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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스토킹·성폭력·교제폭력 신고 4차례… 결국 피살
피해 여성, 경찰에 4차례 신고했지만 참변
신고 4차례 모두 현장 종결… 피해자 보호 충분?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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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전국민 법 선생님,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6변호사님 어서오세요.
00:07안녕하세요.
00:07첫 번째 강력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0:11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13이겁니다. 스마트워치와 한 여성인데 어떤 강력 사건일지 관련된 영상이 입수가 됐습니다.
00:21함께 보시죠.
00:25제주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00:31이 여성, 한 남성이 여성의 팔을 붙잡은 채 자신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가죠.
00:36여성이 저항했지만 차 안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00:40흉기를 휘두른 남성, 피해자를 거리에 버려둔 채 차를 몰고 달아났지만 범행 3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00:48피해자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00:54스마트워치는 피해자 집 출입구에서 뜯겨진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01:00호텔 앞에서 전 연인이었던 남성에게 흉기로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1:06강력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01:08변호사님, 검사 시절에 지청장도 하시고 법무부 청와대까지 다 가셨는데
01:12과연 대한민국의 지금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기력한 피해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가와 관련된 질문과도 연관이 돼 있는 사건인데
01:23앞서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전자발찌가 만으로는 부족하다.
01:29이번에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워치로 경찰 보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37저도 검찰에 있을 때 수사협무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스마트워치라든가 전자발찌라든가
01:47이게 사실 도입될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건 분명히 맞겠지만
01:52이게 전부 다 막을 수 있나? 이런 건 되게 의문이었던 점이 있어요.
01:58사실 전자발찌, 그 전자발찌를 채워서 어디에 있는지 감시를 한다.
02:03그런데 그 사람이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자발찌를 끊는다든가 도망가버리면 어떡하지?
02:09이런 한계가 사실 있는 거고요.
02:11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해서 스마트워치라는 게 결국은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경찰관이 바로 출동한다 이런 건데
02:19출동할 때까지 시간 걸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02:23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02:28아쉬운 점, 부족한 점이 솔직히 있기 마련인 거거든요.
02:33그 허점을 노려서 범죄자들이 또 공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02:37안타까운 점은 이 같은 살인사건 직전 스토킹 등의 신고가 네 차례나 있었다는 겁니다.
02:44강력범죄 전조 증상이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02:47경찰의 아쉬운 대목인데 지난해 10월 스토킹 신고 두 번, 지난 3월 성폭력 혐의 신고 한 번, 지난 5월 교직폭력 신고
02:55또 한 번.
02:56경찰은 그때마다 현장에 종결하거나 접근 금지 명령 등의 추가 조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03:03그리고 결국 제주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가 되는 끔찍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03:11변호사님, 엄청나게 많이 여성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의 조치가 아쉽습니다.
03:17이거는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약간 제 생각에는 제도 개선 영역인 것 같아요.
03:24이게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신도 아니고 자기가 현장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03:31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피해자가 제가 이런 피해를 봐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03:38어떤 피해를 보셨어요? 이런 이런 피해를 봤어요.
03:41그 피해를 보셨다고요? 그럼 가해자 불러서 조사해서 처벌하겠습니다.
03:45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 피해 신고를 했다가 저 이거 사건 진행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03:52저 어떤 피해를 봤는지 말하기 싫어요.
03:54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03:59수사의 어려움도 있다.
04:00네. 더군다나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데 가해자를 불러서 당신 무슨 피해를 했을지 말할 수도 없는 거고
04:07피해자가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답답한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04:12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대응을 못했을 것 같은데
04:15그런데 이 케이스는 약간 제도적으로 살펴볼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04:20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강력범죄적인 사건을 피해 신고를 했다가 철회하고
04:26했다가 철회하고 이런 경우가 반복된다고 하면
04:30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걸러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04:34왜냐하면 이게 강력범죄의 피해자 입장에서 보복이라든가 위협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04:42신고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04:45그렇군요.
04:45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신고했다 취소하고 이렇다면
04:49뭔가 이상 증오를 발견하고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04:53경찰이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액션을 해서 방어 조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4:59그게 수사하는 사람의 소위 감이죠.
05:01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신고했다가 철회하고 신고했다가 철회하고 이런 게
05:05경찰 전사 시스템에 등록이 될 거예요.
05:07볼 수 있다.
05:08그러면 이런 것들만 별도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05:12이거는 좀 관여해야겠는 걸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05:17네. 이제는 경찰이 수사를 안 하면 보안 수사할 수 있는 기관도 없습니다.
05:24피해자 지인의 이야기 중에 피해자가 항상 보복에 두려워했다라는 지점도
05:29있습니다.
05:31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 대목인 것 같은데
05:33피해자 지인이 항상 보복을 두려워했다.
05:36무조건 신고하라고 했는데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했다.
05:41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직장 동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05:44지난달 피해자의 일터까지 찾아왔었다.
05:47보복이 두려워 신고 못했다.
05:49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05:49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05:50저도 검사 시절에 스토킹 피해 입었던 사건이 있었었는데 스토킹 가해자가
05:57스토킹 피해자한테 중대한 신체적인 상해를 가했어요.
06:01그런데 이 사건이 경찰에 송치돼서 왔는데 사건 내용을 보다 보니까
06:05여죄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06:07그래서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혹시 이런 이런 피해 보신 게 더 있으시냐
06:11물어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있대요.
06:13그런데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06:15보복이 무려 무서워서요.
06:16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06:18이렇게 보복에 떠는 피해자한테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06:21수사기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할 필요 있거든요.
06:25그런 징후를 예민하게 발견하고 발견했으면
06:28실제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32네. 강경 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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