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속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5경찰이 당시 현장을 담은 CCTV를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00:09지금 보시면 의자를 들고 있는 게 일반 시민이고 파란색 옷을 입고 달려오는 사람이 바로 흉기난동범입니다.
00:16아주 용감한 시민들이 저렇게 의자를 가지고 난동범을 제압을 했고요.
00:21결국 경찰이 신고를 받고 오는 바람에 빠르게 좀 검거가 될 수 있었는데
00:25흉기를 손에 붕대로 칭칭 감고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엄청나게 용감하게 제압을 한 것 같습니다.
00:33김근식 실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0:35부상자가 지금 8명이고 총 피해자는 10명으로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00:41그런데 특징적인 게 여성만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00:46그러니까 힘없는 시민들을 골라서 했다는 게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00:50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전력을 보니까 그 전에도 부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거의 살인미수 혐의로 또 징역을 살고 나왔고 여러 차례
01:00했더라고요.
01:01그러니까 정신과 병원을 다녔다는 전력도 기사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평소에 우울증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01:11그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이 그 부인에 대해서 사실 살인미수 혐의로 감옥에 갔다 왔다는 것만 해도 힘없는 여성을 상대로 했다는 게
01:20아주 극단적으로 보이는 경우 같고
01:23이번에도 왔다는 바로는 저 상가 푸드코트를 옮겨다니면서 주로 여성들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기 때문에
01:31평소에 정신적인 어떤 결함이 있고 또 사회에 대한 불만들을 불특정 다수의 다중을 상대로 그냥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그런 양상이 아닌가
01:43싶어서
01:44정말 끔찍하고 사회적으로 저런 분들의 어떤 사회적 위협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01:54복역을 하고 나서 전자발찌도 좀 착용을 하고 있었고 보호관찰관과 식사도 같이 했다고 하는데
02:00그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이라서 제도적으로도 좀 손볼 게 없을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02:06그리고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게 손목에 흉기를 묻고 있었습니다.
02:10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마 국내에서는 첫 사례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02:14김용란 부의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2:16이게 해외의 테러와 좀 닮았다고 해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02:20그러니까 어떤 흉기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해를 가하거나 사례를 할 목적으로 할 때
02:28이게 웬만한 이른바 아주 숙달된 사람 아니면 한 번 찌르고 칼이 생각보다
02:36사람 뼈하고 부딪히면 부러지기도 하고 놓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02:41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묶었다는 거잖아요. 손하고 칼하고를.
02:46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살인이나 상해를 가할 확정적 고의가 더 뚜렷한 것이죠.
02:55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범행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03:01궤핵범 그리고 확정적 고의 이런 측면에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03:08물론 이제 사망한 분도 나왔기 때문에 법정 최고용 정도의 처벌이 예상됩니다만
03:14최종적인 판결 결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범행의 악행이 더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03:22다행히도 심정지였던 분의 어떤 맥박이 돌아왔다고 해서 아직 사망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03:29그건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