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2검사 시절 보안 수사로 사건의 내막을 파헤친 서부지검의 검사 출신 유미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00:10네, 안녕하십니까.
00:10네, 유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0:12자, 유미래 검사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사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0:16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바로 이 스토킹 사건입니다.
00:21제주 스토킹 살해 사건.
00:25피의자를 만나보시죠.
00:27저 내인 왜 사려 했습니까? 흉기랑 신나 왜 챙긴 겁니까? 계획된 범행이었나요?
00:33여성을 왜 끌고 가려 한 겁니까? 끌고 가서 뭘 하려던 건가요?
00:37방화 목적 있었나요? 스마트워치 왜 뜯었습니까?
00:45자, 이 범죄 혐의가 보복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00:52제주 스토킹 살인 범인, 범행 전 4차례 스토킹 신고, 경찰 조사.
00:58B 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도 거절하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났다.
01:03받을 돈도 있었는데 주지 않았다.
01:05경찰 관계자는 규제폭력, 스토킹 등 신고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01:12살인에서 보복 살인 혐의로 변경을 했습니다.
01:15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01:19유미래 검사께서 지난번 저희 도식구 강력반에 나와서
01:22이 같은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서 보복 목적의 범죄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01:31이 사건도 딱 그 사건이네요.
01:33사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 더 큰 범죄로 나아가는 방화쇠는 신고밖에 없거든요.
01:41이 보복 범죄는 신고를 당한 이후에 기본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범행을 했을 때 전제로 해서 항상 수사를 해야 되는
01:50범행이고
01:51요즘 너무 관계성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01:55연인관계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02:00이제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는 시점 같은데
02:03어제가 스토킹 처벌법 시행된 지 딱 5주년 되는 날이었더라고요.
02:08아 그렇군요.
02:09네. 그래서 지금 이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02:13이 제주 사건이 저는 관계성 범죄의 모든 특징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19우선 첫 번째로는 이 교제 관계거나 가족관계면 동선 파악이 너무 쉽습니다.
02:26이제 아무리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해도 가해자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02:31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해자는 밖에서는 되게 정상인이란 말이에요.
02:36그런데 내밀하게 자신의 가족이나 애인을 상대로만 범행을 저질러서
02:42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02:45그러면 나 너한테 복수라도 하겠다.
02:47그래서 이런 보복범죄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02:50그리고 세 번째는 이 스토킹 처벌법 자체가 절도도 징역형이 6년 이하인데
02:55스토킹은 3년 이하란 말이에요.
02:57너무 법정형이 낮습니다.
02:59원래는 경범죄 처벌법에 벌금 10만 원 이하짜리 지속적인 괴롭힘
03:04여기서 이제 스토킹으로 발전을 한 건데
03:06너무 형량이 낮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보복 우려 때문에
03:10처벌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03:12이 제주도 사건도 그랬고요.
03:13그래서 이 사건이 저는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3:17또 다른 보복범죄가 최근에 있었죠.
03:2218차 스토킹 흥신소도 동원.
03:25김성우 장모 살해 아내 납치 범인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03:3026세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는 등 18차례 스토킹.
03:34앞선 제주 살해 사건과 판박입니다.
03:389차례 접근 금지 임시 조치 기간 흥신소를 동원해서 아내의 행방을 파악했고
03:43장모를 살인했고 아내를 납치했습니다.
03:47김성우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03:52장모 왜 살해했습니까?
03:54보복 목적으로 죽였습니까?
03:55다른 가족도 죽이려 했습니까?
03:57수환부터 계획한 거 맞습니까?
03:58유가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04:00흥신소에는 어떤 내용 의뢰하셨습니까?
04:03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보복 범죄에 혐의를 적용하기 전에
04:08저희 돌직구 강력권에서 윤회의 검사가 이건 보복 범죄가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04:14경찰이 계획적 보복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04:18살인은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하지만
04:21가정폭력 신고, 혼인 무효 수송에 따른 계획적 보복 범죄로 판단한다라고
04:25경찰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04:28류미래 검사님.
04:30서부지검 당시에 마약 사건, 스토킹 범죄 사건, 보복 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했던
04:36형사사건 전문 검사였는데
04:38그냥 살인 혐의와 보복 살인, 범죄 처벌이 다른가요?
04:44보복 살인은 기본적으로 일반 형법이 아니라
04:47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04:49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04:51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04:53그리고 이 보복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04:55가중 처벌 요소이기 때문에
04:57그래서 많이들 나는 우발적 범행이었다
05:00계획범죄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05:02그런데 우리 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05:06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05:08접근금지나 이런 것들이 유효합니까?
05:11접근금지가 최근에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05:14이런 사건처럼 내가 마음만 먹으면 피해자를 찾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05:47사실 막을 수가 없죠.
05:49이미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05:52수사기관에서 구속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05:55네.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구속을 당부했습니다.
05:58돌직구 강력반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