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요.
05:07이 흉기를 우연히 갑자기 득해서 휘두르게 된 건지
05:11아니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온 건지 상관없이 일단 처벌 대상은 됩니다.
05:16그 점은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05:18뿐만 아니라 만약 이 흉기를 가지고 실제로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위협을 했다.
05:24협박을 했다라면 특수협박제 같은 것들도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5:28만약 이 흉기를 철저하게 사전에 미리 구입을 해서
05:33어느 장소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위협을 할지까지도 정해놓고 있었다면
05:38그때는 당연히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밖에 없고
05:42더 높은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45아직까지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 흉기를 어디서부터 갖고 있었고
05:50어디에서 구한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요.
05:56일단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06:03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06:09이번에 다른 상해라던가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
06:13어찌 보자면 피해자들 입장에서 빠른 대피와 대처가 가능했기 때문에
06:18더 큰 피해로 나아가지 않은 겁니다.
06:20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폭행이나 상해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06:26결코 가볍게 처리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06:29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06:32이 부분도 충분히 처벌에 있어서 고려가 돼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6:38중죄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06:40경찰이 일단 이 남성의 약물 투약 여부 그리고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06:45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하거든요.
06:48구속 가능성도 있습니까?
06:49사실 만약 정말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06:53가방 속에 흉기를 소지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06:56이전 같은 경우엔 사실 마땅히 처벌할 규정도 없었어요.
07:00하지만 흉기를 가진 것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07:03큰 위해가 된다는 부분들이 여러 차례 확인이 되면서
07:06이제 공공장소 흉기 소집죄는 생겼습니다.
07:10저는 충분히 구속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07:13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되게 됩니다.
07:16어느 정도가 다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07:21만약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 전력이 있었는지 다시 또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07:29이전 범행 전력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로 카페 문은 잠겼지만 이 문을 부수려고 시도했다거나 아니면 들어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면
07:40이 역시도 구속 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7:44흉기를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그 계획성 여부, 재범의 우려, 그리고 사전에 유사한 어떤 재범, 그러니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07:54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을 해본다면 구속과 중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08:01네,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지 여부부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08:07자, 이어서 이제 다룰 내용은 최근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08:11조금 섬뜩하기도 한데 서울 도심의 유명 굴 음식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08:17자, 손님이 굴을 주문했는데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반짝이는 걸 보이시죠?
08:22이게 칼 조각입니다.
08:245cm 길이의 칼 조각인데 이게 지금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08:30그렇습니다. 이게 서울 중구에 있는 한 굴 음식 전문점에서 발생한 일인데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08:36당시에 사실 이제 보통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음식을 드실 때 기호가 있겠지만 보통 한 입에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08:44그런데 이날만큼은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굴을 잘라서 먹고 싶었다고 합니다.
08:48그래서 이제 가위를 요구를 했고 가위로서 이제 반으로 자르니까 저렇게 이제 칼날 5cm 정도의 칼날이 이제 발견된 겁니다.
08:56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처음부터 먹을 생각, 그러니까 한 입에 먹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시 추석이 첫날이었기 때문에 진짜 먹었으면 응급실로
09:03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09:05그랬었던 상황인데 그런데 더 이 사람이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그 이후에 식당 측의 대처가 사실은 조금 납득할 수
09:13없고 조금은 이제 뭔가 해명도 조금 납득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09:17그래서 이제 스레드에 글을 올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논란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09:22대처가 상당히 이제 좀 부족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사과를 하고 칼날은 가져갔고 이후에 새 굴 두 개 정도만 줬다고 하더라고요.
09:31그렇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09:34어떻게 생굴에서 5cm도 되는 칼날이 발견됩니까?
09:38이후에 대처도 문제였습니다.
09:40당연히 뭐 즉각 사과를 하고 바꿔주고 뭐 가격을 받지 않는 거 이런 건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09:47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그 굴은요.
09:50가져가고요. 새로 굴 두 개를 갖다 줬다고 합니다.
09:54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계산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가격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10:01이 대처가 너무나도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10:06굴에서 칼날이 나왔는데 새 굴을 준다고 그게 안심이 들까요?
10:09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0:11뿐만 아니라요. 당시에 이 응대를 했던 직원이 있는데 피해자가 너무 황당해서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자 본인이 사장이라고 밝힌 겁니다.
10:21그런데 이후에 보니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고 직원이 좀 당황해서 본인 선에서 해결해보고자 본인이 사장이라고 얘기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10:30일단 굴에서 칼날이 발견된 것 자체가 문제고요.
10:34그 이후에 대처 역시 너무나도 미흡했다.
10:38이번 사건도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굴을 잘라봤기 때문에 발견이 됐기에 망정이지
10:44만약 이대로 삼켰다거나 입안에서 발견이 되었다면 정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10:50지금 이 논란 이후에 식당 대표가 SNS에 사과문도 올리고 또 사고 경위를 공개하기도 했다는데
11:00그래서 이 사과문에 올라온 식당의 입장은 뭡니까?
11:03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칼날이 들어가게 된 게 당시 굴 손질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칼날이 파손이 되면서 칼날이 들어가게 됐고
11:13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한 채 내놓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일단 했고요.
11:18그리고 아까 전에 매니저가 본인이 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상황이 좀 커질 것 같아서
11:24그래서 그런 걸 조금 수습을 하기 위해서 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11:2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11:30그리고 결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매니저가 그때 당시에 조금 응대를 하면서
11:35조금은 더 사과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도 받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11:41그래서 결제를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식당 측에서는 그렇게 응대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11:46마지막으로 도구가 파손됐을 때 그랬을 때는 앞으로는 음식에 대해서 내놓지 않고
11:52음식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이렇게 서빙을 하는 쪽으로
11:56그렇게 응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사과에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2:01사실 음식물에서 머리카락 같은 이런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12:06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은데 이런 경우에 식품위생법상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12:13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시행규칙상 칼날이 나왔기 때문에
12:17칼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으로 섭취를 했을 때 아주 중대한 위해가 발생을 할 수 있어가
12:22그래서 1차적으로 바로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12:25영업정지를 5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1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30다시 이런 칼날이 나오게 되면 2차 영업정지를 하게 되고
12:33그때는 또 10일, 3차로 나왔을 때는 20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12:36사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만 했습니다.
12:40다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구두로 경고를 했는데
12:42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몸에 끼칠 수 있는 위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12:47이제는 이런 금속이 나왔을 때는 바로 영업정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12:51그러다 보니까 식당 입장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12:53그런데 그것 또한 칼날이 나왔을 때는 조금 영업정지 기간을 5일로 조금 장기로 두고 있고
13:00만약에 이제 머리카락이나 벌레 이 정도 나왔으면 영업정지 2힐
13:03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6지금 입원사안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 손님이 삼키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13:12만약에 이 칼날을 삼켜서 정말 문제가 생겼다.
13:16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건가요?
13:19그러니까 일단은 형사, 민사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3:22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내 몸에 상해가 발생했다.
13:25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은 문제를 삼을 수가 있고요.
13:29여기서 나아가서 내가 이제 신체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됐던 부분
13:33그리고 일을 하지 못해서 입원을 해 있었던 부분
13:36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또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3:40그 경우에는 이 칼날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손질 못했던 그 직원뿐만 아니라
13:44그 업주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로서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13:49그래서 이 직원하고 업주를 상대로 동시에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가지고
13:53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3:57천만다행이지만 아찔한 그런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14:01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14:03배우자나 애인의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
14:10이 사이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4:13충격적인 사안이죠.
14:15지금 이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상태로 송치가 되었는데요.
14:19일명 스와핑이라고 합니다.
14:21부부라던가 애인이나 본인의 어떤 배우자와 관계를 바꾸어서 맺는 그 자체를 즐기는
14:28좀 다소 기괴한 그런 문화를 일컫는 용어인데요.
14:32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조장을 하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그런 사이트를 60대 남성이 운영해 온 겁니다.
14:40충격적인데요.
14:41사이트 내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면요.
14:44본인의 아내를 유혹해달라거나 아니면 부부와 정기적으로 어떤 꾸준한 만남을 이어갈 이웃을 찾는다라는
14:52이해할 수 없는 글들이 다수 발견이 됩니다.
14:55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실제로 운영을 해왔는데
14:592021년도부터 이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고 해요.
15:02그럼 적어도 6년 전도 기간 동안 운영이 되어 왔는데
15:06일단 서버를 외국에 두고 있었고요.
15:09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그 주소, 연결 창구라고 볼 수 있는 도메인을 계속 바꿔온 겁니다.
15:15굉장히 폐쇄적이고 일종의 회원제 사이트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5:20이 사이트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또 검거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15:26이 안에서 굉장히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15:31사이트에 보면 본인의 배우자나 애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15:35어떤 치명적인 성적인 사진들과 영상들이 또 다수 공유가 되고 있고
15:40이런 부분들을 서로 품평을 한다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자극적인 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요.
15:48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15:49이 사이트가 6년 동안 운영이 됐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그만큼 수요가 있고
15:57회원이 있기 때문에 6년 동안 운영이 됐을 텐데
16:00지금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6:04그러면 지금 앞서 임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불법적인 일들이 그 안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16:09이 회원들에 대한 추적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6:13그렇죠. 무조건 추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16:15사실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렇게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판을 깔아줬다.
16:21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고
16:24실제 이 사이트 안에서 만약에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애인의 이런 얼굴 아니면 성적인 그런 사진들을 성착지물을 유포를 했다.
16:33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라든지 아니면 카차 이용 유포, 반포.
16:37이 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1,000명이라고 하더라도 한 명이 여러 개를 올렸다고 하면 그 건건이 다 범죄가 되거든요.
16:45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게 될 것 같고
16:50실제 보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나체 사진을 합성시켜서
16:57이른바 지인 능력방이라고 해서 그렇게도 운영을 하고
17:00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의 이런 사진을 이용해서 AI 영상물을 올린다든지
17:05아니면 소설을 이용한 그런 게시글도 올렸다고 하기 때문에
17:09사실 이 안에서 했었던 행태가 너무나 다양해서
17:12사실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벌되는 수익이 꽤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17:18관련자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21이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17:25개인적인 성적 취향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17:29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7:32근데 저희가 앞서서 이 사진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17:37이게 상대방이 아무리 내 사진 올려도 괜찮다라고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17:43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7:45일단 촬영 자체는 동의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7:49촬영 자체는 동의했다고 해도요.
17:52이걸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데까지 동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17:57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촬영에 동의를 한 경우라고 해도
18:00이 유포 자체는 처벌이 될 수밖에 없고요.
18:04특히 이와 같은 어떤 특정 사이트에 공유한다거나
18:07이 사이트를 통해서 유통하는 건
18:09어느 정도 금전적인 거래가 결부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18:13누군가는 이걸 운영하면서 금전적인 이득도 봤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18:18개인적인 취향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도
18:22이것은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이 대상이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18:27실제로 모바일 상품권이라든가 해외 결제 등을 통해서
18:31추적을 피해온 정황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18:33불법적인 요소는 다수 결부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18:37이 촬영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도 이것은 처벌이 될 수밖에 없고
18:43촬영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더욱더 무거운 책임
18:47성범죄와 관련된 불법 촬영죄의 혐의를 물을 수밖에 없는
18:51중한 형이 선고돼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18:53불법 행위에 장을 열어준 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공유하기 위함이었다라는
18:59이야기는 사실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19:03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6추석 연휴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19:08분당에 있는 한 중식당이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19:13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면 모자를 쓴 남성들이
19:17뭔가 입구도 그렇고요.
19:20페인트를 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19:23그리고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의 테러를
19:27감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30농약이나 살충제로 추정되는 액체가 곳곳에 뿌려지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19:36그렇습니다. 이게 24일 그러니까 추석 시작되는 그날
19:40성남 분당구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19:43문제는 이 중식당의 상호가 시진핑이라고 합니다.
19:46시진핑이라는 상호를 쓰고 있고
19:48이 중국인 4명이 이날 들어가서 약 1시간가량
19:52래커칠과 페인트칠을 했고요.
19:55그리고 동시에 지금 바닥도 이제 뭔가 망치 같은 걸로 두들기는
19:58그런 모습도 나왔었고
19:59그리고 심지어는 이 식재료에 농약 추정되는 물질까지
20:04당시에 이제 넣었다라고 하거든요.
20:06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국가서에서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20:08당시에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서
20:10그날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20:12또 중국으로 또 도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20:15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춰봤을 때는
20:16사실 정말 이제 이게 과거부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1사실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는 게 흔치는 않았기 때문에
20:25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7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는 그런 지금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20:31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 일당 4명이 용의자로 지목이 된 상황인데
20:35그런데 이 4명이 중국집 식당의 이름이 시진핑이라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43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거든요.
20:45그러니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47이 해당 업주는요.
20:48시진핑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서 8년 정도 영업을 해왔는데
20:52최근부터 이 업장 이름에 불만을 풀고 여러 가지 항의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20:58특히 에이펙이 경주에 열릴 당시에도 시진핑이라는 식당의 이름을 문제 삼으면서
21:04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가 되고 실제로 이거 부정경쟁방치법 위반 아니냐
21:10이런 지자체의 신고도 들어갔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21:15그렇다면 아마도 이들의 범행 목적은 시진핑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한
21:21어떤 불만의 표출이 아닌가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21:24그런데 일단 이들이 붙잡히고 무언가 추가적인 범행 동기를 밝혀야지만
21:30정확한 범행 목적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1:32공개된 이 CCTV 영상 보면 일단 상호 같은 부분에다가도
21:37렉커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21:39아마도 이에 대한 불만 표출 아닌가라고 예측은 되고 있고요.
21:43일단 영업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시진핑이라는 누군가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21:50그 명칭을 사용한 것 자체가 반려사유가 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21:56보통 영업 신고할 때는 규격 같은 부분을 잘 맞추었는지
22:00안전의 문제는 없는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22:03그런 공간적인 장소나 인적 구성을 갖추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22:07일단 이 이름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는 별도의 문제가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22:14범행 동기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상당 부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2:19네, 지금 결국에는 업주가 시진핑이라는 상호를 바꿀 계획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고요.
22:29지금 이제 4명이 함께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22:33그래서 경찰이 이 그냥 4명이 개별적인 그런 판단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
22:39특정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 배후 조직이 있는 게 아니냐
22:43그리고 계획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22:46이런 지금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2:50그런만한 정황이 좀 있습니까?
22:52일단은 지금 중국이 4명이 들어오게 된 게
22:558월부터 지난 일주일 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22:59관광 비자를 갖고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23:01그래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모텔에서
23:05이제 26일까지는 사실 머무를 계획이었다라고 하거든요.
23:08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에 범행이 있고 나서 바로 출국을 했었던 것에 비춰볼 때는
23:13어느 정도 뭔가 이제 범행과 관련해서 이 부분만 마치고
23:17나갈 그런 의도로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23:21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3:23누군가가 레커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23:28그 말인즉슨 내가 이걸 이렇게 범행을 시킨 대로 이행을 하고
23:32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어가지고
23:38그래서 이 부분이 누군가 배우가 있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23:43그리고 이 식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지난해 APEC부터 시작을 해서
23:48한 30에서 40차례 계속해서 항의 전화가 있었고요.
23:51그리고 지난 7월에도 7월에도 이제 간판에 검은색 페인트 칠로 했었던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23:57그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는 아주 단시간에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24:01지속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에 비춰봤을 때
24:04아마 어느 정도 시간적인 텀을 두고 계획적으로 이런 범행을 좀 꾸미고 했었던 게 아닌가
24:09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 계획범행 가능성을 두고
24:14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16지금 경찰이 용의자 4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24:21이미 중국으로 가버렸잖아요. 수사가 가능할까요?
24:24검거에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24:27국제사법 공조를 통해서 용의자들 추적하겠지만요.
24:31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4:34이미 모두 출국을 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협조도 필요한데요.
24:38물론 한국에서 처벌하는 것 가능합니다.
24:41이들이 중국 국적이라도 해도요.
24:44지금 범행 장소 자체가 한국입니다.
24:47그리고 어찌 보자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식당의 업주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24:52한국에서 한국인이 피해를 본 사안이다라고 정리를 해보자면
24:56당연히 한국 법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24:59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모두 중국으로 출국을 해버렸기 때문에
25:04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25:08중국 당국의 어떤 협조를 얻어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
25:12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어올 수도 있는 사안은 맞고요.
25:15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의 처벌을 중국 측에다가 요구하는 그런 방안도 가능은 한데
25:21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당연히 한국으로 송환 등의 절차를 거쳐서
25:26한국에서 처벌과 재판을 받도록 아마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5:32중국 당국의 협조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25:37이 부분이 이 사안에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5:41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5:43이달 초에 부산의 한 호텔에서 빈대가 발견됐다.
25:47이런 목격담에 이어서 부산의 한 찜질방에서도 빈대가 대거 발견됐다라는
25:53유튜브 채널의 고발이 나왔는데
25:55이 영상 속의 찜질방을 보시면 곳곳에 이렇게 검은 빈대의 모습이 보이고
26:03지금 팔뚝에 보시면 빨갛게 부어오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6:08지금 이 사이사이에 거뭇거뭇한 그런 벌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15그렇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부산 쪽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26:22외국인 탓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26:24어쨌든 어떤 원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26:26빈대가 발견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26:29그래서 한 유튜버가 그런 제보를 받고
26:32본인이 실제로 내려가서 지금 부산 찜질방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26:37확인을 해본 결과 벽 틈이라든지 아니면 매트리스 내부라든지
26:41아니면 휴식 공간 이런 곳에서 알, 약충, 성격이
26:45이렇게 지금 빈대가 발견이 된 건데
26:48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빈대가 사실 야행성입니다.
26:52밤이 돼야 보일 수 있는 건데
26:54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말은
26:58얼마나 많은지를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7:03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촬영까지 하게 된 건데
27:05사실은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27:08빈대가 있게 되면 그 옆에서 잠을 자거나 했을 때
27:11빈대가 피를 빨아먹습니다. 피를 빨아먹게 되면
27:14울글불긋하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27:16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빈대가 있는 곳을 촬영을 해봤을 때
27:19빈대가 사람의 피를 많이 빨아먹어서 그런지 통통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27:24그만큼 빈대가 많이 있고
27:25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독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
27:2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주한테도
27:31유튜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27:33그렇게 어쨌든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27:36찜질방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다는 건가요?
27:39일단 찜질방 측에서는 벌레 갖고 그러나 라는 반응이었다라고
27:43해당 영상을 제보원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46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7:49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분류해보자면
27:52목욕장업에 해당을 합니다.
27:54목욕장업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런 규정들을 갖고 있는 건데
27:59가장 우선순위가 당연히 위생이겠죠.
28:02위생과 관련된 청결 유지의 의무를 부담하는 업종인데
28:07지금 빈대가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영업정지다.
28:11반정할 수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해석해보자면
28:14빈대가 발견됐다면 당연히 위생 부분의 기준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28:20청결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28:22그에 따른 지자체의 점검 그리고 이후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28:28이 빈대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28:31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옷이라든가 가방을 타고
28:35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28:37집으로 또 가서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28:39그렇죠. 2차, 3차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더 큰 피해를
28:43예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28:45만약 이 영상대로 이렇게 빈대가 이 업장 곳곳에 퍼져 있다고 하면
28:50여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28:54이런 추측도 조심스럽게 가능해 보이고요.
28:57이런 위생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8:59순차적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29:03이런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9:07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벌레 때문에 팔뚝이 부어오르고 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29:14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이런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29:19그렇죠. 그런데 빈대가 발견됐다고 해서
29:21곧바로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9:24일단 빈대가 이곳에 있었다는 부분은
29:27어느 정도 지금 이런 영상 등으로 증빙이 되는 것 같습니다.
29:31그럼 그 이후에 내가 빈대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는 부분에 대한
29:35입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29:36빈대에 물렸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서
29:40이에 대한 진단서 같은 것을 확보한다거나
29:42그 이후에 치료비가 들었다면 구체적인 치료비에 대한 영수증
29:47이런 부분들을 청구하면
29:49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29:51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9:56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지
29:59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0:01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0:04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30:06감사합니다.
30:06감사합니다.
30:06감사합니다.
30:07감사합니다.
30:07감사합니다.
30:07감사합니다.
30:07감사합니다.
30:0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