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법사위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00:04대법관 제재청 논란과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이렇게 질의가 나왔는데요.
00:09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00:31청와대에서 설명은 뭐냐. 대통령 임명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뒷받침하는 거다.
00:38세상에 이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00:41대통령 임명권은 히틀러 총통같은 힘이기 때문에 여기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행사해야 된다.
00:48이런 해석을 합니다.
00:49재청권,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0:53우열이 없죠.
00:56네. 고법원장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대법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01:04그렇지만 재청권이나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
01:09그러니까 대법원장의 권한, 대통령, 국회의 권한에는 다 우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1:13여선웅 부대변인님, 가만히 좀 들어보면 어쨌든 대법원장 편을 좀 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01:20저 말에는 특별하게 이견이 있을 수는 없죠.
01:25당연히 우열은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재청권이 더 높다, 내가 더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떼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01:35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청권이라는 것이 대통령한테 재청하고 추천하면 끝나는 것인데 왜 내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느냐.
01:44이렇게 지금 계속 떼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으면 내가 추천한 사람은 안 됐구나.
01:51그러면 다른 사람 추천하면 됩니다.
01:53그런데 그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본인이 재청권이 아니라 임명권이다.
01:59내 재청권은 곧 임명권이다.
02:00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들려요.
02:02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잘못됐다.
02:06그리고 앞선 여러 가지 대법관 관련해서 대통령이랑 굉장히 부딪혔을 때도 항상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고 다
02:19끝나왔어요.
02:20문재인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누구누구 재청하려고 하니까
02:26거기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저 사람 싫다고 하니까 사람 바꿔서 재청했습니다.
02:32그런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것인지
02:35그런 여러 가지 행동에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02:41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안에서 탄핵해야 된다.
02:44그 목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02:47그런데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제재청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죠.
02:53대통령실에서 제재청을 해달라 기존에 올라왔었던 후보자들 중에서 다시 올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03:01그러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청와대에서 이유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3:09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에 손봉기 부장판사 한 명만 올린 게 아니에요.
03:13김성수 후보자도 같이 올렸었거든요.
03:16그런데 김성수는 되고 손봉기는 안 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03:23그리고 어떻게 보면 절차상으로 해서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는 형태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었는데
03:29대통령은 굳이 이미 헌법재판, 지금 대법원장의 제청권 단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3:37이것이 저는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03:41글쎄요. 대통령이 지금 대법원을 어떻게 보면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03:46그리고 그 방식이 위헌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3:51오늘 법사위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또 사퇴 관련한 질의가 나왔는데요.
03:58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04:00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공식적인 탄핵 논의, 오늘부터 민당 인사들의 발언이 시작했습니다.
04:08조 대법원장이 작년 5월 대통령에 대한 공식 극복과 위반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성,
04:13함께 탄핵 사유가 됩니까?
04:16법무법 법률 중대학 위반했습니까?
04:17법무법 법무법 정er국의 심장은?
04:18평식적으로.
04:19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못한 것.
04:28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국�程의 정립.
04:29도대체, 도대체 정립.
04:32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04:34도대체, 도대체.
04:37도대체 국내에 대신가 할 수 있고, 도대체, 도대체 경험.
04:51김대웅 고법원장이 참 답변할 수 없는 질의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04:56박지원 의원은 본인보다 단수가 높다 정치 10단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사퇴시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05:04박지원 교수님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 사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05:10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05:12민주당 입장은 굉장히 답답한 게 앞서서 야당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길들이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05:21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여권 입장에서는 대법원장이 지금 대통령을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05:27애초에 대법관 제청에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05:31대통령실과 협의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05:33이제까지 그 협의 과정이 길었던 적도 있고 소위 말해서 잡음이 났던 적도 있지만
05:39그 관행을 한 번도 어긴 사람은 없습니다
05:41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겼잖아요
05:44그리고 7개월 동안 제청을 안 해버렸습니다
05:46이거야말로 그 관행을 어긴 사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었고
05:51또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드니까 제재청을 요구했잖아요
05:56그럼 그 제재청 요구도 또 거부한 사람도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06:00그리고 이것은 위헌이 있다
06:04나의 제청권에 대한 침해다 이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헌법 권한의 다툼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도 대법원장입니다
06:11이렇게 보면 대통령은 임명권 행사에 있어가지고
06:16어? 지금 제청하신 분 마음에 안 드는데요
06:19그거 한 번 딱 한 번 맞게 한 게 없어요
06:21나머지의 모든 행위의 주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 제기하고 발생시킨 겁니다
06:27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길들이는 겁니까?
06:31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겁니까?
06:33명백하게 민주당 입장이나 여권 입장에서는 오죽 답답하면 사퇴 얘기하다가
06:40하도하도 답답하니까 탄핵의 티읍자도 한 번 생각해보겠다까지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06:46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