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어제 조의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국감에서 얘기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00:12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불러서 대질신문을 하자 이렇게 역공을 펴고 있습니다.
00:19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당당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을 하여야 합니다.
00:54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들 손들어주세요.
01:03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01:08이재명 불러라고 홍보도 하지마 홍보도 하지마 홍보도 하지마 범죄자 범죄자 범죄자 범죄자 죽을 함부로 했지 완전히 타는 사유야 제자 창권법에
01:27고난도 없는데 왜 함부로 행사했어 그게 타는 사유라고 아시겠어요 법 좀 제대로 알아요
01:36아무리 서로 공방을 하더라도 호칭은 좀 붙이고 또 서로 존댓말도 좀 써가면서 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01:44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사자 아니냐 같이 부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1정혁진 변호사님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출근하면서 국감대 얘기하겠다라고 하긴 했잖아요.
01:57혹시 이번 국감대 좀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을까요?
02:01그거야 조희대 대법원장 결심에 달려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현실적이지 않고요.
02:08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2:10왜냐하면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잖아요.
02:14민주주의의 요체는 3권이 이렇게 딱 분립되는 게 그게 그건데 그 3권 분립이기 때문에 각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수장을 존중해야 된다는
02:24거 아니겠습니까?
02:25그러니까 행정부를 대표해가지고 대통령이 나가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나가는 거고요.
02:30사법부를 대표해가지고 대법원장이 나가는 게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2:37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장 부른다고 하면 그럼 국민의힘에서 대통령도 불러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고 이거는 입법권이 그렇게 우위에 있습니까?
02:48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02:49그러니까 대통령 부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대법원장 부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2:56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 법원 조직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03:03그런데 엄연한 헌법 규정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그런 관례를 들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보고 오라가라 하는 거는 저는 이건
03:11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3:14입법부가 자제해야 된다.
03:15상식을 되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3:17어제 법사위에서는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출석을 했는데 이른바 조희대 경노서를 두고 여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03:51대법관 후보를 제대로 제청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03:55제청을 하는데 받아주시지 않은 걸 어떡합니까?
03:57왜 대법원장이 고집을 피우죠?
04:00왜 대법원장이 고집을 피우죠?
04:03그건 쌍방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04:05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04:07대통령을 인정하기 때문에
04:08그리고 사기완성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절차를 위반하고 그리고 법률을 위반했는지 꼭 그 책임을 받게 될 겁니다.
04:17법원 행정처에 제재청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화를 냈습니까?
04:24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04:25그렇게 화를 낸 건 처음 봤다.
04:28또 거짓말.
04:29저에게 경로가 아니라 아예 화를 내신 적이 없고 또 제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 처음 봤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04:39경로설에 대해서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4:45왜 이렇게 대법원장이 고집을 피우냐라고 했더니 그건 쌍방 마찬가지다.
04:49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04:50신현영 대변인님.
04:52법원 행정처장도 거의 작정을 하고 나오셨다.
04:55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04:57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와대랑 대법원이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사실은 대법관 추천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일방 통보하면서 발생하는 일이고
05:09계속 평행선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05:12그러다 보니까 법사위가 사실은 품격 없이 이렇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05:20생각이 들고요.
05:21그런 면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노경필 처장이 부인은 하고 있지만 경로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대법관들은 제재청을 요구했으나
05:33조의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독단적으로 판단했다.
05:37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5:39그렇기 때문에 국감에서도 증언하겠다고 하시고요.
05:42본인이 모두 발언에서 표현을 할지 아니면 증인으로 출석해서 질답을 할지는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05:49이렇게 이슈가 지금 그게 다라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충분히 설명하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득하지 않으면
05:58당연히 국민들로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사법부의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06:03이런 면에서 결국에는 국감을 통해서 좀 끝을 맺었으면 좋겠다.
06:07그리고 좋은 제재청을 통해서 좀 대법관 공석도 빨리 해결돼야 국민들이 재판 지원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06:15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역할에서의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는 한 장면이네요.
06:20대화를 통해서 이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