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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철희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례적인 방화였는데 시간대별로 정리해 볼까요?

[기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이 어제 정오쯤이니까 하루가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두 곳에서 잇따라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첫 번째 빌딩에서는 3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11명이 다쳤고요. 근처 10층짜리 빌딩에서도 3명이 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등 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2개를 합치면 모두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심 속 화재라서 상황이 긴박했을 것 같은데 YTN으로 제보 영상이 쏟아졌다고요.

[기자]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영상 보시면 골프채를 들고 나온 남성이 유리창 밖으로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박했던 순간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화면 오른쪽으로 앵글을 전환하니까 사다리를 통해서 천천히 밖으로 탈출하는 시민 모습도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이 나올 텐데요. 한 명이 조심스럽게 사다리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나머지 시민들이 창문가에 매달린 채로 대롱대롱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일부 제보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살려주세요, 이런 목소리도 담겨 있었거든요. 모두 긴박했던 탈출 순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곳 모두 대형 화재의 원인이 방화였던 거죠?

[기자]
맞습니다. 경찰은 신고 직후부터 방화 혐의가 유력하다고 보고 70대 남성을 추적했는데요. 서울 31개 경찰서가 모두 동원됐고 오후 4시 16분쯤 동묘앞역에서 A 씨 체포됐습니다. A 씨의 압송 당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피의자가 '특허법인'을 언급했는데이게 직접적인 범행동기가 됐던 거죠?

[기자]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이 어제 자정까지 1차 조사를 벌였는데요.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행 사실은 시인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샀고 또 이를 담을 통 그리고 라이터까지 구비를 해서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말을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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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대낮에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연쇄 방화 소식 사회부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06김철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00:08안녕하십시오.
00:08안녕하십니까.
00:09정말 이례적인 연쇄 방화였는데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00:13네, 신고가 접수된 시각이 어제 정오쯤이니까 하루가 벌써 지났습니다.
00:18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두 곳에서 잇따라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00:23첫 번째 빌딩에서는 3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11명이 다쳤고요.
00:28근처 10층짜리 빌딩에서도 3명이 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등 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36이 두 개를 합치면 모두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40네, 도심 속 화재라서 상황이 긴박했을 것 같은데 YTN으로 제보 영상이 쏟아졌다고요?
00:45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00:48먼저 첫 번째 영상 보시면 골프채를 들고 나온 남성이 유리창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00:55급박했던 순간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00:57화면 오른쪽으로 앵글을 전환을 하니까 사다리를 통해서 천천히 밖으로 탈출하는 시민 모습도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01:06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이 나올 텐데요.
01:09한 명이 조심스럽게 사다리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나머지 시민들이 창문가에 매달린 채로 대롱대롱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01:17일부 제보 영상에는 지금 나오진 않지만 살려주세요 이런 목소리도 담겨 있었거든요.
01:22모두 긴박했던 탈출 순간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01:26두 곳 모두 대형 화재의 원인이 방화였던 거죠?
01:30네, 맞습니다. 경찰은 신고 직후부터 방화 혐의가 유력하다고 보고 70대 남성을 추적했는데요.
01:36서울 31개 경찰서가 모두 동원됐고 오후 4시 16분쯤 동묘압역에서 A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01:43A씨 압송 당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01:48왜 골질러 승입니까?
01:51사기 쳐서요.
01:52누가 사기를 쳤습니까?
01:53특허대형 특허법무법인에서.
01:56특허법인에 악감정 있으셨던 겁니까?
01:582000년도에 내가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쳐가지고.
02:04네, 들여친 것처럼 피의자 특허법인을 계속 언급을 하는데 이게 직접적인 범행 동기가 됐던 거죠?
02:10네,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02:11일단 경찰이 어제 자정까지 1차 조사를 벌였는데요.
02:14피의자가 대부분의 범행 사실은 일단 시인을 했습니다.
02:17지난 금요일 주거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샀고 또 이를 담을 통 그리고 라이터까지 구비를 해서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말을 한
02:26겁니다.
02:27또 말씀대로 특허법인에 대한 원한을 범행 동기로 지목했는데요.
02:31불을 지른 법인 두 곳이 자신에게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2:38특허법인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02:43다만 억울한 점을 진술하고 난 뒤에는 대체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02:48경찰도 이 때문에 2차 조사는 현재 끝낸 상태고 조사와 별도로 오전 10시 반쯤 2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02:56이것도 정오쯤에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02:59경찰과 소방당국은 발화 지점을 특정한 상태고요.
03:02피의자가 불을 저지른 방식이 서로 유사하다 이렇게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03:06경찰은 곧 구속영장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03:09피의자는 특허법인이 사기를 쳤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는데
03:13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03:16A씨와 특허법인의 악연을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03:21먼저 2019년과 2020년쯤에 운동기구 디자인을 등록을 했습니다.
03:25지금 관련 디자인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03:28당시 등록을 대리한 곳이 바로 불을 지른 특허등록업체들이었습니다.
03:33A씨는 연달아 해외에도 해당 디자인을 등록을 했는데요.
03:36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보니까 브라질, 베트남, 인도, 캐나다, 호주까지
03:40여러 국가에 관련 디자인을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3:46이후 특허법인들을 찾아가서 종이로 된 등록증을 발급해달라고 피의자가 요구를 했는데
03:51유럽 같은 곳에서는 종이등록증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특허법인에서 난색을 보였고
03:57이에 피의자가 불만이 커졌다는 게 현재까지 조사 결과입니다.
04:01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개인적인 불만이 조금 이유가 된 것 같은데
04:054년 전에도 유사한 범행이 있었다고요?
04:08네, 맞습니다.
04:09이렇게 원한이 쌓였고 2022년 12월 중순경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4:14이번 방화범행과 양상이 매우 비슷했는데요.
04:17A씨도 당시에 주유소에서 휘발유 2리터를 구매를 했고
04:20첫 번째 특허법인 사무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04:23여기서 직원에게 휘발유를 뿌렸고 불을 지을 것처럼 위협을 했습니다.
04:27또 이후에 곧바로 도망쳐서 두 번째 특허법인으로 이동을 했고요.
04:33마찬가지로 휘발유를 직원에게 뿌리고 도망가려고 하자
04:36가위까지 휘두르면서 쫓아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04:39결국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요.
04:43판결은 2013년 10월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04:47그렇게 복역하고 출소를 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비슷한 범행을 또 벌인 겁니다.
04:52네, 어떻게 방화까지 저지르게 됐는지 당일 행적도 YTN 취재진이 확보를 했다고요?
04:57네, 맞습니다. 방화범행이 일어나고 바로 취재진들이 현장으로 가서
05:01동선을 따라서 CCTV 영상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05:04먼저 첫 번째 영상 보고 계신데요.
05:07A씨가 어제 주거지를 나설 때 촬영한 영상입니다.
05:10시각으로 보면 10시 40분쯤 찍힌 영상이고요.
05:14피의자가 직접 양손에 휘발유 통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05:19이 회의 씨는 택시를 타고 범행 대상이 된 빌딩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05:25다음 영상은 역삼동 대로변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05:28첫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4분 뒤 11시 58분쯤 찍힌 영상입니다.
05:33보시면 이번엔 오른손에만 통이 들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05:37아마 왼손에 들고 있던 통은 이미 범행에 사용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05:42그런데 범행 직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05:44태연하게 대로변을 활보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05:47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좀 여겨지는데
05:50불이 난 건물의 내부 영상도 YTN 취재진이 단독으로 확보를 했다고요?
05:54네, 맞습니다.
05:55이번에도 영상 보면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05:59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니까 뜯어져 나간 천장 마감재가 고스란히 드러나고요.
06:04원래 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도 유리창이 모두 깨졌고
06:07외부가 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06:09실제 현장을 확인한 복구 전문가는
06:11엘리베이터 입구에서부터 인화성 물질이 뿌려져 폭발한 흔적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06:16이 부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6:27네, 이제 경찰이 곧 구속영장 신청하고 심사로도 이어질 텐데
06:37앞으로 남은 수사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06:40네, 피의자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주장하고 있어서
06:43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06:48또 정신병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06:50또 숨겨두고 있는 진짜 범행 동기가 있었던 건 아닌지도
06:54열어두고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6:56또 말씀대로 영장이 곧 신청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6:59영장심사에서 피의자가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역시
07:02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7:05네, 어제 방황상업권과 관련해서
07:07사회부 김철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7:09고맙습니다.
07:10고맙습니다.
07:10고맙습니다.
07:1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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