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3검사 출신의 류 미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00:06류 검사님 어서 오세요.
00:06네, 안녕하세요.
00:08첫 번째 강력 사건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00:11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14이건데요.
00:15금융권이 무참히 AI를 활용한 해킹에 털렸습니다.
00:20그런데 누가 수사할지를 정하는 데만 3주가 넘게 걸렸습니다.
00:25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00:27사건 핑퐁 현실화 금융권 해킹 사건 다시 경찰로
00:34다시 경찰로 갔어요?
00:37경찰이 3주간 이 사건은 중대범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0:45그래서 중수청에게 사건을 넘겼는데
00:48중수청이 수사 불개시 통보를 했어요.
00:52경찰이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00:53그런데 그 발언이 경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구만 뭐.
00:59유관기관 공조도 진행 중이구만 뭐.
01:03이걸 왜 우리한테 주는 거야.
01:04경찰이 계속 수사하세요.
01:06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01:09이러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01:13서부지검의 우수검사 출신
01:15유미래 검사와 함께 이 사건 풀어보겠는데요.
01:18자, 류 검사님.
01:19이거 사건 핑퐁 아닙니까?
01:22사건 핑퐁 맞습니다.
01:24제가 봤을 때 이거 빛나는 수사였으면 아마 중수청에서 한다고 했을 거예요.
01:28이런 사건이 민생 범죄거든요.
01:30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많고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수사.
01:34경찰에서도 그래서 40명 넘게 수사팀을 배치를 했었단 말이에요.
01:38제가 알기로 중국에 아마 서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01:41그러면 아직 수사 초입 단계예요.
01:43아무것도 안 한 단계란 말이에요.
01:45그런데 지금 중수청에서 못 맞는 거죠.
01:48인력이 없으니까요.
01:49중수청이 못 맞는 거다.
01:52자, 준비부속 탓 이런 얘기 나옵니다.
01:57중수청 사이버정보수사과장 공석.
01:59장비 시스템 등 준비 미흡.
02:02사건 맡았다가 책임져야 할 결과가 부담스러워 불개시 결정한 건 아니겠느냐.
02:09경찰 관계자들 발언이에요.
02:12금융당국의 유권 해석으로 중대범죄로 분류했는데도
02:15수사를 맞지 않은 것은 중수청의 역량 부족이 드러난 사례다.
02:19경찰 관계자들이 보기에 중수청,
02:22아, 이거 너네 못 맡으니까 우리한테 돌려보낸 거 아니야?
02:24너네 이거 사건 수사 못하지?
02:26에이, 괜히 결과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니야?
02:29라면서 놀리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02:32제가 지난주에 중수청 한번 다녀왔거든요.
02:35다녀오셨어요?
02:35네, 그런데 아직도 시험 운영 중이라고 써있더라고요.
02:39아직 한 달이나 됐는데 시험 운영 중인데
02:40거기 안에 계신 분들도 이거 검사들밖에 수사 못한다.
02:45검사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수사관들만으로는 못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02:51저는 중수청이 누구보다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02:54이미 검찰이 없어졌고 그 역할은 누군가 해야 되니까.
02:57그런데 지금은 중수청에서 전문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고 40% 정도나 공석이고 수사 역량이 없습니다, 지금.
03:05그러면 뉴미래 검사에 있었던 서울 서부지검은 뭐로 바뀐 거예요?
03:10서울 서부지방 공소청으로 바뀌었어요.
03:13공소청으로 바뀌었군요.
03:14자, 예견됐던 사건 핑퐁이라는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03:21예견됐던 사건 핑퐁.
03:23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 산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
03:29플러스 법 왜곡죄까지 맡아야 되는데
03:31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들이 털렸는데
03:34이건 당연히 국가보호, 사이버, 경제 3개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까?
03:40그런데 경찰로 돌려보냈다.
03:42경찰 통보 시 7일 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03:45문제점은 경찰 수사 범죄와 경계가 모고하다
03:49여러 혐의 땐 수사 주체 혼선이다.
03:51자, 중수청이 지금 준비가 안 된 건 알겠어요.
03:54그런데 문제는 경찰인데
03:56경찰이 이 사건을 우리가 할지 중수청을 보내야 할지 판단하는 데만 지금 2주 이상 걸린 거 아닙니까?
04:03이 과정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04:06그러니까 지금 경찰도 만약에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넘겨야 되면
04:10이 인력을 이미 투입했던 거랑 자료를 이미 분석했던 거랑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04:16수사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죠.
04:19그래서 지금 이런 민생 범죄는 서로 안 맡으려고 할 겁니다.
04:22지금 중수청에서 말하는 것도 이미 경찰 너네가 시작했잖아 라는 거여서
04:26이제는 개시 자체 단계에서부터 누가 맡을 거냐 이런 문제가 아마 생길 겁니다.
04:31그러면 경찰은 중수청 거라고 하고 중수청은 경찰 거라고 하면
04:35그 판단을 누가 내려줍니까?
04:39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개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길 거고
04:43지금 경찰에서도 사실 자기들이 맡아야 되나 하니까 유권 해석을 한 건데
04:47유권 해석을 한 사건이죠?
04:48금융위에서 그래서 이거는 중수청에 해당하는 수사 범위다라고 해석을 한 건데도
04:54중수청이 지금 맞지 않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04:56그래서 아마 이거는 관계기관끼리 협력을 할 텐데
04:59누가 맡을지 서로 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05:04사건은 뭐 류 미래 검사가 형사부의 강력 사건 많이 수사해 보셨지만
05:09제가 보기에도 사건은 신속성과 초기에 어떻게 신속하게 증거들을 확보하느냐라는
05:16초기 수사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05:19금융위에 가서 유권 해석받고
05:21나중에 법무부에 가서 유권 해석받고 하다 보면
05:24초기에 시간 허비하다 보면 증거랄지 피해자 보호랄지 이런 건 어떡합니까?
05:28특히 이런 사건 경우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잖아요.
05:32그러면 2, 3주면 이미 다 증거 인멸하고도 남을 시간이거든요.
05:36그러니까 범죄자들한테 시간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은.
05:40걱정입니다.
05:41그 가운데 공수청이 증거를 못 받는다.
05:45피해자들의 증거를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05:48황당한 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지 못했던 증거를
05:53공소 단계, 공수청 검사들에게 증거를 갖다 줄 수 있어야
05:57국민들이 보호를 받는 건데 그게 안 된다.
06:01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도대체?
06:03증거가 있는데 증거를 못 내다니.
06:05공수청,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부작용이 생겼어요.
06:11사실관계 확인건만 나왔는데 이게 애매하다 보니
06:15검사가 증거를 받으면 이걸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06:23법조계에서는 검사 묻을까 봐 증거 못 낸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06:28공수청 검사, 피해자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도 검사 묻을까 봐
06:33그래서 검사가 보안수사를 요청해서 경찰이 보안수사를 개시하면
06:38그때 경찰에게 증거를 내게 하는 굉장히 돌아 돌아 돌아 돌아
06:42증거를 추가하는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06:45류민호 검사님, 이게 맞는 겁니까?
06:47검사의 수사권이나 증거 수집하고 이걸 재판에 현출하는 것은 저는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06:54보거든요.
06:55검사들이 월급을 받으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인데
06:58이걸 이제 없앴다 보니까 내가 의무감에 정의감에 일을 하고 싶어도
07:02지금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만 지금은 상당한 피해를
07:06입고 있는 사정이죠.
07:07검사들이 피해자들한테 전화해서 공소청입니다라고 해도
07:10피해자들은 공소청인지 검찰청인지 지금 몰라요.
07:14일반인들이 이게 제도가 바뀐지 어떻게 알겠어요.
07:16사건이 지금 검찰에 있는데 검찰에서는 자료를 못 받겠다 그러고
07:20다시 경찰에 넘기면 또 시일이 걸리고 재판에도 못 내고
07:22말도 안 된 상황입니다.
07:24네, 구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