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 프로파일링 해보시죠.
00:02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05경찰의 실루엣인데 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00:11부산경찰청 불법 AI 영상물 공유 대화방 수개월간 신분 위장 잠입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00:18이거는 부산경찰이 수사 잘한 거죠.
00:19그런데 수개월 추적 끝에 유포자의 신원을 특정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동대문서 근무 현직 경찰관이었다고 합니다.
00:28이거 반전인데요. 반전이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00:32말하자면 부산경찰청에서 텔레그램을 통한 AI 불법 성착취물 사건을 추적하기 위해서 잠복 수사를 했는데요.
00:41문제는 그 희의자 중에 하나가 현직 경찰이라는 겁니다.
00:46이 현직 경찰이 되기 전에 2022년부터 이집거리를 했는데 이것이 되게 2024년이고 올해 초까지도 이 범죄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00:58성착취물을 만들어서 유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경찰이 임용이 됐다?
01:02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01:04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아마도 몰카 같은 걸로 검거가 됐는데도 기소유예까지밖에 안 돼서
01:14기소유예까지 되면 실제로는 체형이 될 수 있습니다.
01:17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찰관 면접값만 15년 했거든요.
01:24사실 저건 제가 오래전에 예측했던 바입니다.
01:27왜냐하면 실제로 정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경찰이 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01:34황당하지 않습니까?
01:35황당하네요.
01:36저 경우가 저 유일한 경우가 아닙니다.
01:39저거보다 훨씬 심한 경우가 많이 저는 봤습니다.
01:42그런데 이걸 그냥 가만히 놓고 있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01:45너무 답답하죠.
01:47아니 전과에 기소유예 처분이 있는데도 경찰관을 임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01:52법의 3년 아래쪽 여러 조건 중에서 그것은 임용의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02:01저도 이게 왜 안 되지? 이거 큰일 날 텐데? 라고 몇 번을 같은 면접관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얘기를 했어도 잘 받아들이지
02:09않고 있어요.
02:10지금도 저런 종류에 있는 안 돼, 돼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되고 있다.
02:18지금이 현실입니다.
02:19안타깝네요.
02:20배수환 반장님 정말 목소리를 높여주셨습니다.
02:23잘 새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