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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항소심에선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저번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것과는 정반대 판결이었는데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서정빈]
일단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58회 가운데에서 14회를 유죄로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었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공받았다고 하는 그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주고받으면서 의사합치라든가 혹은 고의 등이 있었다고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 더 따져보자면 결국에는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1심은 아무래도 당시에 증거뿐만 아니라 정황들이 상당히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판단한 것보다는 정황들만으로는 충분히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전제 하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 무죄의 배경으로 선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 의사합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재판부가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특징적으로 꼽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서정빈]
그런데 1심에서 판결 내용을 되짚어보면 당시에 김건희 씨가 여론조사 시기, 내용 이런 것들을 명태균 씨와 한번 합의했었고, 맡겼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이걸 전달받아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식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그리고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던 것이고요. 사실 2심에서는 정반대로 결론이 나온 겁니다. 두 사람 사이...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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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항소심에선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00:09지금부터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2안녕하십니까?
00:13안녕하십니까?
00:14오늘 윤 전 대통령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17저번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것과는 정반대 판결이었는데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00:22일단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00:32재판으로 넘어졌었습니다.
00:33그래서 1심에서는 58회 가운데서 14회를 유죄로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었는데 이번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00:44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이 아니다라는 취지가
00:53있었고요.
00:53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주고받으면서 의사합치라든가 혹은 고의 등이 있었다라고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01:01사실 근본적인 이유로 조금 더 따져보자면 결국에는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느냐.
01:08여기에 대해서는 1심은 아무래도 당시에 그런 증거뿐만 아니라 정황들이 상당히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01:15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판단한 것보다는 이 정황들만으로는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라는 전제하에
01:22앞서 말씀을 드린 그런 이유들이 무죄 배경으로 조금 선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1:28이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 의사합치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01:33재판부가 이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좀 특징적으로 꼽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01:38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사실 그 판결 내용을 조금 되짚어보면
01:42당시에 김건희 씨가 여론조사 시기 내용 이런 것들을 명태균 씨와 한번 합의를 했었고
01:48맡겼었고 그리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걸 전달받아서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01:55그래서 순차적인 그리고 안목적인 의사의 합시가 있었다라는 판단을 받았던 거고요.
02:01하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로 결론이 나온 겁니다.
02:03두 사람 사이에 특히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이런 구체적인 무상 제공 여론조사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02:12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02:16결국에는 이런 여론조사는 명시 측의 판단으로 실시가 된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02:22그래서 이것 말고도 사실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제공받은 게 무엇이냐.
02:30이건 여론조사의 결과라기보다는 그걸 근거로 한 정치적인 조언이 핵심이었다라고 본 겁니다.
02:36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조언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이익 그러니까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02:43이런 점들이 조금 이번 무죄 선고에서는 좀 눈여겨볼 그런 요소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2:48네, 특검팀은 이번 판결에 이제 상고할 방침인데 그러면 이제 대법 판결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까요?
02:55사실 상당히 좀 예측하기 어렵긴 합니다.
02:57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에서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고
03:02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03:07지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3:10지금 계속해서 각 사건들 재판의 그런 결론들이 달라졌다라는 점에 있어서
03:15추후에 이제 대법원의 선고가 됐을 때 과연 어떤 판단을 받을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3:22물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하지 않긴 합니다만
03:28결국에는 지금 여기서도 해당되는 문제점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 제공받은 것을
03:33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평가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03:39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인식, 고의에 대해서도 사실 증거조사의 그런 법리가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3:45이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03:50구체적으로 이 결론이 또다시 바뀔지 혹은 이대로 굳어질지는
03:54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판단하고 예측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58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건데
04:03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이번에 나온 항소심 결론이 김건희 씨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서로?
04:10사실상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4:14물론 이제 법리적으로만 따지자면 이런 다른 사건의 재판, 특히나 하급심의 판결이 대법원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04:21다만 어디까지나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04:24결국에는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들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할 겁니다.
04:30왜냐하면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고 또 핵심 쟁점 역시도 동일합니다.
04:35당시에 영태균 씨와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사의 합시가 있었는지
04:41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동일한 그런 쟁점이기 때문에
04:44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4:49그렇다면 사실적으로는 김건희 씨의 재판 결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고
04:55혹은 반대로 영향을 줄 수도 있긴 합니다.
04:57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사건, 두 재판에 대해서는 통일된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다.
05:03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04네, 다음 사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5:08서울 강북구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05:14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깨를 부딪혀서 항의하러 갔다가
05:17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재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05:19어떻게 이 사건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05:22지난 3일 오후 전역경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05:26서울에서 70대 남성을 따라가서 숨지게 한 피의자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05:33그리고 오늘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05:38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 목적, 동기가 중요한 건데
05:45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피의자는 길에서 어깨가 부딪혀서 항의를 하기 위해 따라갔다가
05:52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5:55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찍힌 CCTV 장면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06:03그래서 지금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과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06:09이 주장 자체만으로 놓고 보더라도 사실 길에서 20대 남성이 70대 남성과 부딪혔다고 해서
06:16결과적으로 살인까지 저지른다라는 그런 설명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06:21그렇기 때문에 실제 진정한 그런 살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06:26당연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6:30밤에 마음 놓고 걸어다니고 좀 힘든 사이가 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06:34일단은 이 피의자가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그 다음에 카드를 들고 달아난 걸로 밝혀졌거든요.
06:41그러면 이 행위 자체는 증거인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범행 목적 자체가 절도를 위한 것인지
06:49이게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06:51이 부분은 당연히 수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06:53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병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6:59일단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런 도주 시간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07:04이걸 챙겨간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7:06그래서 외부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 오는 것을 차단을 한다거나
07:10혹은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관련해서 혼선을 주기 위해서
07:13그렇게 자신의 도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들고 가지 않았나
07:17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07:20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의도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07:23결국에는 이걸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도라든가 이런 의사가 엿보이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7:30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는 추후에 살인 그리고 절도에만 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07:36이제 결국 전국적으로는 이 사건이 강도 살인 사건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07:42그러니까 만약 이 카드 등을 가지고 간 게 금품을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07:48결국에는 그 의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따져보게 될 겁니다.
07:52그래서 살인하기 전 혹은 살인할 당시에 금품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강도 살인이 되는 거고
07:59살인하고 나서 그런 의사가 생겼다라고 하면 살인과 절도가 되는 겁니다.
08:04그래서 아마 강도 살인 혐의까지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
08:09다만 이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는 일단 피의자가 다투고 있기 때문에
08:14최소한 인정되는 사시관계 그러니까 살인 또 카드를 가져갔다라는 그런 절도 혐의만 붙여서
08:20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이고 이후에는 강도 살인까지도 수사를 하고 있을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08:25네,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면식도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가서
08:30그 사람 자택에서 어떻게 보면 살인을 한 거잖아요.
08:33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라는 건데 경찰이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08:38역시 좀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08:42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08:44물론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게 됩니다.
08:48아무래도 이런 살인사건의 동기가 실제로 양형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08:54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동기와 관련된 진술이 사실인지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09:01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09:06일면식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또 그 범행 동기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09:12이런 신뢰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재범 위험성까지도 따져보기 위해서
09:16그 점의 주단점을 두고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09:22이야기를 이제 좀 더 진행을 해보면 피해자가 오늘 원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출석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09:29이제 이렇다라는 것은 다툴 의사가 없다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한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09:37엄밀하게 말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구속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좀 포기하는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9:44사실 살인사건이 일단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거기에 다툼이 있지 않은 이상은 구속이 되는 게 당연히 맞는
09:52거고
09:52아마 이제 본인도 자신이 살인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9:59이건 구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10:05다만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라든가 특히나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달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14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라고 하지만
10:21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되고 있는 저항들을 보면 아무래도 금품을 목적으로 한 강도살인사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0:28특히 이제 일반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저 법정형이 5년형 이상으로 설정이 돼 있지만
10:33만약에 강도살인이다 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밖에 처할 수가 없습니다.
10:39그래서 이 점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 범행의 목적에 대해서는 더욱더 다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10:47됩니다.
10:48네 지금 다른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50전남 광주 나주에서는 60대 부부가 결박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10:57일단 살해 후에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11:00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각자 다른 방에서 결박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11:04네 이 사건도 상당히 좀 끔찍한 그런 살인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1:08지난 6일에 이 부부 피해자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을 했는데
11:15이 두 부부가 모두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11:18그런데 그 상황도 상당히 끔찍했던 게 두 부부가 각각 다른 방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사망한 상태였었고
11:26손은 청테이프 발은 옷가지 등으로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11:29거기다가 이 살해 수법도 남편은 흉기를 통해서 살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11:34또 아내는 목이 졸려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11:36이렇게 결박한 상태 혹은 이런 살인도 살인의 방법도 다양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11:42상당히 좀 끔찍한 범행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45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1:48지금까지 서성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5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1:51고맙습니다.
11: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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