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문건부터 자녀 수사까지…與 '한동훈 집중 포화'
서영교 "송금이란 말 자체가 프레임"
野 "그러면 대북 송금 아닌 밀반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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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국회 법사위는요. 저렇게 여야 의원들 간에 발언권 가지고 충돌을 하는 바람에 45분 정도 시간이 흘러서야 법무부 업무보고를 들을 수가
00:10있었습니다.
00:11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00:16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대해서 따져물었습니다.
00:23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대통령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00:27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 결국에 또 확인하겠다는 것은 조작기소 특검을 하기 전에 미리 다 빌려 해놓는 거 아닙니까?
00:36의원님께서도 검찰에 대한 과거 비판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 미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건들이
00:44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00:51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미래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에 더 나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진실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01:02선정한 19개의 사건들은 대부분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인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01:09이재명 대통령님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국제적 수사 지휘를 할 것이냐 부분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01:17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정성호 장관님께서도 법무부에서는 국제적 사건 지휘로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01:26지금 현재 법무부 산하의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사건을 비롯해서 19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1:38외부 위원들이 좀 소속된 그런 위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이게 공소 취소 목적을 위한 그런 기구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01:47거고요.
01:47장윤미 대변인님, 일단 법무부가 명확하게 또 공소 취소 의사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좀 안 믿는 것 같네요.
01:56그런데 수사지휘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01:59그리고 전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직무 대행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02:04만약에 정말 수사지휘로 공소 취소를 하도록 해보세요.
02:07그게 그런 민주당 구성원들이 원하는 방향일까요?
02:11이 역풍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02:12거기에 대한 반성적인 어떤 고려나 어떤 예측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할 수도 없어요.
02:19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도.
02:20그리고 절차적으로도 그 부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02:25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또 기자회견 때 냈습니다.
02:29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처분, 이송 이런 거 무리하게 하지 말라.
02:33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하는 건 그건 여야 누구 정치인이 됐든, 대한민국 국민 누가 됐든 조작 기소의 어떤 피해자가 됐다면 그건
02:41들여다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02:42그러면 그 근거로서 국정 감사를 했던, 그런 국정 조사를 했던 그 결과물이 있을 거고.
02:48미래위원회에서도 한 부분이 있고.
02:51만약에 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그 부분을 합쳐져서 차근차근 그 순서를 밟는 거지.
02:56어떻게 위에서 떨어지듯이 수사 지혜로서 공소 취소를 갈 수 있겠습니까?
03:01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공소 취소할 거냐 이 부분을 따져물었고요.
03:05민주당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과 또 과거 딸의 허위스펙 의혹을 뭉겼다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면서 법무부를 질타했습니다.
03:19현재 부소속 한동훈 의원의 그러한 감찰 그리고 수사 여부와 가능하다면 진척 상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3:31누가 유출했습니까?
03:33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03:35아직도 확인이 안 된 겁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03:37관련 부서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03:39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법무부에서 결국 전현직 검사들의 수사기록 유출을 감싸고 있다.
03:46제 식구 감싸기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03:50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허위스펙 사건 기억하십니까?
03:56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나서 11일간 쥐고 있다가 경찰에게 반려를 해버립니다.
04:04세상에.
04:05경유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이 왜 전문 전담부서인 법무부의 국제형사과에 이 자료를 보내지를 않고 불송부 처리를 했던 것일까?
04:16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요.
04:18공소청을 통해서 사실관계와 진상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4:23알겠습니다.
04:26한동훈 의원의 상임위는 외통위인데 법사위에서 오히려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04:31이번에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제기했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 문건 유출자 확인을 아직도 못했냐.
04:39제 식구 감싸기다.
04:40이런 얘기를 했고 과거에 아마 이거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딸과 관련된 의혹이 슬쩍 이렇게 마무리가 돼버렸다.
04:49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04:51이현정 의원님.
04:52한동훈 없는 자리에서 한동훈 의원 질의가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04:56그러니까요. 한동훈 청문회도 아니고 왜 법사위에서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05:02그런데 문제는 김승원 전 후보자에 대한 지금 범죄가 사실은 강세찬 씨 관련돼서 2심에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05:15유죄가 돼서 실형이 떨어졌어요.
05:18법정 구속이 됐고.
05:19그러면 당시에 검찰의 판단이 맞았던 거 아니겠어요?
05:22즉 당시에 지금 김승원 후보자한테 전 후보자 의원한테 그때 이제 구형 8개월을 하겠다라고 했던 서부지검의 그 문건 자체가 사실로 보면
05:35맞았잖아요.
05:36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검주의부에서 그게 아니라 그냥 당시 기소유예 처리해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05:43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게 맞았던 거예요.
05:45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나니까 이제는 그 절차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따지는데 글쎄 밝힐 수 있을까요?
05:53중요한 것은 결국 본질입니다.
05:55이 사건의 본질이고 왜 그러면 당시에 대검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라고 한 것인지 왜 바뀐 것인지
06:04그 부분에 대한 진상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는 중요하게 비칠 겁니다.
06:09이미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들어봤자 뭔지만 묻긴 나름이 있죠.
06:13네. 그러니까 자료를 어디서 받았느냐보다는 그 당시에 왜 기소의견이 묵살됐느냐 그 과정이 더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06:22그런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게 좀 논란이 불거지는지도 꽤 됐는데 왜 아직도 확인을 못했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06:30최진범 교수님. 그런데 이게 기관들이 새로 생기고 바뀌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소청을 통해서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는
06:39하잖아요.
06:40그렇죠. 이제 공소청을 수사를 하겠죠. 민주당 의원들이 당연히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06:45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판 결과가 바뀌고 기소의견으로 올라온 의견서도 있었고 기소유예 의견으로 올라온 의견서도 있었어요.
06:53그걸 가지고 대검에서 결정한 문제니까 기소의견만 올라온 건 아니고요.
06:57그다음에 이제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소의견 올라온 게 맞아서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07:02이게 수사 결과나 개인적인 정보가 있는 게 유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07:07이게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괜찮다 이러버리면 앞으로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07:14이건 이거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07:16두 개는 별개의 문제다.
07:18한동훈 의원이 어디서 이걸 입수했는지 하는 부분은 밝혀줘야 돼요.
07:21그게 만약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이 되거나 또는 누군가가 수사기관에 있다가 나오면서 가지고 나왔고 이건 큰 문제거든요.
07:28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이거대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07:32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수청에서 하겠죠.
07:34중수청에서 하겠죠.
07:35그러니까 이 수사는 그대로 할 것이고 이걸 그냥 같이 묶어가지고 이것도 수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07:40저는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니 각각 따로따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07:46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는요.
07:48서영교 위원장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갑자기 이 단어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07:53바꿔야 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07:57송금이라는 것은 계좌에서 계좌로 보내는 거예요.
08:01김태규 의원 얘기가 아니고 대북 송금 그러면 이쪽 계좌로 보내는 거예요.
08:08남쪽하고 북쪽이 송금할 수가 있습니까?
08:10송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만들어진 프레임이에요.
08:15남과 북은 송금할 수가 없습니다.
08:20송금이라고 하는 건 1도 없는 겁니다.
08:22온라인도 계좌도 송금이 아닙니다.
08:27그런데 마치 쌍방울에서 송금을 한 것처럼 그게 아니고
08:35그렇죠.
08:38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정확하진 않지만
08:43환치기 밀반출 이렇게 되는 건데
08:48그렇죠?
08:50박상용 동이 송금 이렇게 하면서 프레임을 만든 거죠.
08:56아시겠죠?
08:57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09:03신박하지 않습니까?
09:06조작수사, 조작기소를 이제는 다 인정하고
09:14조작수사, 조작기소였다는 얘기를 하려고
09:17송금은 프레임으로 만든 단어다.
09:20오히려 환치기 밀반출이라고 해야 된다.
09:22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09:23정영진 변호사님, 송금이 아니고 환치기 밀반출이면 뭐가 많이 달라지나요?
09:28아니요. 기본적으로 서용교 위원장 자체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09:32서용교 위원장이 송금이 계좌에서 계좌로 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09:36그게 아니고요.
09:37계좌에서 계좌로 보낸 걸 뭐라고 하느냐.
09:40그걸 계좌이체라고 합니다.
09:42ATM기 보세요. 거기 계좌이체라고 되어 있지.
09:45송금은 뭐냐면요.
09:46말 그대로 돈을 보내는 모든 행위를 송금이라고 합니다.
09:50제가 혹시 틀렸을까 봐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어요.
09:53국어사전을.
09:54국어사전을 다 찾아봤어요.
09:56송금은 돈을 보낸 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09:59한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보낼송 돈금.
10:01그러니까 계좌이체를 하든 조금 전에 나와있던 저런 이야기처럼
10:06환치기를 하든 뭘 하든 현금으로 전달하든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송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10:12도대체 서용교 위원장의 바닥은 어디인가 굉장히 궁금하면서도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10:18어쨌든 쌍방울이 북한 측에 돈을 건넸다는 점은 법원에서도 인정된 부분인데
10:23장위미 대변인이 서용교 위원장이 굳이 저렇게 나서서 단어를 재정립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10:30아마 단어라는 게 그게 프레임이 됐든 함의하는 바가 어떻게 그걸 조어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본인이 생각했는데
10:39이 사실관계가 정말 깔끔하게 돈이 이렇게 가는 정말 송금이라는 건 저희 일상어에서는 아까 사전적 의미는 짚어주셨지만
10:46보통 송금해줘 이러면 계좌이체를 많이 떠올리니까 그렇게 가는 건 사실관계를 잘 반영한 단어는 아니다.
10:53그러니까 오히려 외화 밀반출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쌍방울에서는 쌍방울 측이나 아니면 그쪽 변호인이나 다른 요인이 있었다.
11:02북한의 히토류 이런 주가 상승과 관련한 동인이 있었다 이러면서 돈이 갔다는 그 주체를 또 밀반출 성격으로 쌍방울이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11:12전제를 깐 조어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1:17밀반출이 더 세게 들리지 않나요?
11:20단어는 한칙이 밀반출이 좀 더
11:22한칙이 밀반출은 더 세게 들을 것 같은데 본인은 굉장히 신박한 걸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러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신 거예요.
11:29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니까 지금 6인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11:33분량을 혼자 많이 가져간다 이런 불만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