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국민 법 선생님,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6변호사님 어서오세요.
00:07안녕하세요.
00:07첫 번째 강력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0:11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13이겁니다. 스마트워치와 한 여성인데 어떤 강력 사건일지 관련된 영상이 입수가 됐습니다.
00:21함께 보시죠.
00:25제주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00:31이 여성, 한 남성이 여성의 팔을 붙잡은 채 자신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가죠.
00:36여성이 저항했지만 차 안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00:40흉기를 휘두른 남성, 피해자를 거리에 버려둔 채 차를 몰고 달아났지만 범행 3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00:48피해자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00:54스마트워치는 피해자 집 출입구에서 뜯겨진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01:00호텔 앞에서 전 연인이었던 남성에게 흉기로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1:06강력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01:08변호사님, 검사 시절에 지청장도 하시고 법무부 청와대까지 다 가셨는데
01:12과연 대한민국의 지금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기력한 피해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가와 관련된 질문과도 연관이 돼 있는 사건인데
01:23앞서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전자발찌가 만으로는 부족하다.
01:29이번에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워치로 경찰 보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37저도 검찰에 있을 때 수사협무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스마트워치라든가 전자발찌라든가
01:47이게 사실 도입될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건 분명히 맞겠지만
01:52이게 전부 다 막을 수 있나? 이런 건 되게 의문이었던 점이 있어요.
01:58사실 전자발찌, 그 전자발찌를 채워서 어디에 있는지 감시를 한다.
02:03그런데 그 사람이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자발찌를 끊는다든가 도망가버리면 어떡하지?
02:09이런 한계가 사실 있는 거고요.
02:11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해서 스마트워치라는 게 결국은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경찰관이 바로 출동한다 이런 건데
02:19출동할 때까지 시간 걸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02:23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02:28아쉬운 점, 부족한 점이 솔직히 있기 마련인 거거든요.
02:33그 허점을 노려서 범죄자들이 또 공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02:37안타까운 점은 이 같은 살인사건 직전 스토킹 등의 신고가 네 차례나 있었다는 겁니다.
02:44강력범죄 전조 증상이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02:47경찰의 아쉬운 대목인데 지난해 10월 스토킹 신고 두 번, 지난 3월 성폭력 혐의 신고 한 번, 지난 5월 교직폭력 신고
02:55또 한 번.
02:56경찰은 그때마다 현장에 종결하거나 접근 금지 명령 등의 추가 조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03:03그리고 결국 제주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가 되는 끔찍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03:11변호사님, 엄청나게 많이 여성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의 조치가 아쉽습니다.
03:17이거는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약간 제 생각에는 제도 개선 영역인 것 같아요.
03:24이게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신도 아니고 자기가 현장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03:31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피해자가 제가 이런 피해를 봐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03:38어떤 피해를 보셨어요? 이런 이런 피해를 봤어요.
03:41그 피해를 보셨다고요? 그럼 가해자 불러서 조사해서 처벌하겠습니다.
03:45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 피해 신고를 했다가 저 이거 사건 진행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03:52저 어떤 피해를 봤는지 말하기 싫어요.
03:54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03:59수사의 어려움도 있다.
04:00네. 더군다나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데 가해자를 불러서 당신 무슨 피해를 했을지 말할 수도 없는 거고
04:07피해자가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답답한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04:12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대응을 못했을 것 같은데
04:15그런데 이 케이스는 약간 제도적으로 살펴볼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04:20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강력범죄적인 사건을 피해 신고를 했다가 철회하고
04:26했다가 철회하고 이런 경우가 반복된다고 하면
04:30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걸러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04:34왜냐하면 이게 강력범죄의 피해자 입장에서 보복이라든가 위협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04:42신고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04:45그렇군요.
04:45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신고했다 취소하고 이렇다면
04:49뭔가 이상 증오를 발견하고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04:53경찰이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액션을 해서 방어 조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4:59그게 수사하는 사람의 소위 감이죠.
05:01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신고했다가 철회하고 신고했다가 철회하고 이런 게
05:05경찰 전사 시스템에 등록이 될 거예요.
05:07볼 수 있다.
05:08그러면 이런 것들만 별도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05:12이거는 좀 관여해야겠는 걸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05:17네. 이제는 경찰이 수사를 안 하면 보안 수사할 수 있는 기관도 없습니다.
05:24피해자 지인의 이야기 중에 피해자가 항상 보복에 두려워했다라는 지점도
05:29있습니다.
05:31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 대목인 것 같은데
05:33피해자 지인이 항상 보복을 두려워했다.
05:36무조건 신고하라고 했는데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했다.
05:41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직장 동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05:44지난달 피해자의 일터까지 찾아왔었다.
05:47보복이 두려워 신고 못했다.
05:49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05:49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05:50저도 검사 시절에 스토킹 피해 입었던 사건이 있었었는데 스토킹 가해자가
05:57스토킹 피해자한테 중대한 신체적인 상해를 가했어요.
06:01그런데 이 사건이 경찰에 송치돼서 왔는데 사건 내용을 보다 보니까
06:05여죄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06:07그래서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혹시 이런 이런 피해 보신 게 더 있으시냐
06:11물어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있대요.
06:13그런데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06:15보복이 무려 무서워서요.
06:16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06:18이렇게 보복에 떠는 피해자한테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06:21수사기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할 필요 있거든요.
06:25그런 징후를 예민하게 발견하고 발견했으면
06:28실제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32네. 강경 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