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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 방송인 김영광 씨가 '보복운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되면서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입니다. 오른쪽에 흰색 SUV 차량이 김영광 씨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인데 이 차 앞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이경민> 지난 3월 마포구 한 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당시 SUV 차량 김영광 씨가 운행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했었고 택시기사가 그때 당시 직선으로 먼저 주행을 하고 있었다,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었는데 그게 먼저 자신을 앞질러서 직진을 하니까 우회전을 하려고 했던 김영광 씨가 뒤늦게 우회전해서 들어가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본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터널 내부에서 택시를 앞질러서 앞쪽으로 차량이 위치를 했다 보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게 아니냐그런 논란이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어쨌든 보복운전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결과에서는 보복운전은 아니다라고 법적인 처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나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고그리고 영상을 보고 많은 누리꾼들도 이게 보복운전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오고 가는 상황인데 보복운전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주혜> 사실 일률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봤을 때 보복운전죄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특수협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손괴, 특수폭행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데요. 자동차라는 물건이 생활에 굉장히 편리함을 주는 물건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편리하게 이용하면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 자체가 일종의 무기,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점인데요. 영상 보면 충분히 위협을 당했다고 느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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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전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이죠. 방송인 김영광씨가 보복운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00:07지난 3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00:14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입니다.
00:17지금 오른쪽에 흰색 차량이 김영광씨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인데
00:22지금 이 차 앞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0:26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00:29지난 3월에 마포구에 있었던 한 터널 인근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
00:33당시에 김영광씨가 운행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했었고
00:39택시기사가 그때 당시에 직선으로 먼저 주행을 하고 있었다.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었는데
00:46그게 먼저 자신을 앞질러서 직진을 해버리니까 우회전을 하려고 했던 김영광씨가
00:52그거를 뒤늦게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게 된 것 같고요.
00:55그래서 그 부분이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빴는지까지는 정확하게
00:59모르겠지만 그래서 터널 내부에서 이렇게 택시를 앞질러 가서
01:04지금 앞쪽으로 차량이 위치를 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게 아니냐
01:09그런 논란이 있었었고 그래서 지금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01:13어쨌든 이게 보복운전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01:18일단은 지금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결과에서는 지금 보복운전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01:23지금 법적인 처분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01:28조금 이런 왈가왈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1:31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01:36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01:39많은 누리꾼들도 이게 보복운전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갑론, 을박이 오고 가는 상황인데
01:45보복운전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01:47사실 일률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01:50봤을 때 이 보복운전죄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01:55그러니까 특수협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손괴, 특수폭행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데요.
02:01자동차라는 물건이요. 생활에 굉장히 편리함을 주는 물건이지만
02:05법적으로 보면은 위험한 물건으로 불려둘 수 있습니다.
02:09그러니까 자동차는 편리하게 이용하면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
02:13이 자체가 일종의 무기,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점인데요.
02:18지금 보시는 이 영상 보면은요.
02:20충분히 위협을 당했다고 느낄 수는 있어 보입니다.
02:24다만 위협을 하려고 그런 위협을 주려는 고의를 가지고 운전을 했는지는
02:30확인이 매우 어려워 보여요.
02:32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한다거나
02:36아니면 차문을 내리고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더해진다면
02:41저는 충분히 보복운전으로 일정 부분, 처벌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
02:47아마도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그 정도의 어떤 협박이라든가 위협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02:54특히 위협의 의도나 고의성까지는 인정되기 어렵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03:00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라고 일단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03:04지금 보신 것처럼 한 차례 차선을 넘어왔다가
03:09다시 한 번 또 넘어오려는 듯한 그런 행동을 취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
03:14지금 어찌됐든 이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03:20김현광 씨가 본인의 운전 습관을 반성한다 라면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03:28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그래도 무혐의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03:33그렇습니다. 최초에 지금 서두에 시작을 한 게 어쨌든 많은 분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03:39지금 불송치 및 혐의 없음 처벌을 받았다. 이 내용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03:44그러면서 뒤에는 도로 위에서 다른 사람의 안정과 입장까지 고려된다는 점을
03:48이번에 다시 한 번 깨달았고 법적 판단하고는 별개로 제 운전 방식이
03:53다른 분들께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했는데
03:57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드려보셔서 아시겠지만
04:00이 사제문이 대중들한테 약간 대중들한테 저 이런 입장이었고
04:06이런 내용은 이제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지만
04:09당시에 이제 내가 먼저 이 앞차선으로 끼어들어가서
04:13뒷차선한테 어떻게 보면 뒷차량한테 피해를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04:16뒷차량 운전기사님한테 사과를 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04:20사과의 대상이.
04:21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부분도 본인이 어쨌든
04:25이게 자신의 잘못은 있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04:27조금은 이제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하면서
04:30결국은 이제 운전기사한테 이제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은 빠져 있고
04:33그러다 보니까 이 입장문 자체가 반쪽짜리 사과물 아니냐
04:37뭐 이런 좀 이야기도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04:39자 이렇게 보복운전 논란이 커지면서
04:42과거에 김영광씨가 했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04:47그 얘기 듣고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4:53보셔서 컨설터를 열면 거기다가 항상 비닐 빵모자였잖아.
04:57눈 모양만 뚫어가지고 비닐을.
04:59그때 이제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05:00시비를 붙였는데 그걸 쓰고 내리지.
05:02차 막 고독도로에서 막 새우라고 나보고 갑자기 차를.
05:05막 급해서 그냥 이제 만나러 가야 되니까
05:07빨리 가고 싶어. 그렇게 시비를 걸어서 막 가.
05:09그게 너무 싫은 거야.
05:14차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이제 시비를 거는 경우
05:18또는 뭐 본인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05:20이런 시비가 자주 붙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05:23이 발언이 다시 이제 조명이 되면서
05:26이번 사건도 우발적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05:29충분히 위협을 가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05:33이런 또 해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05:35그러니까 평소에도 좀 이렇게 과격한 운전 습관을 갖고 있던 것 아니냐.
05:39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본인이 직접 한 이 인터뷰를 보더라도
05:43운전하다가 시비가 자주 붙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연관해 보면요.
05:48좀 운전 습관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05:50과격한 운전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05:55특히 이제 CCTV가 공개가 되었고
05:58충분히 위협적이라고 느낄 만한 상황.
06:01특히 터널 내부였기 때문에 또 그 비난의 정도도 더 큰 것 같고요.
06:05위협적인 상황이었음에도
06:07일단 즉각적으로 사과문은 냈다고 해도
06:10그 사과의 대상 역시 어찌 보자면
06:13좀 여론의 싸는 항 반응을 좀 잠재우기 위한
06:16그런 부분들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06:20일단 사과를 했고 운전 습관을 되돌아보겠다라고 했으니까
06:24이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에 굉장히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는 것
06:29누군가를 해할 수도 있다는 점
06:31이런 부분을 국민들 모두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06:36지금 이 상황 자체가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6:41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06:43그래서 이 보복운전의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06:48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06:50그렇습니다. 보복운전이 결국은 이게 어디서 갈렸냐면
06:53고의성 여부거든요.
06:55고의성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06:58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사기관에서도
07:00이 사람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07:01저는 그때 당시에 앞차량으로 끼어들긴 했는데
07:04그래서 제가 운전이 약간 미숙해서 그랬습니다.
07:07이렇게 하면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07:09그런 부분이 있으시군요라고 하면서
07:11그냥 증거가 부족하다고 넘어가기 때문에
07:13그래서 이제는 CCTV상의 이런 객관적인 운전 행태
07:17그래서 차량을 만약에 앞지르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07:20티케나 지인 같은 경우는 터널 안이었거든요.
07:22터널 안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건 사실 검지가 돼 있는 경우죠.
07:25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07:26이런 행동이 있었으면
07:27어느 정도 이거는 또 이제
07:29그런 고의가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한다든지
07:32이런 부분들도 조금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만
07:34그래야 이제 보복운전으로
07:36앞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
07:38그런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07:40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07:44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07:46보복운전 논란이 지금 어디까지 이어질지
07:49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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