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 바하나가 축구선수 황희찬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차량 제공과 홍보 의무 이행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00:09이어지고 있습니다.
00:1021일 법무법인 대한중앙TV의 유튜브 방송에 따르면 바하나 측은 황희찬에게 약 15개월 동안 차량 42대를 지원했지만 계약 조건이었던 SNS 홍보가 한
00:20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00:22또 특정 고가 차량 요구와 잦은 차량 교체, 차량 파손 및 광고 제작 비용 등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00:30반면 황희찬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계약 종료 이후 초상권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취지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00:38기존 업무 방해 고소 사건에서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바하나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00:46박세정 연구원은 이번 사기 혐의 고소가 기존 사건과 별개인 만큼 앞선 불송치 결정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00:55황희찬이 계약 당시부터 홍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이행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차량을 제공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01:03이후 사정으로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01:11초상권 사용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01:14황희찬 측은 계약 종료 후 무단 사용을 주장하는 반면 바하나 측은 계약 종료 직전 홈페이지 사진 사용에 동의를 받았다고 맞서고
01:22있습니다.
01:23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특정 사진을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해서
01:27모든 광고 매체에서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01:31사용 허락의 범위와 기간, 목적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1:36감사합니다.
01:3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