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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속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9월 30일)
00:36 고 이채원 양 유가족, 장윤기 무기징역 선고에 피해자 죽이는 판결 [현장영상+] (9월 30일, 나현호 기자)
03:17 "여고생 왜 살해했나" 묻자…장윤기 동료 수감자의 충격적인 증언 [지금이뉴스] (9월 18일, 이선 에디터)
05:16 "사형 받아 빨간 명찰 달고 싶다"...장윤기, 수감생활 중 여전한 과시욕 [Y녹취록] (9월 18일, 송은혜 에디터)
08:40 내 부모도 운다 장윤기의 반성문...정말 감형될까 (7월 19일, 권준수 기자)
10:56 재범 위험성 매우 높다...변호사가 본 장윤기의 위험성 [이슈톺] (7월 6일, 김대천 에디터)


제작 : 강승민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22_20260930145459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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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보원이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0:06강간 살인과 살인미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0:11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을 했었고
00:15또 고 이채원 양의 유족도 사형을 선고해달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호소한 바가 있었는데
00:24오늘 이채원 양의 유족도 지금 1심 선고를 함께 방청한 가운데 이루어진 재판에서
00:31결국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00:38먼저 최원희한테 약속한 거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0:51안녕하십니까?
00:53이제는 하늘의 별이 된 최원희 엄마입니다.
01:08저희 집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산모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01:162009년 5월 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있습니다.
01:24그날은 제 생일 가장 큰 축복이자 희망이었던 우리 최원희의 심상소리를 처음 듣는 날이었습니다.
01:35그 작고 힘찬 쿵쾅거림에 가슴이 터질듯 기뻤고
01:41제 온 삶을 바쳐 지켜주겠느라 약속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01:51그런데 제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네 새끼가
01:56참혹하게 생을 마감한 날 역시
01:59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02:07아이들과 가족들이 웃음으로 가득해야 할 그 어린이날에
02:11내 아이가 무참히 짓밟히고
02:15우리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도살당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02:24세상에 와 첫 심장소리를 들려준 날로부터
02:29정확히 17년이 된 어느 날
02:32제 딸의 심장이 차디찬 바닥에서
02:36외롭게 멈췄습니다.
02:4517년 동안 세상을 다 준 것보다
02:48귀하게 키운 내 새끼가
02:50왜 그렇게 참혹하게 떠나야 했는지
02:54지금도 생각하며
02:57심장이 멈춥니다.
03:05오늘 법원의 판결을 들으며
03:08저희 가족은 또 한 번 죽었습니다.
03:18광주 여고생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가
03:21교도소에서 미성년자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03:24성적 판타지가 있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03:27지난 17일 MBC에 따르면 장윤기와 광주 교도소에서
03:30함께 생활한 수감자 A씨는
03:32장윤기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제보했습니다.
03:35절도 혐의로 구속돼 장윤기와 같은 동에서 생활한 A씨는
03:38장윤기에게 여고생을 왜 살해했는지 묻자
03:41장윤기가 성 판타지가 그런 쪽이다.
03:44미성년자, 학교, 중고등학생 그런 게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03:47A씨에 따르면 장윤기는 처음에는 범행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03:50다른 수감자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03:52수용실 창문을 사이에 두고
03:54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습니다.
03:56A씨는 장윤기가 자신을 알아보는 질문에 웃으며 손을 흔들었으며
04:00수용생활과 달고 있던 명찰에 대해서도
04:02특이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4:04장윤기는 무기징역을 받는 것보다
04:06사용이 낮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04:08빨간색 명찰이 멋있다
04:10여기서 평생 살 거다 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04:14또 빨간색 명찰에 대해 좋다
04:15가오가 산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4:18당시 장윤기는 감시 필요성이 높은 수용자에게 사용되는
04:21노란색 명찰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04:23빨간색 명찰은 사형이 확정된 수용자에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04:27장윤기는 현재 사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04:31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광주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04:37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들어
04:40장윤기에게 사용을 구형했습니다.
04:42검찰은 장윤기가 사회에 복귀할 경우 살인과 성폭행 등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04:47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04:49장윤기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 드린다며
04:54평생 죄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4:56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보행로에서
05:01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여학생을 살해하고
05:03이를 목격하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05:08검찰은 범행에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5:12장윤기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입니다.
05:17장윤기가 교도소 안에서 노란색 명차를 달고 있다고 하는데
05:22본인은 빨간색 명차를 원한다라는 식의 내용의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05:29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05:30이제 교도소라든가 혹은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수용자의 형량이라든가
05:35혹은 수용자의 그런 특정한 사유에 따라서 명찰 색깔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05:40이제 지금 장윤기가 착용하고 있다는 노란색 명찰
05:44이거는 사회적인 파장이 크거나 혹은 특별한 관찰이 필요한
05:47그래서 이른바 관심 대상 수용자에게 부착을 하는 그런 명찰이고요.
05:53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빨간색 명찰
05:55이거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 중에서 또 사형이 선고가 된
05:59그런 수용자들에 대해서 부착이 되는 그런 명찰입니다.
06:03그래서 지금 아직 미결 수용자 신분인데
06:06심지어는 내가 차라리 사형을 받아서 빨간색 명찰을 달고 싶다
06:11이건 마치 그런 표식이 계급장인 것처럼 해석을 하고
06:15상당한 과시욕을 보이고 있지 않나 반성하기는 커녕
06:20오히려 자신의 그런 범행을 남들에게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6:26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한 번 모습이 떠올랐던 게
06:29검거 당시에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옷을 세탁을 하고
06:33또 머리를 미용실에 가서 다듬는 그런 행동들이 또 상당히 파장이 컸습니다.
06:38그런 점들을 종합하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06:41사실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과시욕을 가지고 있는
06:45그런 특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6:47그 과시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06:51다른 수용자가 네가 장윤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06:54웃으면서 손 흔들고 이런 행동을 보였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06:59그렇죠. 물론 수감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07:03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한다고 해서
07:08전혀 이렇게 입을 닫고 우울하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든지
07:11그런 건 아닙니다.
07:13그런데 다만 지금 장윤기의 경우에는
07:15마치 본인이 뭔가 유명한 사람이 된 듯한
07:19사회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07:23우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지탄을 하지만
07:25마치 본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실명이라든지
07:29얼굴이 다 만천하에 공개됐고
07:31나는 굉장히 뭔가 영웅이 된 듯한
07:34그러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37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자가
07:41어떠한 법정에 가서 진술을 한다라든지
07:44증인으로 나서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07:46언론사에 제보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7:49법원에서 이런 부분에까지 정보가 전달되기는
07:54아직 미흡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07:56다만 법원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되어서
08:00재판의 결과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08:03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08:05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참고 의견서라도 제출을 해서
08:09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피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08:13개인적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08:15보통은 본인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해해서
08:17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
08:19이 부분에 대해서 난 앞으로 어떻게 살지?
08:22난 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가서의 생활에 대해서
08:24굉장히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08:29장윤기는 마치 내가 빨간 계급장이 필요하다.
08:32나는 누가 알아보면 손 흔들면서 웃으면서 대화할 그런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08:38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입니다.
08:42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재판부에
08:45자신의 부모도 울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08:49논란이 됐습니다.
08:51피해자와 유족은 외면한 채 감형만 노린
08:54보여주기식 호소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08:57실제로 반성문이 형량을 낮추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09:00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9:05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가
09:09최근 재판부에 첫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09:13죄를 지은 자신을 보고 부모가 눈물을 흘렸다는 등
09:16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9:20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보다 선처를 호소하는 데만
09:24초점을 맞춘 반성문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09:27그렇다면 반성문이 실제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까?
09:30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09:36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씨도
09:39재판 과정에서 130여 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09:42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9:45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죄질을 더 무겁게 받고
09:48진정성 있는 반성인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9:52특히 구속 피고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거든요.
09:55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09:57법정에서 운다고 해서 감형되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10:00워낙 연기도 잘하고 하니까요.
10:02대법원 양형 기준에는 감형 요소 가운데 하나로
10:05진지한 반성 여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10:08이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반성문 제출이
10:10사실상 필수 절차처럼 여겨집니다.
10:13반성의 태도를 서류로 남기지 않으면
10:15오히려 뉘우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
10:18일단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10:22다만 실제 양형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10:25피해자와의 합의 등 객관적인 사정이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10:29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10:32반성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진술하는 태도나
10:36어떤 변론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0:39사법부가 요구하는 진지한 반성은 결국
10:42실질적인 행동이 뒷받침돼야 인정되는 건데
10:45장윤기 사건처럼 피해자가 숨져
10:48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10:50반성무만으로 형을 감경받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10:55YTN 권준수입니다.
10:59현지 경찰이다 보니까 아들 범행에 대한 증거인멸도 상당히
11:03체계적이고 완벽한 범행 증거인멸이었다
11:09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1:10사건 자체로 들어가 보면요.
11:14장윤기가 계속 우발적 범행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11:17지금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11:2015분 전에 그 여성을 계속 미행을 했다는 것도
11:24지금 드러나고 있고
11:25차문도 열어놨다고 그러고
11:26여러 정황을 보면
11:28계획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11:31그렇죠. 그런데 뭐 계획적으로 볼 수가 있죠.
11:33우리가 이제 우발적 살해라는 것은
11:36살인이라는 것은 서로 그냥 다투는 거죠.
11:39다투는데 갑자기 욱해서 살해를 한다랄지
11:42아니면 뭐 치고받고 하다가
11:45어떻게 보면 감정싸움을 하다가
11:47살해한 것이 전형적으로 우발적 살인이에요.
11:51그런데 장윤이 같은 경우는 미리 흉기를 또 구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11:55거기다 대고 또 그거 이외에도
11:59지인과 나는 대화내요.
12:01그 다음에 SUV 차량 뒷문을 열어놓고
12:04납치를 하려고 했던 것들.
12:05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12:08그러니까 당연히 계획적 살인이기 때문에
12:10처음부터 계획적 살인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고
12:14그런 계획적 살인이 무엇을 위한 살인이었느냐.
12:18그러면 어떤 성폭행이라든지
12:20강간 목적을 위한 살인이었다는 것이
12:23제가 볼 때는 웬만한 수사해보면 다 알 수 있고
12:27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증거를 빨리빨리 확보를 했어야 하는 거죠.
12:32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확보를 못한 것이고
12:34지금 장윤기가 지난달 22일인가 재판을 했을 겁니다.
12:396월 22일에.
12:40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12:45그랬는데 그러면 살인을 할 이유가 뭐냐.
12:50강간 목적이냐.
12:52거기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습니다.
12:55그래서 변호인과 상의를 해보겠다.
12:58그래서 7월 13일에 또 재판이 있거든요.
13:01그날 답변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13:03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13:04이걸 강간 살인으로 가느냐.
13:07일반 살인으로 가느냐.
13:08형량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13:10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13:11사형은 형법 257조 1항인데
13:145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징역이에요.
13:19그래서.
13:19그냥 일반 살인.
13:20그렇죠.
13:21그래서 일반 살인인데
13:23살인 중에서 또 우발적 살인.
13:25계획된 살인이 아니면 형량이 또 대폭 감경이 됩니다.
13:30그래서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13:34그런데 이게 그것이 아니고 강간을 위한 살인이 되어버리면
13:38형량이 엄청 높아야죠.
13:41무기징역도는 사형입니다.
13:42그러니까 아무리 판사가 봐주려고 해도 무지징역 선고해야 하는 거죠.
13:47그렇기 때문에 형량의 차이가 무지막적 차이가 나는 거예요.
13:51그러다 보니까 그걸 장윤규도 인식하고 있었고
13:54아버지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13:56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좀 경하게 받기 위해서
14:02아버지도 저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14:06그런데 이제 과거 주변 지인들에게 했던 발언이나 혹은 리얼돌 같은 걸로도 강간 등의 목적이 적용 가능할 수 있다.
14:14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16그렇죠.
14:17리얼돌이랄지 이렇게 보면 성적인 좀 왜곡이 돼 있는 것 같아요.
14:22그래서 이전에 했던 지인들과 대화 내용이랄지 메모리 카드에 녹음된 내용이랄지
14:28이런 것들을 추적해보면
14:30이건 약간 성적으로 왜곡돼 있고
14:34통일한 휴대폰 같은 것을 포렌식으로 해보면
14:37거기에 성적인 것과 관련된 걸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14:42아마 검색한 것 중에서 납치 후 성폭행 이런 것도 검색한 것을
14:48아마 검찰에서 확보를 한 걸 알고 있어요.
14:51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보면
14:55살인이 우발적이 아니고 어떤 성폭행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
15:00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5:01장윤기가 전해지기로는 반성문도 쓰지 않고
15:08자격증 따서 나중에 써먹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5:12만약에 무기징역 이상 형량을 살지 않으면
15:15다시 이런 경우에 나와서 재범을 일으킬 확률도 저희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15:21제가 볼 때는 장윤기 같은 경우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요.
15:24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15:27또 같이 근무했던 그런 장소에 베트남 여성
15:3120대 여성을 스토킹을 하고 또 성폭행을 했다.
15:36이것도 같이 기소가 돼 있거든요.
15:38이것도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15:40그러면 굉장히 우범성이 있는 거죠.
15:44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처음부터 그냥 단순 살인,
15:48우발적 살인으로 기소가 되고 형량을 받았다고 한다면
15:5110년, 15년 살고 나와서 또 재범의 위험성이 엄청 많은 거죠.
15:56그래서 전형적으로 특히 성적인 거에 있어서
16:00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재범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16:05그래서 일단 검찰에서 초등부터 수사를 다시 해서
16:10강간 목적이 있는 살인이라는 걸 밝혀냈기 때문에
16:14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16:16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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