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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분 전


국민의힘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국정감사 증인 채택… 국힘 퇴장
민주당 "조희대, 재제청 수용 보고 받고 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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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석 연휴 후에 처음 출근하면서 제재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00:08청와대에서 온 문건에는 제재청하라고만 써있었다면서 앞으로 국정검사를 통해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00:30앞으로 공부안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00:35향후 입장 혹시 공부안을 통해 말씀해주신다는 거죠?
00:38여러분, 요청 자체가 제재청 하라고만 써서 우리가 답변 또 결론만 드려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00:48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검사나 통해서 이야기하겠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부안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00:58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입장문을 내면서 공방을 벌였는데 오늘은 직접 좀 입을 열긴 했습니다.
01:05그러면서 재차 강조한 게 청와대에서 보낸 문건에는 제재청하라고만 요청이 되어 있었다.
01:11더 자세한 건 공부관을 통하거나 국감 때 얘기하겠다라는 건데요.
01:16이현정 위원님, 국감 때 얘기하겠다라는 거 보니까 정면돌파를 하겠다.
01:21그리고 오늘도 재차 제재청만 적혀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네요.
01:24조금 전에 보니까 여당 단독으로 일단 증인 채택이 됐더라고요.
01:28아마 국감 때는 출석을 일단 형식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01:33일단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도 본인에게 헌법의 어떤 근거에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01:40아마 국회의원들과 여러 가지 헌법적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01:44그런데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의 생각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 때문에 선출된 권력의 권한이 선출되지 않는 권한보다 더 높다라는
01:56인식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01:58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2:01히틀러도 마찬가지로 선출된 권력이었습니다.
02:03그런데 히틀러는 결국 독재자가 됐지 않습니까?
02:06결국 숙급법을 만들어서 모든 걸 다 만들었잖아요.
02:09그래서 우리 그동안의 역사가 보면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도 이런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서 통제하게 만들게 돼 있습니다.
02:18그러면 청와대와 민주당의 논리라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02:24왜 국민들이 뽑은 사람인데 왜 9명이서 대통령을 탄핵을 해요?
02:30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31쭉 선출된 권력인데.
02:33선출된 권력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저는 그건 착각이라고 봅니다.
02:36왜냐하면 선출된 권력이라도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한이 제한될 수가 있는 거예요.
02:42우리 헌법은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02:44대통령의 임명권 전에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권을 함께 넣어놓고 있어요.
02:51그 어느 것도 대통령 임명권의 모든 걸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02:56저는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02:58결국은 아마 조의대 대법원장이 저는 아마 국가함 때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3:08지금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전에 법사위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03:15그 채택에 앞서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03:17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03:20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법에도 근거도 없이 함부로 대법원장에게 제재청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03:29그래서 위헌을 이유로 해서 사람을 불어낼 요량이면 방금 유상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03:36대통령이 나와서 왜 이렇게 위헌적인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소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03:41대통령 고사하고 김현지 실장 한 명 안 불러내는 이 법사위에서 이 국회에서 지금 대법원장을 불러내겠다는 의도가 뭡니까?
03:52그게 재판입니까?
03:54재청을 하기 전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며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03:58이거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04:02대법원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04:07답변해야 돼요.
04:09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나와서 답하겠다는데
04:13자 다음 박형수 박형수 간사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04:22아니 이거 발언에 하기 하다가 이거 목 다시 해갖고 발언을 못 하겠어요 진짜 이거
04:28또 엄청난 공방 끝에 증인으로 일단 채택이 되긴 했는데요.
04:32김재호 대변인님 본인도 국감에서 설명하겠다라고는 해서 민주당은 본인이 나오겠다는데 왜 국민의힘이 그러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04:41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착석을 해서 오랜 시간 답변을 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04:51저는 이번 사태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04:56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리 대법관을 제청한다고 해도 국회 동의 과정을 밟아야 되고 또 민주당이 160석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05:11여권과 협의를 하지 않고는 대법관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05:17그냥 소리만 요란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럽지 대법관을 임명할 수가 없는데 저렇게까지 정치적 쟁점화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05:28지금 사실 대법관 임명 안 하는 부분이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사법행정 자체에 차질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38본인이 맡은 역할이 사법행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인데 그것조차 못하고 각종 구설수에 올라서 밥을 얼마 넣지 먹었다.
05:49정말 일을 해야지 사법 귀족처럼 행동하고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닌지 정치보다 사법행정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6:00네. 민주당에서는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서는 제재청 요구 수용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묵살했다는 의혹이 있다.
06:11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전우 변호사님.
06:13뭐 이것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확인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꼭 내부 의견은 근데 다 대법원장이 받아들여야 되는
06:20건가요?
06:21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 법원행정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능상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06:28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에 헌법을 놓고 대투는 헌법 해석의 문제가 부담스러우니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06:39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새로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06:42그런데 헌법 규정은 명확해요.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고유 권한으로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내부에서 어떤 기관이 의견을 내거나 투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06:53합의제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06:55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저런 의견을 내도 안 되지만 어떤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정무적인 고려일 뿐이지 헌법상의 고려가 아니거든요.
07:04그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그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그냥 듣고 말면 되는 문제지.
07:09이거를 묵살했다거나 격노했다거나 이거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 이런 거에 비슷하게 엎어서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07:16이제 또 다른 내란이다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시는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지금 공문상의 헌법적 근거
07:24찾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07:27명확하게 법 논리만 가지고서 하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07:30이거는 정부에서도 헌법상의 근거를 가지고서 공문을 다시 보내셔야 합니다.
07:35그러면 공문상의 사유가 이거밖에 안 되라고 국민한테 딱 드러난 순간에 확인이 되거든요.
07:40지금 정부도 그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시는 거고 아까 국회에서 부결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제가 바라는 것도 그겁니다.
07:47그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는 것이거든요.
07:50만약에 여기에서 민주당이 원하듯이 주종관계 하에서 임명권을 우위에 둬버리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 22명을 임명해요.
07:58그런데 대법원에서도 원했지 않냐라고 나중에 덮어씌울 수가 있거든요.
08:02대법원에서도 원하지 않았는데 힘에 의해가지고 됐다.
08:06혹은 원했던 사람이 부결되고 그래서 된 사람이 이런 판결 내렸다.
08:10이게 다 설명이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임명권을 우위에 둬가지고 대법원장은 그 사람을 재청해라라는 식이 돼버리면
08:17앞으로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특히나 자기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피고인이 법관을 고르는 형식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08:26이거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헌법상의 기능을 명확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08:33이거는 앞으로의 법관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도 좌우가 되기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감수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08:40양측이 서로 헌법 위배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국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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